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탓 중단 1년여 만

통일부, 판문점 견학 접근성 · 편의성 대폭 개선

 

판문점 견학이 중단 1년여 만인 114일 다시 시작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파주 등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중단된 뒤 올해 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지속으로 1년 넘게 중단 상태다.

통일부는 19“114일부터 새로운 체계로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114일 시범견학 이후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년여 중단 기간에 판문점 견학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벌였다. 우선 이전에는 30~40명 단체로만 가능하던 신청 단위를 개인 또는 가족 단위(최대 5)로 확대했다. 둘째, 신청에서 실제 견학에 걸리는 기간도 이전의 최대 60일에서 14(2)로 대폭 줄였다. 셋째,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 판문점 견학지원센터’(www.panmuntour.go.kr)로 일원화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통일부·국방부·국가정보원으로 흩어져 있던 판문점 견학 담당 부처를 통일부로 단일화한 데 따른 개선이다. 넷째, 견학 참여 가능 나이도 이전의 ’10살 이상에서 ’8살 이상으로 넓혔다.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견학이 가능해진 셈이다.

임진각 판문점 견학 안내소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거쳐 판문점 구역 내부 견학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문점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도보다리’, 남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난 판문점 자유의집을 둘러보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5·18 왜곡·날조 엄벌 조항 만든다

● COREA 2020. 10. 20. 11:20 Posted by SisaHan

정기국회 처리 예정 관련법 개정안, 7년 이하 7천만원 벌금

계엄군 성폭력도 조사대상, 조사위 활동기간 2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겨레>19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초안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는 조사위의 조사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진상규명 범위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 사건과 위원회의 방대한 조사량을 반영해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국제교류재단 · 시카고카운슬, 미국인 2000여명 여론조사

한국 호감도 60%200644%201655% 이어 상승

북한 · 중국에 대한 호감도 각각 19%, 32%로 최저치 기록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AP 연합뉴스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시카고카운슬)는 지난 72~19일 미 전국 성인 2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났다고 19(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1978년 첫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644%, 201655%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시카고카운슬의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배경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사례와 함께, 케이팝(K-pop)의 인기, 영화 기생충아카데미 수상,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프로그램 시청 등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7%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

또 응답자의 74%는 미국과 한국이 파트너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68%, 2017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초 21%였다가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20191월 조사에서 29%까지 올랐으나, 이번에는 19%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한 최저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도는 58%로 지난해와 같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 또한 지난 201845%에서 이번에 최저치인 32%로 떨어져, 최근 깊어진 두 나라의 관계 악화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술 취해 김일성 만세외쳤다고 1979년 구속2005년 세상 떠나

당시 보낸 딸·아내 탄원서에 벌써 20일 넘어 아빠 얼굴 몰라기재

 

40여년 전 술에 취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 남성이 당시 수사기관에 어린 딸이 보냈던 편지 덕분에 재심을 받게 됐다. ‘아빠를 못 본 지 20일이 다 돼간다는 등의 호소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정황을 입증할 증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8<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고 이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대신해서 낸 재심 청구에서 이 사건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사유를 인정했다. 이씨는 19798월 마을 주민들 앞에서 나는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김일성하고도 친하다. 김일성을 지지하면 어떤가라며 김일성 만세라고 세번 외친 혐의(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관들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교사였던 이씨는 이 일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나중에 아내에게 경찰에게서 전기고문 등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재심 청구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2005년 세상을 떠났다.

1979826일 고 이아무개씨의 딸이 보낸 편지 전문. 마지막 줄에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

1979826일 고 이아무개씨의 딸이 보낸 편지 전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제공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뒤 재심 개시의 길을 연 것은 41년 전 이씨의 딸과 아내가 수사기관에 보낸 탄원서다. 당시 열살이었던 이씨의 딸은 아빠가 검거된 83일로부터 3주가 지난 826검사 아저씨께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엔 저의 소원은 우리 아빠 나오시는 것이어요. 저는 아빠 얼굴을 몰라요. 벌써 20일이 넘었을 테니까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씨의 아내도 “(남편이 검거된 지) 한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가장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았습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재심 청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과거사청산위원회 변호인들은 이를 불법구금의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 뒤 48시간 또는 72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하는데, 이씨의 영장은 검거된 지 7일이 지난 810일에야 발부됐다. 재심 청구 사건 재판부는 이를 두고 아내의 탄원서와 딸의 편지를 봐도 이씨가 검거된 이후 석방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아 (영장 발부 시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구금 정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 관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가족을 대리하는 서채완 변호사는 지난 9월 열린 재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김일성 만세를 고창한 사실이 없고,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대부분의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41년 전 절박한 마음으로 제출한 탄원서로 시작된 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재심을 받게 된 이씨의 딸도 “(아버지는) 시대의 희생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셨다. 세월이 변해서 국가 폭력에 희생을 당한 개인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