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를 '불법 출금'으로 되치기한 검찰


간교한 프레임 전환과 보복수사, 법정서 안 통해
차규근‧이광철‧이규원‧이성윤, 항소심 전원 무죄
"긴급 출국금지는 절차상 위법" 1심 판단 뒤집혀
이규원 1심 일부 유죄 '허위 서류' 부분도 무죄로

"검찰개혁에 깡패처럼 보복한 윤석열, 입장 내야"
"이재명 사건과 공통점…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 [공동취재] 연합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그를 끝없이 비호했던 부패 검사들을 단죄하기는커녕, 거꾸로 '김학의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윤석열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서 완패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를 남발한 정치검찰이 사법부에 의해 철퇴를 맞은 격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는 25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긴급 출국금지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판시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며 그 정당성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의 경우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이번에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동일한 사건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엮여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검찰개혁파 인사들이 지난 2021년 4~7월 기소된 이래 지난한 법정 투쟁 끝에 전원 결백을 인정받은 것이다. 검찰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과 이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25. 연합
 

서울고법 형사11-3부 재판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의원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입국 알람 설정을 해놓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돼 출입 금지가 논의되던 김 전 차관의 입출국을 적시에 파악하려면 알람 설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이지, 차 의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출입국본부장의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했고,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긴급 출국금지 승인 혐의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할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를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김학의 성접대·뇌물 수수' 혐의 재판과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맡았던 이정섭 검사. YTN 뉴스 영상 캡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4.5.28. 연합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광철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2019년 3월 22일 이후 5년여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긴급 출금은 위법하나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한 1심의 판단이 아쉬웠는데, 오늘 항소심은 긴급출금 자체가 적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준희 검사의 이른바 공익신고를 빙자하여 관할도 아닌 이정섭 검사가 있는 수원지검에 보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과거사 정리 작업에 보복한 윤석열은 오늘 판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수사권을 갖고 깡패들처럼 자기 수하들에게 사건을 보내 보복하게 한 윤석열 패거리들의 행태에 당시 패거리 두목격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답변 기다린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고초를 겪었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광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총괄간사, 이규원 대변인의 2심 무죄 판결도 환영한다"며 "두 사건 모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주축인 일부 정치검사들의 먼지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힌 것이다. 중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던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제 하늘을 보고 짖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는 이를 물리칠 수 있다는 평범한 사실이 오늘 증명됐다"며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 역사는 더디지만 반드시 진보한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의혹 앞에서는 애완견이 되고,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사나운 사냥개가 되는 정치검찰의 시대도 조만간 막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민주당이 공개한 검찰 1‧2‧3차 김학의 수사팀

애초 괴롭히기가 목적이었던 22년 전 사건 재활용


통화 녹취록 짜깁기에 증인과 형량거래 의혹까지
엉망진창 기소에도 뻔뻔한 검찰 '법정 최고형' 구형

재판부 "통상적 증언 요청" "상식적 피고인 방어권"
"김진성 신문에 이재명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어"
검찰 주장 맞춰 증언 바꾼 김진성만 벌금 500만원

기사회생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시작부터 '괴롭히기' 목적…'억지·짜깁기 기소' 논란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살라미(얇게 썰어먹는 소시지)식 쪼개기 기소'를 단행했다. 당시 그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위증교사 재판'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재판을 늘려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은 22년 전인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남시민 모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최철호 피디(PD)가 검사를 사칭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 "저는 보복 당했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이 무죄 선고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 2018년 12월 22∼24일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유·무죄 판단이 끝난 22년 전 사건을 또다시 불러들여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낸 셈이다.

 

2018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전화 통화로 나눈 대화의 녹취록. 뉴탐사 화면 갈무리
 

대법원은 판례에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만 위증죄가 성립하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경우 위증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2년 전 사건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형적인 '억지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8년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와 통화에서 "안 본 거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허위진술이 아닌 기억나는 부분을 진술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같은 발언은 삭제한 채 이 대표가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위증 교사로 몰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변론 요지서 역시 왜곡돼 해석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에게 "(변론 요지서를) 잘 쓰셨더라고요"라고 칭찬했다. 김 씨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 변론 요지서에 담겼다면 김 씨가 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를 보고 김 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을 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재판에서 논쟁이 컸던 부분은 2002년 검사 사칭 문제를 놓고 김병량 성남시장 쪽과 KBS 간부들 사이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면 최철호 PD는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이면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와 KBS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누명을 썼다'고 했고, 김 씨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그때 실제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녹취록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김 씨의 발언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짜깁기'해 공소장을 썼고, 김 씨 역시 당초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검찰 조사가 진행돼 가면서 검찰의 주장과 동일하게 위증을 시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180도 바꿨다.

