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 한없이 지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석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거듭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정권을 겨눈 공수처 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이후 신임 검사 임명은 인사위 추천 이후 재가까지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는데, 그것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신임 검사 임명제청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낸 지 85일째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1부장과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이 모두 공석이고,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임명 검사 임명을 지연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로 임기가 끝나는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만료 이틀 전인 10월25일에야 재가했다. 연임 대상자였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용해 (자신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신임 검사 임명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악용해 공수처에 명백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

최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됐다”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전임 최재형 원장 때인 2020년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후 감사원 대응을 보면, 최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잘못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감사 관련자 문책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탄핵 사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 절차가 아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삭제했다는 파일이 그대로 있다며 “감사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2020년 4·15 총선 전에 발표하려고 했다.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며 그해 10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를 내세우며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최재형 원장은 이듬해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유병호 감사위원 역시 ‘탈원전 감사’를 주도한 이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문제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도 최재해 원장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된 감사”(2024년 9월11일 보도자료)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됐을 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의 위법함이 인정됐으니,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위법한 감사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하는데 최재해 원장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라이더 대변인, 우크라 주장 확인 안 해
미 당국자들의 앞선 입장에서는 후퇴

 

 
 
                 미국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 미 국방부 누리집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전사자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들에서 공격적인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병사가 전투에 참가해 사망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들이 많은 경우에 러시아 부대들에 통합되고 있고, 우리는 러시아 시설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의 결과로 북한 병사들이 죽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공격 전투작전 관여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예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 참여와 사망설을 연일 제기해왔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 20일 북한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군 사상자 발생했다는 첩보도 면밀히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언론 ‘알비시(RBC) 우크라이나’도 지난 20일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의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북한군 500명 사망이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까지 들어갔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23일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약 1만명의 북한 병사들이 현재까지 전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뚜렷한 보고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싱 부대변인은 북한 병사들이 “교전할 준비가 됐다”고,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 편제로 통합되는 방식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곧 전투에 관여할 것으로 완전히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도 앞서 미 당국자들이 북한군 파병과 전투 참여와 관련한 발언에서는 후퇴한 것이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오늘 나는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동부 러시아로 보내져,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의 서부 끝까지 이동해, 거기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