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800여명 소재파악 안돼, 2500명 검사 받아 434명 확진
“휴대폰 끄고 현금 써라” 보수 회원 사이 방해 메시지 퍼져
경찰의 참가자 추적에 큰 차질…도주·탈출 사례도 잇따라
성북구청 관계자들과 주민, 상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앞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 방역작업은 시작 전 교회 관계자와 유투버들의 항의 때문에 늦춰지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신속한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바탕으로 ‘시간싸움’이 중요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이 검사·치료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전국적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심지어 지난 15일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꺼서 방역당국 추적을 따돌려야 한다’고 서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추적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의료체계가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0시 기준으로 명단을 확보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4천여명 교인 가운데 3200여명에 대해 격리조처했고, 2500여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연락처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590여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200여명 등 총 800여명에 대한 검사와 격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사를 받은 2500명 가운데 확진된 사람은 434명으로 양성률은 17%에 이른다.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이들 규모에 양성률을 단순 적용하면 250여명의 ‘교인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는 셈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이분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확진자 격리조처도 핵심 과제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당일 오전부터 보수단체 또는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집회 전후)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지침이 문자메시지, 각종 메신저,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공유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 교인으로,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60대 남성 ㄱ씨는 <한겨레>에 “집회 참가자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 대화방에서 15일 해당 문자메시지를 공유받고 주변에 전파했다”며 “방역 관련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우리 입장에선 보건소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1시께 네이버 밴드에 해당 문자를 공유한 김아무개(64)씨는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광화문 인근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참가자들을 추적하려던 경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수집회에 나오던 사람”이라며 “채증 영상, 집회 참가자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료를 분석해 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중대본이 파악하기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적어도 10명이 지난 8일 경복궁 집회와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도주·탈출 사례도 잇따랐다. 파주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50대 남성이 이날 0시18분께 병원에서 탈출해 방역당국이 추적 중이다. 전날 포항에서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40대 여성 확진자가 의료원 이송을 앞두고 자택에서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치료를 거부하거나 탈출하면 격리조처를 위반하게 된다”며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자칫 방역에 대한 협조가 늦어져서 의심환자 진단검사가 늦어진다면 미국이나 유럽 각국처럼 우리도 대유행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이 그런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최하얀 이재호 기자 >
“휴대폰 끄고 현금써 추적 막으라” 독려한 주말 집회 참석자들
보건소·경찰 따돌리고 의도적 방역 혼선…자가 격리자 참석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포함해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5일 집회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당시 참가자들이 ‘현금을 쓰고 휴대전화를 꺼서 방역당국의 추적을 따돌려야 한다”고 사전에 독려한 것으로 확인돼 집회 참가자들의 소재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전부터 보수단체 또는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회원들 사이에선 “(집회 전후)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을 사용하라”는 문자메시지가 빠르게 공유됐다. 문자메시지는 “‘8월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도배되면서 정부가 준비한 코로나 집단감염 (소식)이 나라를 뒤덮을 예정”이라는 가짜뉴스로 시작된다. 작성자는 “시위 참가자들은 위치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출발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을 사용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메시지가 주로 공유된 시점은 15일 오후 2시보다 조금 앞선 정오 무렵이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공유된 이 행동지침은 문자메시지만이 아니라, 메신저, 인터넷 블로그, 네이버 밴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로 공유됐다. 서울 양천구의 한 교회 교인으로,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60대 남성 ㄱ씨는 <한겨레>에 “집회 참가자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 대화방에서 15일 해당 문자메시지를 공유받고 주변에 전파했다”며 “방역 관련 정부발표를 믿지 않는 우리 입장에선 보건소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1시께 네이버 밴드에 해당 문자를 공유한 김아무개(64)씨는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철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집회 참가자들이 휴대전화를 끄는 등의 방식으로 15일 동선 정보를 차단한 탓에 방역에 혼선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중 적어도 10명이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선 이미 400명이 넘는 교인이 확진을 받았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 중엔 방역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보한 이들도 여럿 섞여 있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검거된 30명 가운데 3명이 자가격리 대상자였고 이들 가운데 강남경찰서에 수감돼있던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화문 인근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참가자들을 추적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다만 경찰은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채증영상 분석 등을 통해 최대한 방역망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수집회에 나오던 사람으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깃발에 적힌 단체 이름 등을 통해 이미 (참가자를) 상당히 파악하고 있다. 채증영상, 집회 참가자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자료를 분석해 대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호 기자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이해할 수 없는 행태…구상권 청구 검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광복절 집회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사죄해도 부족할 시점에 정부와 서울시를 나무라면서 큰소리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을 집회에서 발언한 후, 다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회 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스스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며 방역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초래한 원인을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로 방역당국에 협조해 신도들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이 확인돼야 하는 등 청구를 위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청구를) 한다, 안 한다’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혜미 기자 >
‘방역수칙’ 어긴 전광훈 법원 판결 이후 구상권 청구가능
진료비 건강보험 급여 여부 ‘범죄행위’ 관련 지급불가 조항…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전 목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 목사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책임론과 함께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현행법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제1항 제1호를 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게 아니라면 사건 당사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범죄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전 목사의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다.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명을 종합하면, 전 목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10분께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처를 위반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에 제출한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교인들에게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와 중수본은 지난 16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건보공단 쪽은 법원의 재판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전 목사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통 상해의 경우는 공단에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질병(코로나19)은 과거 사례가 없어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수순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집회 참가 사실만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어려우며, 역학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한 후 구상권 청구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선담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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