 

검찰 공소장에 누락된 녹취록 속 김진성의 중요 발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김 씨가 사기·알선수재 등 3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지목하며 "정치검찰의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나 다름없다"면서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처럼 위증교사 재판은 '22년 전 사건 억지 기소' '왜곡·짜깁기 기소' '플리바게닝' 등으로 논란이 됐음에도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 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 보기 어려워"

이날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김병량과 KBS 사이의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취소 약속을 아는지에 관해 물었는데, 김 씨가 이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 더 이상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신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던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당시 처했던 상황 및 자신의 의문을 설명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씨가 알지 못한다고 한 '고소취소 약속'과 김 씨가 모를 수 있는 내용인 '김병량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가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 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증인신문사항 작성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김 씨가 진술서 초안 및 수정본을 작성하면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변호사(신○○)와의 통화에서도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위증교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의 위증 여부를 판단한 제1~6증언(아래 표 참고) 가운데 제2~3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라면서도, 나머지 제1 증언과 제 4~6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만일 이에 대해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성립할 경우, 위증 교사 부분도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 설명자료 중 김진서 발언 부분. 재판부는 김진성의 제2~3발언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2024.11.25.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설명자료 중 김진서 발언 부분. 재판부는 김진성의 제2~3발언은 무죄로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2024.11.25. 서울중앙지법
 

그러나 재판부는 각각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당시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대표가 김 씨의 위증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면서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애초 증언한 대로 이 대표와 동일한 진술을 했다면 무죄를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검찰과의 형량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검찰의 주장에 맞춰 '위증했다'고 증언을 180도 바꾸면서 도리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날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는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여전히 5개 재판이 이 대표에게 걸려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보수화한 사법부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정적 말살' 의도에 맞춰 언제든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불러올 판결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이 대표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11월23일, 소금과 빛 염광교회서...회원과 후원-봉사자 등 화기넘친 이벤트

 

 

성인장애인공동체(Korean-Canadian Physically Challenged Adults Community: 회장 이성민)가 11월23일 오후 토론토 소금과 빛 염광교회(담임 이요환 목사)에서 개최한 창립 27주년 기념 ‘장애인 예술축제’는 공동체 회원들과 가족, 후원 및 봉사자 등이 함께 어울린 흥겹고 화기넘친 이벤트로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는 공동체 활동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이들을 초청, 매주 공동체 정기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문화교양 클래스를 통해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회원들의 연주와 노래, 창극 등 활동을 소개하고 특별 찬조 출연한 사월의꿈합창단 공연 등으로 꾸며 감사와 축하의 자리로 순서가 이어졌다.

김한나 자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축제는 이인섭 씨가 지도한 공동체 난타 클래스 회원들의 신나는 난타합주로 시작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제시카 리 씨가 지도한 라인댄스 클래스 회원들의 라인댄스 공연, 그리고 김영민·김광무·유홍선 3인으로 구성된 ‘휠트리오’가 기타 연주를 겸해 ‘더욱더 사랑해’‘길가에 앉아서’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특별 출연한 사월의꿈합창단(지휘 강세현·반주 배현진)은 ‘얼굴’‘You raise me up’을 불러 앙코르가 쏟아졌다. 공동체 민요클래스는 이상아 씨의 지도로 창극과 민요를 준비, 전원 한복차림으로 등단해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 심학규가 눈뜨는 장면을 실감있게 공연하고 ‘진도아리랑’도 불러 환호를 받았다.

막간에 이성민 공동체 회장이 감사인사를 했다. 이 회장은 공동체 각 클래스의 지도자를 모두 거명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지난 27년동안 활동해 올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번 축제가 함께 마음을 나누며 모든 분들에게 좋은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 피날레는 박성재 목사가 지도하는‘공동체 토박이’들의 하모니카 클래스 회원들이 합주를 들려주는 것으로 장식됐다. 합주는 ‘실로암’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송가를 연주, 큰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이어 참석자들은 다과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축제가 열리는 동안 행사장 밖에 미술클래스 회원들이 만든 작품과 수제 카드 등이 전시돼 판매도 이뤄졌다.

성인장애인공동체는 이번 장애인 축제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술 활동을 즐기고 이를 통해 재활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체 회원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이벤트로 기획됐다며 각계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공동체는 올 한햇동안 금요 정기모임을 통한 개별 클래스 진행 외에 밀알선교단과 공동으로 가진 3박4일 장애인 연합 여름캠프 개최, 그리고 연례 조찬모금회를 열었으며, 한인사회 각종 이벤트와 공연 및 문화활동 등에도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성인장애인공동체 후원= #수표: Payable to KCPCAC, #주소: 255 Finch Ave. W. North York, ON M2R 1M8, # e-Transfer: torontokcpcac@outlook.com

< 문의: 416-457-6824, torontokcpca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