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 연구관, 울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모습.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2일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쥐게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자신의 업무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돼 있다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 부장검사의 인사 배경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을 쥐게 된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과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장관 “임은정 중앙지검 검사 겸임…본인이 수사하길 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낸 데 대해 “현재 임은정 검사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어가도록 겸직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감찰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흔치 않게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자 “임 연구관이 희망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하면 수사권한을 다 주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이번 겸임 (인사는) 발령 법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15조 2항에 ‘검찰연구관이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또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 의혹을 감찰하던 임 연구관이 이번에 수사권을 갖게 된 것이 해당 수사의 기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 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가 억측을 낳게 되고, 인사 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또 “임 검사가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체회의에선 박 장관이 ‘사의파동’의 당사자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문제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박 장관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제가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그분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며 “앞으로 소통을 늘리겠다. 이번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소통이 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불출석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고열 등의 문제로 불출석했고,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려는 핑계라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법사위가 파행했다. 이 차관은 “당시 아침 상황은 설사를 동반한 고열이 있었고, 방역 수칙상 국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불출석했다”며 “저의 개인적인 건강관리 문제로 국회 일정이 파행된 것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이 차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쪽 질의에 “(폭행 사건은) 차관 재직 전의 일”이라며 “그 사건이 차관직을 수행한다거나 장관직을 보조하는 데 있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제가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한전 이사회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실패 땐 책임 물어야”

 

한국석유공사노조 조합원과 엠비(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1호 펀드인 '트로이카펀드'가 지난해 말 만기 도래로 자동해산 했다. 여기에 거액을 물린 한국전력의 이사회에선 "국책사업이라도 사업실패 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달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 자동 해산을 보고했다. 펀드 만기는 2020년 12월 15일이다.

이 펀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15일 산업은행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PEF)이다. 약정금액은 총 5천460억원이며, 출자액은 3천641억원이다. 한전은 발전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전체 지분의 3.7%인 133억원을 출자했고 포스코, 석유공사, 광물공사, 삼천리, 수출입은행 등도 참여했다.

이 펀드는 미국 텍사스 가스전 인수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큰 손실을 냈다.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가스 가격이 하락한 탓이다. 한전 역시 투자 자금을 모두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전 이사회 참석자들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사업 실패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경찰청 단독추천… ‘n번방’ 사건 수사 지휘 등 경력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54) 경남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됐다.

경찰청은 22일 남 청장 추천 사실을 알리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의 독립성‧중립성뿐만 아니라 3만여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과 18개 시‧도 경찰청장을 총괄 지휘하는 등 책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며 “적임자를 검토한 결과 내부에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출신인 남 청장은 경남 마산 중앙고와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경남 창원중부서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경남경찰청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 근무 당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엔(n)번방’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애초 경찰청은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를 공개 모집했다.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기존 공모 지원자가 아닌 경찰 내부에서 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가 법령상 정해진 채용절차(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를 모두 진행한 뒤 내외부에서 폭넓게 찾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경찰조직 대표로서의 책임성 등을 고려해 남 청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권 조정과 조직 개편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직급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이다. 임기는 2년 단임이다. 강재구 기자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판결, 같은 논리 적용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는 형이 확정되는 즉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물론, 취업제한 기간 중 그가 법무부 승인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한 법무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회장은 130억여원을 배임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자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취업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부터 적용된다는 논리였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법원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야 (취업)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업제한 조항을 둔 이유는 “범죄행위자가 일정 기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재계 일각에서는 법의 모호함을 이용해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특경가법에 취업제한 시점이 ‘징역형은 형 집행 종료 뒤 5년, 집행유예는 종료 뒤 2년’으로 명시돼 있을 뿐, 형 집행 중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이런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도 ‘옥중 경영’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삼성전자 돈으로 86억여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 지난 15일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부)는 “삼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건 보수를 안 받건 간에 취업제한에 따라 복귀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회장 사건 판결문을 보면 “(신청인이) 대체 불가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창민 교수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몇 번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됐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알리는 순간, (총수) 리스크를 인정하는 셈이다. 오히려 시장에서 불안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신민정 기자

 

이재용 험난한 앞길…‘삼바’ 유죄 땐 삼성 지배구조 흔들?

회계사기 금고 1년 이상 땐 삼성생명 지분 의결권 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5일 법무부 통보로 삼성전자 재직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취업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 진행 중인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을 삼성생명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탓이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서 핵심 고리를 하는 계열사인 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취업제한 넘어 지배구조도 흔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부회장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관련 금고 1년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쓸 수 없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관련법 위반에 따라 받은 금고 이상 처분을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현재 부친 고 이건희 회장(20.76%)으로, 이 부회장은 그의 지분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전량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의결권을 쓸 수 없는 10% 초과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다. 삼성의 핵심 출자고리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삼성생명이란 ‘중간 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부친의 지분을 상속받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이와 같은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현재 2대 주주인 삼성물산(19.34%)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물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 부회장이 아닌 여동생(부진·서현)이나 어머니(홍라희씨)가 전량 상속받으면 대주주 결격 문제는 불거지지 않는다. 다만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크게 훼손되는 터라 재계에선 이런 상속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20대 국회가 삼성에 숨돌릴 여유 줘

이 부회장이 마주한 이런 난제는 국회의 입법 지연 탓에 불거지는 시점이 뒤로 늦춰진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 분야 경제민주화 3법 중 하나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뒤 21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결격 범위를 금융관련법 위반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가법)위반까지 넓혀 놨다. 20대 국회 때 개정됐다면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에 따라 징역형을 받으면서 취업 제한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잠정)에 대한 의결권 제약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선 인터넷은행특별법 등 다른 우선 처리 법안들에 밀려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재발의한만큼 입법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정돼도 10%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겠지만 기관투자자 등 주주들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삼성이 출자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