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위법 판단했는데…‘파우치’ 박장범 생존 길 

 

서울남부지법 “KBS이사회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무효’ 단정 어려워”...“PD수첩 과징금 취소,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와 이 사건은 달라”

 
 
▲디자인=이우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회의로 뽑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6일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월17일엔 서울행정법원이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추천 2인 방통위 의결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이사들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제동 없이 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이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똑같이 2인 방통위를 거쳤는데, 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은 달랐을까. 

KBS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된 2인의 위원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의결만으로 KBS 이사 7인을 추천하는 의결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이고, 선행처분인 방통위의 이사 추천이 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 역시 중대‧명백한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KBS와 박장범 후보자 측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고 설령 2인체제 의결이 무효여도, 대통령이 KBS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방통위의 추천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임명권자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하자의 승계’ 이론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측이 2인체제 위법의 근거로 내세운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및 항고심을 두고 “본안청구의 인용가능성이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게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C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두고서도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가 이른바 2인체제 하에서 의결로써 한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역시 판단했다. 나아가 “KBS측 주장과 같이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인데, 신청인 주장과 같이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적위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거쳐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자격 없는 이사가 참여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빠르면 23일 박장범 후보자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윤, KBS 박장범 청문보고서 22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하루로 22일까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박 후보자가 앵커 시절 진행했던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파우치”로 표현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사장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기준’에 의해서도 결격 사유 없는 후보임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민주당식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과방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내일이라도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회가 2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23일 이후 이른 시기에 박 후보자를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 빚고 있는 감사원, ‘외통수’에 걸려

 
2022년 4월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리모델링 전 대통령 관저(당시 외교부 장관 공관) 모습. 신소영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외통수’에 걸렸다.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하며 지었다는 70㎡ 신축 건물이 1년8개월간 진행된 감사에서 통째로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일부러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원이 도면 등을 확보하고도 감사에서 제외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을 감사방해죄로 고발하고, 관저 이전 과정 전반을 재감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부실 감사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선 조사·처벌·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보고서 누락은 ‘분명한 의도’

올해 9월 감사원이 공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신축 건물만 감사에서 빠져나간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감사원은 2022년 3월20일∼9월7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및 관저 보수 공사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경호청사 등 이전 공사 등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시설 공사와 직접 관련된 예비비와 행안부·비서실·경호처 자체 예산 사업을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동산 등기에도 오르지 않은 70㎡짜리 유령 건물 존재가 폭로되자, 최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관저 건물 공사 계약을 했다. 경호처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명칭은 ‘경비시설 및 초소조성 공사’였지만,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용할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를 검토했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윤 의원실에 ‘골프 시설은 검토만 하고 설치하지 않았다. 준공 뒤 경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0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밝힌 ‘경호청사’ 범주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의 사무 공간 및 출동대기시설”이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예비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체결한 1억원 이상 공사 계약 22건(87억여원) 등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6건의 계약(예비비 4건, 자체 예산 2건)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호처 자체 예산 계약은 △사무공간 조성 공사 △긴급출동대기시설(김용현 경호처장 공관) 등 개선 공사 2건이다.

경호처 해명이 맞는다면 ‘자체 예산 1억3천만원으로 현대건설과 계약·준공한 경호시설’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2년 넘게 해당 건물을 부동산 등기에 올리지 않은 이유, 경호처 예산 불법 전용 가능성, 실제 계약이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을 사안이다.

한겨레는 지난 21일 감사원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이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 자체 판단으로 감사에서 제외한 것인지’ 물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답을 듣지 못했다.

대통령 총무비서관실의 감사방해

관저와 부속 건물 관리 주체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회에서 윤 비서관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 “적·불순세력에 누설됐을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관저 공사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버틴 바 있다.

