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수사중 숨진 수사관 언급"그의 영정에 성과 바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곡절이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고 언급했다.

이 비서관은 13일 자신의 SNS"비서는 입이 없다고 배웠지만 권력기관 개혁 주무비서관으로서 소회를 몇 자 적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비서관은 이번 입법에 대해 "길게는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이 논의된 지 30여 년이 흐르고서야 이뤄낸 성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 했다.

이어 "저도 피의자 신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비서관은 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돌연 숨진 검찰 수사관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일 고인을 모신 곳을 다녀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그가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지 가늠해봤다""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떠올렸다.

이 비서관은 "이 정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는 점은 분명한 진실"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며 그의 영정 앞에 성과들을 바친다"고 적었다.

이 비서관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이번에 이뤄낸 진보가 또 다른 진보의 터전이 되도록 비서로서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민주, 강행 법안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74석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정의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강행한 쟁점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전날 오후 8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총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 기권 1표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를 충족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했던 정의당은 이날 투표에는 참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정원법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 임시국회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금지법까지 89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나 거대 여당과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 의원들의 합세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의 반론권을 존중하겠다며 필리버스터 보장 입장을 밝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내세워 강제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필리버스터로 정점을 찍었던 여야 충돌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장 임명, 코로나 대응, 부동산 현안을 놓고 대치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 이번 주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야당의 거부권은 사라졌지만, 후보 선정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연말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에서도 정치공세 중단과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민주당과 치료제·백신 늑장 대응을 맹비판하는 국민의힘 간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활동기한 16개월 연장 사참위법 통과 따라

그동안은 자료 199건 제공, 49건 열람이 전부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64만여 건 분량의 세월호 관련 자료 목록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까지 국정원은 사참위에 자료 199건을 제공하고,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한 게 전부다.

국정원은 14일 보도자료 내고 최근 국회에서 사참위 활동 기한을 16개월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사참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진한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 목록을 조사위에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주 중 사참위 쪽과 구체적인 열람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사참위가 자료 목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특정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을 요청하면, 안보를 비롯한 비공개 사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를 거쳐 자료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세월호를 열쇳말로 한 문건이 40만건가량 있지만 국정원이 전체 (문건)목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달 18일 국정원 실지조사에서 국정원이 2014416일 세월호참사 전후 문건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40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목록 제공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오늘(3)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국정원 직무서 국내 보안정보와 대공 등 애매개념 삭제

, 필리버스터 강제종료2012년 선진화법 이후 최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반대 3·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는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4일 저녁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