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항적, 공문 근거 기자회견... 허위발표 의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제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4시 정부 상황실에 떠 있던 세월호 항적과 이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사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요청을 검토중이다.

사참위는 이날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의 당시 발표와 보고가 사실이 아니었다. 참사 당일 해수부는 오후 4시 이전 해수부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세월호 항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위치·속력·방향 등 운항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내는 항해장비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는 사고 당일 새벽 337분부터 오전 9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고 밝히고, 추후 데이터를 복원해 세월호 항적을 발표했다.

사참위는 6시간 동안 정부통합전산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없었다며 2014423일 정부통합전산센터가 해수부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해수부의 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문에는 ‘201441603:30~08:30 선박위치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습니다.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도 없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참위는 “(뉴스 화면 등을 확인한 결과) 참사 당일 해수부 상황실에 보인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장치의 항적과 이후 해수부의 발표한 항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특검법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윤주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윤선 · 이병기 등 항소심 무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 지시한 상관들 면죄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구회근)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안 전 수석과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은 특조위 설립 준비를 방해하고 내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거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어 실행하는 등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들의 행위는 자신의 집무집행일 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복귀를 명령해 이석태 당시 설립준비단장의 설립 준비를 방해했다는 혐의(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사람은 복귀명령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청와대비서실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뒤 이 전 실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화성 8차 사건 범인 지목20년 옥살이

경찰 가혹행위와 국과수 조작 등 드러나

재판부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재심 청구인 윤성여씨(가운데 꽃다발 든 이)가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씨가 32년 만에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2(재판장 박정제)17일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재심 청구인인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반면,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진술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현장의 음모와 피고인의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국과수 감정인이 작성한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서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에 오류와 모순점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재심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재심 재판을 이끈 검사들도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검찰을 대표해 윤씨에게 인사하고, 악수했다.

이 사건은 19889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아무개(당시 13)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로 발견되며 시작됐다. 이듬해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돼서야 자유의 몸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당시 피해자 유품에서 발견된 디엔에이(DNA)를 재분석한 결과, 다른 범죄 혐의로 수감돼 있던 이춘재(57)가 진범임을 밝혀냈다. 이춘재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재심 9차 공판에 출석한 윤성여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부터 13차례 열린 재심 공판에서는 당시 수사기관 관계자와 과학수사 분야 전문가 등 21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됐다. 윤씨의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으며, 이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는 법정에 나와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김기성 기자

법을 자신들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해 온

 검찰에게 검찰 개혁 요구하는 것은 환상

 공수처 조속한 설치와 윤석열 사퇴 촉구

 