총무비서관실이 이 건물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감사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22일 “대통령 비서실이 해당 건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사방해죄로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왼쪽)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가운데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그간 감사원은 전 정권 감사에는 감사방해죄를 무리할 정도로 적용해 왔다. 월성1호기 감사 때는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삭제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감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은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한다든지, 감사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감사방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오히려 감사원 감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돌격대’라는 비판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2022년 10월, 감사원은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속에 국민권익위 기관을 감사방해죄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혐의였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행태를 볼 때 대통령실을 감사방해로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고발 주체는 시민단체 등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건물 증축을 못 볼 수 있나…재감사 해야”

감사원의 부실·봐주기 감사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감사관 등에 대한 조사와 문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료 협조가 충실히 잘 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 정권 관련 감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와 문서를 탈탈 털어가는 방식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관저 도면을 확보해 관저 이전 관련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할 때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통령실이 해당 건물의 도면을 감사원에 제출했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감사보고서에서 일부러 제외했다면 감사 지휘부의 직권남용 등 혐의까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다.

관저 이전 공사현장을 감독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 파견 공무원, 해당 공사를 맡았다는 현대건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인 21그램 등에 대한 감사·재감사도 필요하다. 공사 현장에서 70㎡에 달하는 건물 신축이 이뤄졌는데도, 감사 과정에서 이에 대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 업무 경험이 많은 인사는 “공사 현장에서 저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무도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 부실 감사가 분명한 만큼 재감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앞서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저 이전 공사와 동시에 해당 건물 공사가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

 

 

“명태균에 아들 채용 청탁…대통령실 6급 근무” 주장 나와

SBS “검찰, 재력가 소환 통보”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직원의 아버지인 안동 지역 재력가는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에게 억대의 돈을 줬다고 한다.

에스비에스(SBS)는 22일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명태균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ㄱ씨를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ㄱ씨 아들은 2021년 미래한국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년 윤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7월 안동지역 사업가 ㄴ씨로부터 2억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1억원은 ㄱ씨 돈이었다고 에스비에스는 보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빌린 2억원 가운데 3천만원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안동 토크 콘서트 출연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7만원만 ㄴ씨에게 갚았다. ㄱ씨 돈 1억원은 갚지 않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는 “명씨로부터 ‘1억원은 재력가 ㄱ씨가 아들 채용 청탁 대가로 건넨 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와 관련해 강혜경씨의 변호인은 한겨레에 “(강혜경씨가 진술한 내용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다 ‘내가 했다’는 명태균, 이번엔 “창원지검장 나 때문에 왔는데…”

민주당 녹음파일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저녁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열쇠를 쥔 명태균(구속)씨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명씨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지난해 11월25일 김영선 전 의원(구속)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의 통화에서 “그 여자(김영선 전 의원)는 입을 열면 죽는다. 사주 자체가. 그 창원의 지검장 다 내 때문에 왔는데”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을 수사하게 될 검찰 인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듯한 내용이다.

