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89월 준비서면 후 심리인신보호 청구 송환 늦출수도

 


6년의 도피 끝에 미국 뉴욕에서 붙잡힌 유혁기(48)씨의 국내 송환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이르면 두 달 뒤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인 유씨는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신의 법적 권리를 총동원할 태세여서 단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미 법무부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사 마거릿 스미스 치안판사는 오는 817일 유씨 변호인의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날까지 유씨의 주장을 정리한 문건을 법원에 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반박 준비서면은 94일까지, 유씨 측의 재반박 준비서면은 914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심리는 준비서면 절차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시작된다. 빨라야 9월 중순 이후에 정식 공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후 소송 절차는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판사는 심리를 거쳐 유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씨가 체포 직후 대형 로펌인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인 폴 셰흐트먼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셰흐트먼 변호사는 뉴욕 검찰에서 재직하는 등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만약 재판부가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실제 송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어느 쪽도 항소할 수 없으나, 송환 대상자의 경우 인신보호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구금을 막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들이 채택한 이 제도에 따라 인신보호영장이 발부되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유예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고 유병언 회장의 22녀 자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유씨는 부친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해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20144월 세월호 참사 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22일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도피 6년 만에 체포됐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3천만달러(290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혁기 뉴욕생활은고급주택 여러 채에 프랑스 명품초콜릿 사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6년 만에 미국 뉴욕주 자택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그의 도피 생활에 관심이 쏠린다.

미 법무부와 검찰이 유씨의 체포 경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가 도피 기간에도 현지에서 고가의 저택을 다수 소유한 것은 물론 일부를 팔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욕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유씨는 이틀 전 체포된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만 최소 2채의 고가 저택을 현재까지 10년 넘게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주택의 존재는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2014년 한국 예금보험공사(KDIC)의 재산몰수 소송 과정과 뉴욕타임스(NYT)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먼저 유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지난 20077월 파운드리지의 저택을 345만달러(41억원)에 구매해 여전히 소유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2004년 지은 이 저택은 대지면적 41116(12437), 건물면적 783(237) 규모로 침실 5개와 화장실 7개를 갖췄다.

이 저택에는 작년 65193달러(7849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유혁기씨의 뉴욕주 베드퍼드 자택 추정 사진

유씨 부부는 2년 뒤인 20096월 인근 베드퍼드에서도 275만달러(33억원)를 들여 저택 한 채를 더 샀다. 대지면적 16228(4909)에 건물면적 650(197) 규모로 작년 재산세는 48677달러(5861만원)이었다.

이번에는 '베드퍼드 모임 프라퍼티 유한회사'라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으나, 이 법인 사무실은 유씨의 다른 미국 회사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이들 부부는 뉴욕시 맨해튼에도 고급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나, 재산몰수 1심 소송에서 패하기 직전 이를 매도해 압류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와 아내는 2003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에서 운영하는 맨해튼 남부 190(57)짜리 콘도를 1725천달러(21억원)에 구입했다.

뉴욕항과 자유의 여신상 조망이 가능한 고급 주택이었으나, 20169245만달러(29억원)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면적인 매물들이 300400만달러대에 팔린 점에 비춰볼 때 1심 판결 직전 급하게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

유씨가 체포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이 이미 알려진 파운드리지 저택 혹은 베드퍼드의 저택인지, 아니면 공개되지 않았던 제3의 자택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 검찰이 2014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미 공개된 주소의 자택에서 6년 동안 '도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씨가 같은 카운티 내에 다른 은신처가 있었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숨어지내다 최근 자택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2014년 보도에서 그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밖이나 아예 미국 밖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지역의 한 교민은 "유씨가 어디에 사는지 한인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곳은 큼직한 집들이 많아서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자동차에 선팅을 진하게 해서 다니면 누가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피 전까지 베드퍼드 지역에서 프랑스의 명품초콜릿 사업을 벌였던 점도 눈에 띈다.