작가 654명이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임헌영, 장석남, 정찬, 함민복 등 작가 654명은 17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 조속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시민검찰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은 또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등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작가들의 성명에는 구중서, 염무웅, 이경자, 이상국, 이시영, 정희성, 현기영 등 전현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을 비롯해 김명인, 김응교, 김주대, 류보선, 서영채, 신철규, 이재무, 이정록, 정우영, 정일근, 조용미, 하성란, 한승원, 함순례 등의 문인이 참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과 참여 작가 명단.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1217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혜, 김진문, 김진숙, 김진희, 김창균, 김채운, 김철순, 김춘복, 김칠선, 김태선, 김태원, 김태철, 김태현, 김판용, 김하경, 김해림, 김해자, 김현영, 김현주(소설), 김현주(), 김형효, 김홍성, 김화숙, 김화임, 김화정, 김효사, 김흥기, 나해철, 남송우, 노가원, 노경식, 노민영, 노용무, 노은희, 류경, 류보선,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호, 마선숙, 맹문재, 명지현, 문계봉, 문병학, 문선정, 문신, 문창길, 민구, 박경만,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덕선, 박두규,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민규, 박민영, 박병희, 박상건, 박상률, 박석무, 박선욱, 박설희, 박성한, 박소영, 박수연, 박승민, 박승자, 박영희, 박우담, 박원희, 박인혜, 박일만,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종국,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청, 박한, 박향, 박혜지, 박흥식, 방현희, 배교윤, 배병무, 배봉기, 배재경, 배지영, 배현지, 백선옥,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강목, 서경석, 서광일, 서덕석, 서동인, 서수경, 서애숙,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 서해성, 서현진, 서희원, 석연경, 성명진, 성향숙, 소종민, 손병걸, 손인식, 손홍규, 송광근, 송진권, 신귀백, 신수현, 신연호, 신정민, 신준수, 신진, 신철규, 신현수, 심영의, 심진규, 안덕훈, 안도현, 안성길, 안오일, 안이희옥, 안주철, 안준철, 안학수, 안희정, 양원, 양은숙, 양자형, 양정규, 양지은, 양혜원,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여성민, 염무웅, 염창권, 오광석, 오미옥, 오민석, 오성인, 오수연, 오인덕, 오정록, 오창은, 오태규, 오하룡, 옥효정, 우동식, 우부순, 우혁, 우현옥, 원미연,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병욱, 유성호, 유순예, 유승도, 유은귀, 유종, 유하정, 유형수, 유형종, 육근상, 윤관영, 윤석위, 윤석홍, 윤선길, 윤영아, 윤이주, 윤인구, 윤일균, 윤일호, 윤임수, 윤정모, 윤중목, 윤태규, 윤해여, 윤해연, 이가을, 이강길, 이경, 이경자, 이계홍, 이광재, 이권, 이규배, 이규석, 이기린, 이덕규, 이도윤, 이동식, 이만교, 이명원, 이명재, 이명행, 이문복, 이미숙, 이민호, 이병국, 이병초, 이봉명, 이상국, 이상락, 이상미, 이상실, 이상익, 이상인, 이선, 이선식, 이선옥, 이설야, 이성목, 이성아, 이성우, 이성주, 이세기, 이세영, 이소암, 이송우, 이송희, 이수행, 이수현, 이순, 이승은, 이승철, 이승환, 이승희, 이시백, 이시영, 이신조, 이안, 이영숙, 이예훈, 이오우, 이옥근, 이원규, 이원화, 이윤하, 이은송, 이은정, 이응인, 이인성, 이잠, 이재무, 이재연, 이재표, 이정록, 이정섭, 이정수, 이정연, 이정훈(), 이정훈(평론), 이종민(수필), 이종민(), 이종선, 이종수, 이종숙,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중기, 이중현, 이지담, 이지호, 이진, 이진욱, 이진희, 이찬, 이철송, 이청해, 이토록, 이현식, 이현주, 이후경, 일곱째별, 임백령, 임봄, 임상모, 임성규, 임성용, 임수빈,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지형, 임철균, 임헌영, 임현준, 장대, 장마리, 장문석, 장미숙, 장상관, 장석남, 장세현,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주식, 장진숙, 장진영, 전남용, 전대환, 전무영, 전무용, 전민식, 전성태, 전영관, 전원일, 전점석, 전지열, 전해윤, 전홍준, 정강철, 정기석, 정낙추, 정도상, 정도원, 정동철, 정란희, 정미영, 정민, 정바름, 정선호, 정세훈, 정숙인, 정승재, 정승희, 정양주, 정연승, 정영선, 정영훈, 정완희, 정용국, 정우영, 정운자, 정원, 정은경, 정일관, 정일근, 정재은, 정정하, 정지창, 정진호, 정찬, 정찬일, 정하선, 정혜숙, 정혜주, 정화진, 정훈교, 정희성, 조기조, 조동길, 조명숙, 조미진, 조미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 조성순(어린이청소년), 조성현, 조영심, 조영옥, 조영욱, 조용미, 조용숙, 조우연, 조율, 조인선, 조정애, 조정환, 조창규, 조태봉, 조혁신, 조혜영, 주명숙, 주선미, 주종섭, 주중식, 지연구, 지창영, 진란, 진정석, 진창윤, 채길순, 채상근, 채정은, 채희윤, 최금왕,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병해, 최상해, 최성각, 최성수, 최승필, 최양숙, 최영욱, 최영철, 최예영, 최유성, 최은숙, 최은희, 최자웅, 최정희, 최현주, 최형심, 최형태, 표성배, 표윤명, 하명희, 하병연, 하성란, 하승무, 하아무, 하응백, 하재일, 하종오, 한경화, 한도훈, 한림화, 한만수, 한상준, 한승원, 한정화,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림,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종열, 현기영, 현택훈, 호인수, 홍명진, 홍성운, 홍영수, 홍은택, 홍일선, 황구하, 황국명, 황병목, 황시언,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재학, 황형철 (이상 654)


박지원 국정원장·진영 행안부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 시행을 맞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 등의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먼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그동안 이뤄낸 검찰개혁의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덧붙였다.

미래 검찰의 모습에 대해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해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특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앴다""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사명에 대해 "AI(인공지능),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경찰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장관 및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발언 전문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입니다.

202111일 우리는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입법화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그리고 인권보호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수사방식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검경 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

박지원 국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국내 정치의 개입의 빌미가 되었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되었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시는 그날까지 개혁, 또 개혁해서 세계 제1의 북한·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AI·인공위성 등 과학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습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려칩니다.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개혁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국정원은 오직 국민만 섬기며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경찰 개혁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의지의 결실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안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 후속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 시스템 개편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됩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 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정보경찰 개혁과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 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국가안보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중앙에 집중되었던 경찰의 권한이 분산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인권 지킴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에게 헌신하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