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대 예비경선 진출자 20명 확정
류여해 등 최고위원 후보 4명 탈락
계엄·탄핵 관련 발언 심사 때 고려 안 해
당 대표 선거 김문수·안철수 등 5파전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함인경 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당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처리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1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등 총 20명의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부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당 대표 후보 신청자 5명은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와 김소연 변호사,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은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탈락됐다.

 

류 전 위원장의 경우, 2017년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제명된 전력이 있고,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한 막말 등이 부적격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와 황 이사장은 낮은 인지도 등 사유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방을 보여줬다”고 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던 김민수 전 대변인은 적격 판단을 받았다.

 

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헌·당규와 선관위 의결 결과, 부적격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선관위의 이런 결정은,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해 의원들 다수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반대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 후보 적격심사 때 12·3 비상계엄이나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 계엄과 탄핵 관련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리고 후보마다 관련 입장이 달라 선관위가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절반씩 반영되는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예비경선을 거쳐 당대표 후보는 4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으로 압축된다.

 

한편, 박홍준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직무대행,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우재준 의원, 최우성 청소의프로 대표 등 청년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들은 모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됐다. 낮은 인지도를 가진 인물들이 있지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모두 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 전광준 기자 >

 

 

서울구치소 들어간 지 2시간 10분 만에 철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호송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이홍근 기자 >

 
 

헤그세스 '공동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조…중 견제 협력 필요 시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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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AP 연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조선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서 지난 70여년간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며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에 공감했으며,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측은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중국 억지력 강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기조에 비춰 '공동의 위협' 언급은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양측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가올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안 장관을 직접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 이정현  조준형 기자 >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토론회

“우리나라의 세습 자본주의 더 고착화될까 우려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아직도 위에서 억누르는 힘이 있다. 그 힘에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 등 정의를 위해 일하고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기구들이 다 ‘녹아웃’(knock out)돼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놓고 언론이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삼성에 대한 비판 칼럼이나 토론회가 잘 기사화되지 않는 등 아직 언론이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가 열렸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핵심적 문제 제대로 지적하는 보도 극히 드물어”

 

2019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에서 이재용 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이재용 회장이 기소된 사건에선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이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 지난 25일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신미희 민언련 처장. 사진=참여연대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언론이 삼성 권력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2017년 장충기 문자 사건, 2021년 삼성 상속세 관련 보도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있어 삼성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상실됐고 실종됐다”고 말했다.

 

신미희 처장은 “주요 언론사들은 1심 판결을 단순 전달하는 중계 보도에 그쳤다. 재벌 총수의 엄연한 범죄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됐는지, 특히 2019년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핵심적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는 보도는 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인정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에 검찰이 판결 취지를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이재용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미희 처장은 “쟁점이 추가됐음에도 언론이 지속적으로 외면한다”며 “이재용 변호인의 입장은 충실히 반영했지만 시민사회 비판을 담은 언론사는 1심 8개에서 2심(항소심) 4개로 줄었다”고 했다.

 

신 처장은 “열심히 경영하고 실적을 내는 기업에 대해 언론이 조명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편법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오히려 면죄부를 내려주는 문제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적인 요소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비판 토론회가 기사화되지 않는 이유

 

삼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토론회는 기사화 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날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도 한겨레를 제외하면 주요 일간지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지난 16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관계사(계열사) 주식 회계 처리의 문제점 검토’ 토론회를 예로 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유사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였는데, 중요성에 비해 보도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 지난 25일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성인 전 교수. 사진=참여연대

 

전성인 전 교수는 “좌석이 꽉 찼다고 한다. 카메라도 엄청 많았다고 하는데, 칼럼을 쓸 때 (토론회) 사진을 달라고 하니 사진이 아무에게도 없었다. 통신사에게도, 칼럼이 나가는 언론사에게도 사진이 없었다”며 “나중에 보니 기사화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주요 일간지 중 지면에서 해당 토론회를 다룬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었다. 전성인 전 교수는 “17일(토론회 다음날)이 대법원에서 (이재용 회장) 무죄를 선고하는 잔칫날인데 ‘전날 토론회 사진을 조간에 실으면 어떡하냐’는 문제제기가 현장에서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전 전 교수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아직도 위에서 억누르는 힘이 있다. 그 힘에 정치권력, 사법부, 언론 등 정의를 위해 일하고 제대로 감시해야 할 기구들이 다 ‘녹아웃’(knock out)돼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삼성 불법합병 판결 의의와 후속 과제 진단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은 언론이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주요한 사건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삼성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이 아니었다. 이재용 회장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승계 작업의 핵심 보루”라며 “국민연금은 내부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나 비판 여론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 결과 이익은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고 손해는 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자산에 고스란히 전가됐다. 참여연대 추산에 따르면 이재용 일가는 3조 원에서 4조 원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사업상 목적이 존재하는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에 합병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재용 회장 기소 이후) 다른 기업들이 다 눈치를 봤다. ‘잘못하면 큰 일 나겠다’고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합병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세습 자본주의가 더 고착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박재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