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소송 서류가 기업 쪽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5월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고 18일 보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신문 인터뷰에서 “공시송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적절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제기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광주고법, 관할법원 이전 신청 기각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90)씨의 항소심도 광주 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전씨 쪽이 신청한 항소심 관할법원 이전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씨 쪽은 지난 1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씨 쪽은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방은 전씨에 대한 증오가 있고 호남지역에서 생활하는 법관들도 지역정서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전씨의 거주지(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15조 2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판단할 법원은 광주고법이라고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전씨 쪽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광주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대부분 광주에 거주하는 점을 들어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호남지역 정서가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의 발달로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헬기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쪽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모해위증 지목 재소자 무혐의 관련…법무부-검찰 갈등 재발여부 주목

“대검 부장회의서 기소 가능성 심의, 한동수 · 임은정 의견 청취”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첫 수사지휘권 행사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심의하라는 다소 온건한 방식을 택했지만, 공소시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사건 처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7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연루된 재소자) 김아무개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사건 수사팀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과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유로 내세운 것은 ‘공정성’이다. 그는 수사지휘서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총장대행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시간이 걸려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대검이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7명 모두가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불거졌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대표 고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가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한씨가 뇌물을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대검 감찰부로 넘어갔다. 지난해 9월부터 대검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연구관은 최근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뒤, 대검 지휘부에 재소자 두명을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한명숙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직전인 지난 2일 이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배당했고, 임 연구관이 사실상 사건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배당 3일 만인 지난 5일 재소자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이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처분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기원 장예지 기자

 

당시 공수부대원 피해자 가족만나 용서빌고 포옹, 묘소 참배

 

5·18 진압에 참여한 공수부대원 ㄱ씨가 16일 국립 5·18민주묘역 민주의 문 접견실에서 고 박병현씨 두 형제 등에게 큰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 제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었던 공수부대원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에 총검을 휘두른 계엄군과 유가족 간의 화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고 유족에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위에 전달해와 마련됐다.

조사위는 “계엄군들이 당시 진압작전을 증언한 경우는 많이 있었으나 가해자가 직접 발포해 가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가해자 ㄱ씨는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접견실에서 희생자 고 박병현씨의 두 형제 등 유가족에게 큰 절을 올리며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뒤 “저의 사과가 또 다른 아픔을 줄 것 같아 망설였다”고 오열했다. ㄱ씨는 또 “지난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유가족을 이제라도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박병현씨의 형 박종수(73)씨는 “늦게라도 사과해 주어 고맙다”며 “죽은 동생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겠다”고 받아들였다. 박씨는 “용기 있게 나서줘 참으로 다행이고 고맙다”며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ㄱ씨를 안았다.

5·18 진압에 참여한 공수부대원 ㄱ씨(왼쪽)가 고 박병현씨의 형 종수씨를 안고 흐느끼고 있다.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이는 김영훈 5·18 민주화운동유족회장.

5·18 진압에 참여한 공수부대원 ㄱ씨가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광장에서 참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 ㄱ씨, 고 박병현씨 두 형제.

고 박병현(당시 25)씨는 1980년 5월 23일 농사일을 돕기 위해 고향인 보성으로 가는 길에 광주시 남구 노대동 소재 ‘노대남제’ 저수지 부근을 지나다가 순찰 중이던 7공수여단 33대대 8지역대 소속의 ㄱ씨에게 사살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 ㄱ씨는 “1개 중대 병력이 광주시 외곽을 차단하기 위해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 중 소로길을 이용해 화순 방향으로 걸어가던 민간인 젊은 남자 2명이 저희(공수부대원)를 보고 도망해 ‘도망가면 쏜다’며 정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겁에 질려 도주하던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사격했다”고 진술했다.

ㄱ씨가 5·18 당시 자신의 총격에 숨진 고 박병현씨 묘소에 참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현씨 형 종수씨, 송선태 위원장, ㄱ씨.

조사위는 “그동안 조사활동에서 ㄱ씨의 고백과 유사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향후 계엄군과 희생자 간 상호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주선해 사과와 용서를 통한 불행한 과거사 치유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과와 용서의 자리에는 가해자 ㄱ씨와 희생자 고 박병현씨의 두 형제,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 김영훈 회장, 조사위 송선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