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25~29일 두 차례

정부 “사실관계 확인 뒤 법에 따라 대처”

 

2020년 6월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민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이 다음날인 6월23일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지난달 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첫 사례다.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률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풍선 1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매단대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후원했다고 한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바이든 대통령에 도움 요청 서한 발송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입국자들 [영종도=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미국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외국에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한 조치에서 재외동포를 제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미주 거주 한인들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고통스럽고 엄격한 2주 자가격리로 대부분의 여행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에 "백신접종을 마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해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선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키로 했지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했다.

 

한국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백신이나 상대국에서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을 협의해야 해서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현재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2주 자가격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한국의 백신 부족으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예방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

법원 “인용한 목격자, 인터뷰한 적 없어

허위, 충분한 취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9일 <한겨레>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 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판결했다.

 

ㄴ매체는 2018년 5월, 목격자의 주장을 근거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에서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한 사실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ㄴ사는 재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허위이고, 이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보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 정도에 비해 기사 내용 자체의 급박성이나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ㄴ사 누리집에 정정보도를 게시하라고도 명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이 사건 원고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 자원봉사자들은 위 기사를 근거로 한 악의적인 비방·모욕에 노출돼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기사’라는 형식으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다른 유튜버나 블로거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공직자 190만명 대상

● COREA 2021. 4. 30. 11:5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으로 제출됐지만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도 상임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엘에이치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엔 담겨 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은 201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시절 자신의 일가 건설회사에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아 논란을 불렀다. 손혜원 전 의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던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넘겨받아 조카 등의 명의로 토지·건물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등도 국회 윤리심사자문회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선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꿨다. 심우삼 배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