북한과 미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활발한 물밑 직접대화를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정상회담 합의 이후 한달 가까이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존 볼턴 등 대북 강경파의 등장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씻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CNN>의 7일 보도를 보면, 북-미가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리에 실무적 성격의 직접 회담을 열었으며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놓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다고 한다. 이런 접촉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중앙정보국 내부 전담팀을 이끌고 비공식 정보 채널을 통해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 채널을 통해 미국에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주말 지인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대화는 적극 환영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북-미 사이에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가 접촉한 다른 소식통의 말과도 부합한다.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워싱턴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평양에서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에서 열리든 다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사이에 최초로 열리는 정상회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북-미 화해의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것도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가 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해온 우리 정부가 판문점이나 제주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판문점이라면 분단 현장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통제된 공간이라는 경호상의 장점도 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계약서의 중요성 - 1

오랜 거래에 문제 없었기에?‥ 계약부실 낭패

필자가 지난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 중에 동포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타 계약을 할 때 참작하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번 법률칼럼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외주를 통해 제품을 납품 받았다가, 그 납품받은 제품 전량을 파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주회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결국 소송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전량을 납품 받기 전에, 제품이 주문한 내역과 동일한지 실시하는 사전 샘플링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외주회사와 수년간 거래를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 샘플링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한 회사가 해외 제조회사로부터 라이선스(License)를 받아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행한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유사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한 것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제조회사는 국내 제조회사가 기존 라이선스 아래 제조/판매한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하였다며 계약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역설계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 제조회사가 결국 패소했습니다.
캐나다법상 계약서란 양당사자 또는 다수의 당사자 사이에 맺은, 법적 효력을 갖는 약속입니다. 다시말해 양당사자가 물건/서비스 등의 구입을 위해 서면으로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일방 당사자의 제의(offer)에 상대 당사자의 수락(acceptance)이 있을 경우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또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 양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각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된 것이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예측하여, 방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전 샘플링, 하자 처리 절차, 배송방법 및 책임부담 등에 대한 조항들이 그것입니다.
단순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복잡한 제품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 제약 원료 또는 화장품, 특별한 기술이나 제조 대행 서비스 등 이라면, 추후 의견 충돌 또는 분쟁 발생시를 대비한 조항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서가 되었든지, 그 계약에 맞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치밀하게 작성하여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는 계약 불이행 또는 조항해석의 이견에 대한 해결방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신 변호사 - Marrianne Y. Pak 법률 사무소 >
문의: 647-216-3042


군 당국이 23일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16일 서부전선 오두산전망대에서 대북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군 “정상회담 계기 군사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위해”

국방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3일 군사분계선 일대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을 내어 “국방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늘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처가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쪽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북쪽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처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앞서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3대 의제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안팎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먼저 할 수 있는 조처로 적대행위 종식 선언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