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총영사관은 오는 4월19일(월)부터 인감증명 관련문서를 비롯, 캐나다 정부 발행 공문서와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가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변경된 절차에 따르면 인감증명 관련 문서의 경우 앞으로는 공관을 직접 방문해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공관에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서여서 엄격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한국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다만 공관에서 거리가 먼 마니토바의 경우 당분간 종전대로 영사확인이 가능하다.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공문서 및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도 바꿔, 민원인이 캐나다 공문서와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지금까지 와는 달리 공관에 영사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에 날인된 공증인의 서명 및 직위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 받아야 한다.
가령 범죄경력확인서(Criminal Record Check:CRC) 및 사망증명서(Vital Statistics), 출생・혼인증명서 등 발행과 공증문서, 캐나다 대학교 Degree 등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문서 등에 대한 영사확인도 이에 해당한다.
총영사관은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영사확인 신청을 준비할 경우 미리 서둘러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임장은, 한국의 제출처에서 캐나다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같은 절차변경에 의해 영사확인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4월19일 이후 공관에 접수된 서류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무궁화 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16일 오후 7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된 리카 케어(RYKKA)측과의 인수권 양도계약 내용과 재정 현황, 그리고 매입 클로징까지의 절차와 기금 모금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인동포들의 희망 참가자를 예약받아 사전에 줌 프로그램 입장 코드를 배포하고 참여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약 이메일 주소는 contact-us@aafcc.ca 이다. 인수추진위는 설명회에서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면서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추진위에 따르면 최근 무궁화요양원 인수권 계약사실이 전해진 후, 한인사회에서 고액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 기부자는 PAT한국식품/PAN Asia(대표 이창복)가 13만5,000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알려온 것을 비롯, 본한인교회(담임 고영민 목사)가 10만 달러, 옥스포드 플라자 투자클럽(이사장 유건인)과 갤러리아 슈퍼(Galleria Supermarket: 대표 민병훈)도 각각 10만 달러 기부를 약정했다.
앞서 무궁화 요양원 인수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2일 아리랑 시니어센터(AAFCC)가 법정관리인의 승인조건부로 당초 요양원 인수계약을 체결했던 리카 케어센터로부터 인수권을 양도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추진위는 리카와의 최종 거래에서 합의된 구매가는 725만 달러이며, 이는 리카가 낙찰받았던 금액 710만 달러에 그들의 입찰 과정과 이후 지출 비용으로 15만 달러를 프리미엄 형식으로 더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인수추진위는 이같이 인수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앞으로 필요한 다운페이와 취득세 및 법률비용 등의 매입 클로징 비용, 그리고 모금 캠페인 비용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해 450만 달러를 새로운 모금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의하면 355만여 달러를 모았던 지난 모금이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82만5천 달러이며,최근 동포사회에서 한상훈, 정창헌, 조준상 씨와 밀알교회 및 추진위가 추가로 도합 30만 달러를 기부해 보유금이 112만5천 달러 였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 가운데 리카와의 계약금으로 102만 5천 달러를 지불해, 현재 10만 달러가 잔액으로 남은 상태여서 앞으로 337만5천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미 의회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 통과와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목표로 한 유권자 운동을 시작했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미주 이산가족 관련 단체인 '이산가족 USA'(Divided Family USA)는 미주 한인 사회와 협력해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한 보내기 운동에 들어갔다.
서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원에 발의된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찬성 서명 확대와 의회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19년에 발의돼 지난해 압도적 찬성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에 지난 4일 그레이스 멍(민주·뉴욕) 연방 하원의원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내 한인의 북한 가족과 재회 논의 촉구 법안'(H.R.826)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한국명 김영옥·공화·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민주·워싱턴),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하원의원 4명도 전원 서명했다.
미주 한인 단체들의 서한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취해진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행정명령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 역시 담긴다.
특히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연방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행정명령의 해제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포함된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9월 1일부로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내렸고, 매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했다.
올해도 7~8월께 이 조처의 추가 연장 여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여건과 상황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게 KAPAC의 기대다.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대북 문제 진전 상황에 따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KAPAC에 따르면 재미한인 이산가족은 2001년 기준 미국 적십자사 공식 등록이 10만 명, 미등록된 가족까지 합치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 수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금까지 20여차례 이산가족 직접 상봉 행사와 7차례 영상 상봉 행사를 진행했지만, 미주 거주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상봉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수많은 한국계 이산가족이 있지만 종전 이후 지난 68년간 단 한 차례의 상봉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며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이슈인 북미 이산가족 문제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 초당적 관심을 가져야 할 어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