올해 1월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올해 9월에야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형사부로 사건을 넘겼다. 민주당은 명씨와 강씨 사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성훈 창원지검장(현 의정부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공안2부장·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을 맡은 공안통이다. 창원지검 관할에 창원공단이 있어 노동 관련 사건이 많다 보니 전통적으로 공안통 검사장이 임명되곤 했다. 김 지검장에게 명씨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명씨는 또 지난해 12월9일 녹음파일에서 강씨에게 “경찰청장부터 해가(해서), 여기 검찰부터 해가(해서), 김영선이 잡혀가. 그거 다 충성맹세 시킨 것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세 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나, 내가 (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선거 수사로 형사처벌 당할 수도 있는데, 명씨 자신이 검경을 불러서 김 전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이다. 명씨는 이어 “선관위(에서) 아무리 (사건이)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다. 그거 한 달도 안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9월16일 녹음에서도 명씨는 창원지검장을 언급하며 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서부경찰서, 뭐 하는데, 안 그래도 OO하고 지검에 가 까고(가서) 창원지검장 만나가꼬(만나서), OO 문제가 좀 있대. 지검장한테, 뭐 지검장이 저거데, 누고 한동훈이하고 옛날…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줬지 뭐. OO 21일 조사받는데 똘똘 말라고 다 해놨던데”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당시 창원지검장은 박재억 인천지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검사일 때 3차장 소속인 강력부장을 지냈다. 박 검사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만난 적도 없는데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명태균, 윤 대선캠프도 개입했나…“김건희 설득해 김영선 넣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된 것은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 이뤄졌다고 명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씨가 대통령 선거캠프 조직에까지 개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20일 윤 후보 선거캠프는 본부장급으로 추가 인재영입을 하며, 김 전 의원을 조직총괄본부 민생안전특별본부장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가 ‘여성 유권자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거캠프에 중진 국회의원 출신 여성 간부가 필요하다’고 김 여사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김 전 의원을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김 여사에게 ‘우리 시골 누야’라며 소개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또 “민생안전특별본부 이름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가 “(본부장에 임명될 것을 미리 알고) 김영선이 (좋아서)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오버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또 명씨가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내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공개됐다. 지난 8일 명씨 변호인은 녹취록에 나오는 ‘선물’은 공천이 아니라, 김 전 의원의 민생안전특별본부장 임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이후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민생안전특별본부를 1만명 규모 조직으로 키워서 윤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명씨에게 1억2천만원씩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아무개씨와 배아무개씨는 각각 민생안전특별본부 대구본부장과 경북본부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명씨는 지난 2월29일 이른바 ‘칠불사 회동’ 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1만명 규모 전국 조직을 통째로 가져갈 것이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방문 사흘 뒤 윤 ‘강경 대응’ 주문...명씨 “내가 해결”

 

 
2022년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조선소 안 제1도크에서 스스로를 1㎥ 철제구조물에 가둔 채 농성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을 살펴보고 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명씨가 현장을 방문하고 2~3일 뒤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공권력 투입이 가시화 되면서 파업은 대통령 발언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끝났다. ‘대통령 부부와 친한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는 파업 종료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결했다”라며 자랑했다고 한다.

이아무개(47)씨는 21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 대관팀(정부·공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 ‘대우조선이 망하면 거제가 망한다’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평소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말했던 명태균씨에게 ‘현장 상황을 대통령 쪽에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명씨의 현장 방문일을 2022년 7월15일 또는 16일로 기억했다. 이씨는 “명씨가 대우조선 입구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던 대우조선 버스를 타고 대관팀 안내를 받으며 파업 현장을 둘러봤다. 버스에 타서 내릴 때까지 15분 정도 걸렸는데,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며 “대관팀이 보고서도 줬는데, 일반적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명씨가 다녀가고 2~3일 뒤인 7월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는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이 곧 투입될 것이라는 말이 현장에 퍼졌고, 결국 7월22일 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상을 타결했다. 6월2일 파업을 시작하고 51일째였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청노조 조합원 28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지난해 5월23일 회사 이름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대우조선 대관팀 관계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도움을 청했다. 명씨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당시 대관팀 간부들은 대우조선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뀐 이후 모두 회사를 떠났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당시 정치인 등 많은 사람이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명태균씨가 현장 방문 이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파업 타결 이후 명씨는 주변에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말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 한겨레 최상원 기자 > 

이재명 대표 사건, 또 신진우 판사 재판부에 배당

● COREA 2024. 11. 23. 02:1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이화영 부지사 9년 6개월 선고 후 대북송금 사건도 맡아... 수원지법 "자동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의 반발에 대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라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쌍방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맡게 됐다. 이로써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 사건 전체를 형사11부가 모두 맡는 상황이 발생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11부로 배당했다.

5개월여 뒤인 11월 22일,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14부 두 곳뿐"이라며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6월과 11월 모두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당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지만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됨에 따라 형사11부로 다시 배당이 이뤄졌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대상이어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지난 14일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닷새 뒤인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을 과일·샌드위치·세탁비 등에 사적으로 지출했으며 ▲그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 오마이 김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