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방송 특집 프로그램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문 대통령이 오는 17일 방송하는 광주 <문화방송>(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의 오일팔에 출연한다문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 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8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추가했다. 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문 대통령은 “3·1운동과 4·19혁명까지 수록된 헌법 전문을 보면 4·19 이후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라며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5·18을 처음 접한 사연도 언급할 예정이다. 그는 “40년 전 경희대 복학생 신분으로 학생운동을 이끌다 전두환 신군부에 예비검속돼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5.18 소식을 경찰로부터 들었다라며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들었던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과 시민군의 무장 저항 사실이 정작 언론을 통해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게다가 왜곡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 프로그램 인터뷰를 했다. < 성연철 기자 >

통일부, '북한인물정보' 발간"·80% 이상 교체, 김정은 체제 공고화"

"김여정 소속부서 불명개성특별시·선박공업성 신설"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부대를 지휘하는 호위사령관이 모두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132019년 이후 북한의 주요 인물 활동 및 신규인물(23) 등을 추가한 '2020 북한 인물정보''2020 북한 기관별 인명록'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군부 인사로는 림광일(정찰총국장)과 곽창식(호위사령관), 김정관(인민무력상), 위성일(1부총참모장) 4명이 기재됐다.

정찰총국장은 지난 2016년 김영철 당시 총국장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이후 장길성(상장)이 맡아왔다.

통일부는 장길성에 대해 "2019년 해임(추정)"으로 표기했다.

림광일은 지난 20161월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진급과 함께 당중앙위 위원으로 승진했다.

곽창식은 이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림광일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상장 계급장을 달았고 당 중앙위 위원으로 올라섰다.

통일부는 호위사령관 교체가 지난해 4월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호위사령관으로 발탁된 윤정린의 거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당 주요 인사는 김영환(평양시당 위원장), 김조국(당 제1부부장), 리호림(당 부장), 장금철(통일전선부장), 허철만(당부장·간부부장 추정), 현송월(당 부부장) 등이다. 내각 주요 인사는 김일철·양승호(내각 부총리), 김정호(인민보안상), 오춘복(보건상), 전학철(석탄공업상)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왼쪽부터 림광일 정찰총국장, 곽창식 호위사령관, 김정관 인민무력상, 위성일 제1부총참모장.

북한에서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의 최근 재편 결과도 이번 자료에 반영됐다.

중앙군사위원은 기존 13명에서 12명으로 1명 줄고 7명이 교체됐는데, 최룡해 국무위 제1부위원장, 박봉주 전 내각 총리, 김영철 당 부위원장, 황병서(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제외되고, 김재룡 내각 총리와 김조국, 김정관, 박정천(인민군 총참모장), 위성일, 림광일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 사이) 당 정치국의 교체비율은 80% 가까이 되고 국무위원회 11명 중 9명이 교체돼 변동률은 82%"라며 "최근 들어 계속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실용주의 인사 패턴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친정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선전선동부에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소속 불명'으로 분류하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는 김조국과 조용원을 명시했다.

김여정에 대해서는 '1988년생 평양(출생)'으로 파악했고, 그동안 40대로 알려져 온 현송월 나이에 대해서는 '1977년생(평양시)'으로 기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소속 부서와 관련,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혹은 확인되지 않은 지위 등 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당국 간 공식채널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공석으로 남겨뒀다. 조평통 위원장은 리선권 전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이동한 뒤 후임자 임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 밖에도 북한이 기존 공업성을 더욱 세분화한 선박공업성과 개성특별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충북도청서 역사의 죄인 기념 사업안돼

이시종 충북지사와 면담, 충북도 절차 거쳐 철거 검토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옛 대통령 휴양지 청남대에 조성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 등 기념물 철거를 요구했다. 청남대를 관리하는 충북도는 절차를 거쳐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곳이 꾸린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는 13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이다. 청남대에 설치한 두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고, 대통령 길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남대가 역대 대통령 별장이고, 그들의 흔적이 있다고 해도 군사반란을 일으킨 역사의 죄인을 미화하는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청남대를 혁신·보완해서 국민 관광지,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이 머문 대통령 휴양지였다가 국민에게 개방된 곳이다. 역대 대통령의 동상·기념관·테마길 등이 조성돼 있지만 개인을 미화하거나 기념하려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담은 공간이라고 밝혔다.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회원 등은 이날 오후 4시께 이시종 충북지사를 찾아 철거를 요구했다. 정지성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5·18 광주 민중항쟁의 학살 주범인 전두환씨는 대통령 호칭을 쓸 수조차 없는 사람인데 동상 등을 세워 기념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전에 모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충북도는 이 지사가 동상 조성 당시 위원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전 전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뜻에 따랐다. 518일까지 여러분의 뜻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5·18기념사업회 쪽에 건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철거를 약속했다. 만일 철거하지 않으면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 등 전국의 5·18 단체와 함께 청남대 동상 철거를 위한 연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변 184에 조성됐으며,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휴양지로 쓰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13417일 하루만 이곳에 묵고 다음 날 국민에게 청남대를 개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115이명박 대통령길개장 때 이곳을 찾았으며,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 6명이 모두 89차례 찾아 366472일을 머물렀다.

청남대는 개방 뒤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됐으며, 이후 대통령 기념관 등이 조성됐다. 대통령 기념관 앞에는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다. 청남대를 다녀간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통령 이름을 딴 테마 길 앞에 설치됐다. < 오윤주 기자 >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였던 2015817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준하공원에서 아들 호권씨가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발령 자체가 위법78천만원 배상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 잇따라

                 

유신헌법을 반대하다 긴급조치 1최초 위반자로 수감된 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발령 자체가 위법이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재판장 김형석)는 고 장준하 선생의 자녀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약 7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나온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령행위 자체만을 판단하여 정치적 책임만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행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장 선생에 대한 수사, 재판, 징역형 집행은 모두 헌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헌법개정 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제기부터 형 확정까지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당시 법원은 장 선생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장 선생은 형 집행 도중인 197412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975년 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타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 선생의 장남 호권씨는 재심을 청구해 39년만인 2013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판례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권정호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만 있다고 보았지만, 긴급조치 발령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의 존립 의미가 없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긴급조치 사건도 많아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이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