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 재판관 회의가 예정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모습. 6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했다. 연합
 

‘헌법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정이 안정되려면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며 후임 재판관 3명 충원을 거듭 촉구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주심별로 탄핵사건 1∼4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며 “헌재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계선·마은혁·조한창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이후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10명의 탄핵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정했다.

이날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헌재에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아직 사건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며 “(헌재가 심판할 수 있는지 심판) 범위 해석과 관련된 사안이라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 간 다툼인데 윤 대통령 개인 수사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는 점에서 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겨레 오연서 기자 > 

주요 외신들 ‘1980년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로 (계엄 사태를) 보도했다”

 

 
 
지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AFP 연합
 

12·3 내란사태 핵심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비상계엄 관련 외신 보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데 대해 외신기자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에 기고하고 있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는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외신 보도 관련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작동’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 요구를 통해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던 시민들,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항명,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킨 데 대한 외신들의 긍정적인 평가에 비상계엄 선포도 포함된 것이라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라시드 기자는 “사실과 다르다. 어이가 없다”며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제가 모든 외신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보도한 외신 기자와 외신 보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라시드 기자는 ‘민주주의가 작동했다’는 외신들의 평가는 “비상계엄 자체가 이 나라 시민들과 국회가 이런 일을 막아낸 결과를 두고 한 말”이라며 “이런 사실을 왜곡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라시드 기자는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글로 적은 글을 올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계엄령을 ‘민주주의 작동’ 사례로 외신이 보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요 외신들은 ‘1980년대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위기’로 (계엄 사태를) 보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12·3 내란사태 직후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보도를 내보냈다. 영국 가디언은 “(한국엔) 초창기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민주적 국가로 간주됐지만, 국가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개했다. 그 뒤 40년이 지나 윤 대통령이 야당과 북한을 연계해 “반국가” 활동을 벌인다며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조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전 한국의 군부 통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했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

윤석열 쪽 “권력자라 피해 본다…체포영장 효력정지 신청할 것”

 
 
윤석열 대통령 쪽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쪽은 “권력자라 특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법 규정이든 절차를 봤을 때 불법 무효 영장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법에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 심하게 말하면 불법 기구”라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수사기관 난립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출석 불응이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권력자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관 쇼핑 아니냐’는 지적에 “어느 수사기관을 지명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윤 변호사는 향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기일 진행되는 것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후 기자들에게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재우 기자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경호처와 조율 없다”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요구 없이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어 ‘대통령경호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통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 “윤석열 체포·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계획”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라고 답변했다. 체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