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진석 추기경 27일 향년 90세 선종

● COREA 2021. 4. 28. 05:0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1970 최연소 주교· 2006 두번째 추기경…청주·서울대교구장 42년 활동

'교회법전' 번역 · 해설서 역작 평가…신학생 때부터 번역 · 저술 50여권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지낸 정진석 추기경이 27일 선종했다. 향년 90세.

서울대교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정 추기경께서 오늘 오후 10시 15분 노환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다"며 "현재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안구 적출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환에 따른 대동맥 출혈로 수술 소견을 받았으나 자신이 고령이고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 오래전부터 노환으로 맞게 되는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며 2018년 연명 의료계획서에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바 있다.

 

정 추기경은 2006년 '사후 각막기증' 등을 약속하는 장기기증에도 서명했다.

고인은 1931년 12월 7일 서울 중구 수표동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다. 1954년 가톨릭대 신학부에 입학했고, 1961년 3월 사제품을 받았다.

 

서울대교구 중림동 본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서울 성신고 교사(1961∼6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총무(1964∼65), 성신고 부교장(1967∼68)을 지냈다.

1968년에는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랐다. 1970년 교황청 우르바노 대학원에서 교회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정 추기경은 만 39세 때인 1970년 청주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최연소 주교로 서품됐다.

그는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이사장·학교법인 청주가톨릭 학원 이사장(1970∼1998),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1978∼1984)·교회법위원회 위원장(1983∼2007)·총무(1987∼1993)를 지냈다.

1996년부터 3년간 주교회의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고인은 1998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되며 대주교로 승품했다.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하게 된 그는 2012년 서울대교구장에서 사임하기까지 14년간 교구를 대표했다.

 

 

그는 2006년 2월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추기경으로 임명됐다. 한국에서는 고(故) 김수환 추기경에 이어 두 번째 추기경이었다.

 

정 추기경은 자타공인 '교회법 전문가'로 꼽힌다.

가톨릭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인 1983년 새 교회법전을 펴냈는데, 당시 청주교구장이던 정 추기경이 교회법전 번역위원장을 맡아 동료 사제들과 한국어판 번역 작업에 나섰다.

1987년 번역 작업을 마무리했고, 1989년 라틴어-한국어 대역본이 교황청 승인을 받아 처음 출간됐다.

이후 정 추기경은 교회법전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해설서 첫 권을 펴낸 데 이어 2002년까지 총 15권의 교회법 해설서 편찬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는 많은 역서와 저서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교회법전, 교회법 해설서 15권을 포함해 50권이 넘는 저서와 역서를 펴냈다.

서울대교구는 정 추기경 선종 이후 본격적인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대교구장으로 치러지는 정 추기경 장례는 주교좌성당인 명동대성당에서 5일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6일 입장자료서 일본 정부 따라 ‘처리수’ 표현

“방출해도 국내 방사선영향 무시할 수준” 주장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설치돼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들. 일본은 이 속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일본이 바다로 방출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규정하고 정부에 방사능 위험을 과장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일본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원자력학회가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한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원자력발전을 비호하는 이권에 눈이 멀어 지구오염과 인간피해 마저 눈을 감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오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요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다.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학회는 원자력공학 전공자 등 5천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단체로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오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 자료를 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학회의 평가 결과, 일본이 재정화하지 않고 현재 저장상태 그대로 전량을 1년 동안 바다로 방류해도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3.5×10-9mSv/yr로 예측됐다. 이는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인 1mSv/yr의 약 3억분의 1로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런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방사능 위험을 과장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당화 구실로 삼지 말고, 정치적·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방사능 공포가 우리 수산업계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가중하는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 목적으로 조장된 것이란 주장을 편 것이다. 학회는 과거 광우병과 조류 독감 사태를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정치적 선동’의 사례로 들었을 뿐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정치적으로 조장된 것임을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원자력학회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해 주변국 국민이 받게 될 심리적 고통과 물리적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주변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수 기자

 

 

 

 

청와대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주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합병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한 마디도 (내부에서)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건의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 명의로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총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종교계와 경제계 등이 한 사면 건의는 관련 수석실로 접수된다”며 “이 부회장이 백신 확보를 위해 한 역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경제계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우리나라 백신 도입을 위한 공식협상은 정부와 화이자 간에 이뤄진다. 삼성이 이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저희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공수처, 사건 966건 접수…42%가 ‘검사’ 관련 수사의뢰

● COREA 2021. 4. 28. 02:54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판사 관련 사건도 21.4% 207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는 30일 출범 100일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건은 검사 관련 수사의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27일 공개한 사건 접수 건수는 966건으로 이 가운데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84.6%(817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이 2.6%(25건), 인지통보한 사건은 12.8%(124건)였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공수처에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접수된 사건 관계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위공직자는 ‘검사’였다. 966건 중 42.2%(408건)가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판사가 관계자인 사건은 21.4%(207건)로 뒤를 이었다. 판·검사 관련 사건만 63.7%로 접수된 사건의 과반수가 넘는다. 기타 고위공직자가 관계자인 사건은 10.9%(105건), 피고발인이 불상인 경우가 25.5%(246건)였다.

 

최근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사건 기소권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 접수 통계를 발표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2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금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것(소환통보 등 수사정보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판·검사를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경무관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로 전체 규모가 7천명에 이른다.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