유씨는 1800년 설립된 초콜릿 브랜드 드보브에갈레의 뉴욕 지점을 운영해왔다. 이 브랜드는 프랑스 루이 16세의 약사였던 드보브가 쓴 약을 먹기 힘들어하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위해 만든 초콜릿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NYT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 본사를 직접 설득해 미국 판권을 사들인 뒤 20051월 명사들을 초청해 맨해튼에서 떠들썩한 행사를 열어 뉴욕 지점 런칭을 알렸다.

당시 베드퍼드에 세워진 이 초콜릿 브랜드 뉴욕지점은 이미 폐업했다. 자동차로 5분 거리인 인근 지역에 같은 이름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검색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울시 직원에 적발돼 고발로 경찰 입건해 수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료 등을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24일 서울시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청 출입기자인 씨는 지난 17일 오전 650분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방에 들어간 기자는 책상 위에 있는 문서 등을 스마트폰 사진기로 촬영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조율하던 시기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에서 나는 찰칵찰칵 소리를 들은 직원이 기자가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찍은 사진들을 모두 지우게 한 뒤 돌려보냈다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아니라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외부 통로로 침입해 직원에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침입 목적과 경로 등이 불순하다고 판단해 지난 21기자를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24일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고, 다음 주 중 기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28일 총회를 열고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는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자실을 당분간 폐쇄한다는 출입기자단의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서 근무해 출입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 옥기원 채윤태 기자 >


김사열 국토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346곳 이전 타당성 검토

20일 청와대·22일 여당에 보고, 이해찬 개헌하면 수도이전 가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론화하며 균형발전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곳 안팎을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대상으로 꼽고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이틀 뒤인 22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의 청와대 보고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추가 이전 기관의 리스트나 시기 등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관한 논의가 있긴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청와대가 밝히지 않는 이상 답변하기 어렵다. 300개니 100개니 숫자가 나오는 것도 지금 상황에선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쪽은 당시 회의에서 균형발전위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와 규모 등을 담은 참고자료 정도만 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업무 특성과 이전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최종 압축하더라도, 실제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별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는데다, 지역별로 유치를 원하는 기관이 겹칠 수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권 임기와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이전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명사 특강에서 개헌을 해서 (헌법에) 수도 이전 규정을 두면 청와대·국회도 세종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보다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 정환봉 서영지 성연철 옥기원 기자 >



15명 중 10한동훈 수사중단” 11명은 불기소과반 찬성 의결

이동재는 수사계속 12·기소 9중앙지검 입장문,수사 계속할 듯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가운데)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러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언 유착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이런 권고 의견을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현안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안건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계속(12) 및 공소 제기(9)가 의결됐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10) 및 불기소(11)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 검사장 변호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고 짧은 의견문을 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는 수사팀과 사건 관계인들이 전부 참석해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다. 의견 진술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지금껏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대검 형사부는 현안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이 최근 전문을 공개한 이른바 부산 녹취록’(지난 2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 나눈 대화)에서 한 검사장이 말한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대목이 단순히 취재를 독려한 것인지, 이 전 대표 협박을 공모한 것인지도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현안위에서 부산 녹취록외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 결정에 따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려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에게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석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21일에는 한 검사장을 조사하며 수사의 무게중심을 한 검사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공범 의혹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다수가 수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찰로서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어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필 기자 >

[사설] 이재용에 한동훈까지, ‘특권층 방어막된 수사심의위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 유착사건과 관련해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다.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가지 수단으로 수사에 어깃장을 놨다. 이런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급기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초래했고 윤 총장은 결국 지시 내용을 전면 수용했다. 그런데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셈이다.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 자체적으로 만든 자문기구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도 사법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다.

재벌 총수와 검찰 고위 간부는 수사 대상이 됐을 때 막강한 재력과 검찰 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방어 능력을 갖춘 특권층이다. 그 특권이 너무 강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적폐로 지적돼왔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상식 밖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는 게 수사심의위의 역할인데 오히려 특권층의 보호막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사건화를 기획했느냐에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넘어 표적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