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3사에 156억$ 명령

● CANADA 2015. 6. 5. 17:10 Posted by SisaHan


퀘벡 고법, 100만명 흡연피해 배상 ‘역사적 판결’

캐나다 담배 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원에 가까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퀘벡주 고등법원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1일 주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임페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 앤 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담배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156억 달러(13조8000억원)를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캐나다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판결은 1998년 퀘벡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의 건강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 2012년 3월 정식 재판이 시작된지 13년만에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에 더해, 담배회사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도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상을 받을 흡연자는 100만명에 이른다. 그 중 흡연 관련성이 입증된 암 환자들은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10만 달러, 그 이후는 9만 달러, 폐기종 환자들은 3만~2만4000 달러를 받게 된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 달러씩 지급된다.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총 276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또 “이는 가장 질이 나쁜 잘못으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배 3사의 배상금은 임피리얼토바코사가 67%에 해당하는 105억 달러, 로스만스 벤슨&헤지스가 20%인 31억 달러, JTI-맥도널드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하도록 비율이 정해졌다. 판결은 특히 이들 3사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0억 달러를 우선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들 3사가 지난 50년 동안 고객에 거짓말을 해 고객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흡연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도 위대한 승리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캐나다 국민들이 이미 1950년대부터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JTI 맥도널드는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특히 지난 40년 이상 모든 담뱃갑에 건강 경고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강조돼 왔다”고 주장했다.
< 조일준 기자 >



오류 고지서 마구발급, 10만가구 피해

● CANADA 2015. 5. 29. 14:32 Posted by SisaHan

온타리오 하이드로 원은 ‘엉터리 원’?
고충위, 불만 1만7백건 조사

온타리오 전력공사 ‘하이드로 원’이 수천만 원 짜리 요금 고지서를 오류로 남발한 엉터리 업무가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온주 정부 고충처리위원회는 25일 지난 수년간 하이드로원에 대해 터져나온 주민 불만 사례 1만 700건의 조사 결과를 공개, 하이드로원이 새로 도입한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 엉터리 요금을 부과해 10만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하이드로원은 캐나다 최대 발전 및 전력 공급 공사로 최근 들어 민영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5월 은행 자동이체 방식으로 요금을 납부하던 한 노인이 요금 고지서를 이상하게 여겨 자동이체를 정지시키자 공사 측이 1만 달러를 자신의 계좌에서 차압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그의 정상 요금은 778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지난 2013년 6개월간 요금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1만8천 달러를 내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은 한 주민은 결국 56달러 35센트만을 내도록 조정됐다.
이밖에 한 달 200달러 가량을 내던 80대 노인에게는 갑자기 9천 달러 짜리 요금 고지서가 한꺼번에 3개나 날아들었고 3년간 요금으로 부과된 7만3천385 달러 짜리 고지서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공사는 그러나 주민 불만이 높아지자 컴퓨터 오류와 행정 잘못을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보고로 감독 당국이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드레 마린 고충처리위원장은 “공사가 요금 행정 잘못의 성격과 내용, 정도에 대해 은폐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해 고객서비스에 최악의 재앙을 불렀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전기를 끊겠다는 협박을 일삼기도 했으나 이는 공사 규정에도 어긋나는 처사였다고 마린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사 지분의 60%를 민간에 매각, 민영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상기하고 민영화가 현실화할 경우 이런 부조리를 감독, 규제할 방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에르 장관, 김연아 의원 통해 신청확인 당부


“정부의 육아 보육혜택을 꼭 챙기세요!”
연방정부 Pierre Polievre 고용 및 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장관이 상원의원인 김연아(Yonah Martin) 원내수석 부대표를 통해 한인사회 육아 가정에 정부의 보육혜택을 꼭 신청해 받을 것을 당부하는 관련 정보를 보내왔다.
피에르 장관은 정부가 육아 보육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을 강화해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당 최소 년 $720을 주는 혜택을 시행하며 380만 육아 가정에 자동으로 알리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가정이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주지 못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올해에만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있음에도 육아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가정은 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taxsavings) 혹은 1-800-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라고 권했다. 신청서와 각주의 세금센터 주소 등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http://www.cra-arc.gc.ca/bnfts/)에서 구할 수 있다.
피에르 장관은 정부의 새로운 가정혜택으로 각종 세금 감세와 양육비 공제 등을 합쳐 4명 가정의 경우 $6천6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의 빠짐없는 수혜를 거듭 당부했다.


< 문의: 1-800-622-6232 >



BC주 천체관측소에서 세계최대 망원경 프로젝트를 밝히는 하퍼총리.


하퍼 총리 “캐나다 등 5개국 주도 공동제작”

캐나다가 세계 최대 천체 관측용 망원경 프로젝트인 ‘30m 망원경’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2억4천여만 달러를 출연키로 했다고 스티븐 하퍼 총리가 7일 밝혔다.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 키아 화산 정상에 설치될 이 15억달러의 망원경은 미국, 일본, 인도, 중국,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해 오는 2023년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망원경은 직경이 30m로 완성될 경우 천체 관측용으로 지구상에 설치되는 망원경으로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현재 최대 규모 망원경은 스페인의 카나리 제도에 설치돼 있는 그랜 카나리 망원경으로 직경이 10.4m다.
캐나다는 BC주의 포트코퀴틀람 소재 다이내믹 스트럭처 사가 설계와 조립, 설치를 맡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지원금의 대부분은 자국 내 기업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퍼 총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