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고 있다. 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가 두 차례 투표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ㄱ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ㄱ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ㄱ씨를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 장나래 기자 >

 

작년 총선 투표용지가 왜 나와…사전투표 관리 부실 곳곳 잡음

투표용지 유출, 대리투표, 영상 촬영 등
고의로 혼란 조장하려는 사건도 잇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김영원 기자 

 

6·3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고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투표자가 고의로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벌인 사건이나 투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30일 새벽 5시25분께 경기 김포 장기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김포시갑선거구)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새벽 5시께 경기 부천 오정구 신흥동 사전투표소에서도 한 투표함에서 지난해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오정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함이 천으로 돼 있다 보니 지난해 투표용지 1장이 끼어 있었던 것”이라며 “오·훼손 봉투에 담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한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에도 발생했다. 지난 29일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사전투표자들이 투표소 바깥에서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이 오전에는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오후에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해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외부 반출에 대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부정선거 척결’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30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 투·개표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투표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20대 여성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고 알려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전투표를 ‘감시’하겠다며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이날 서울에서는 새벽 3시50분께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전날 경남 하동에서는 밤 9시39분께 하동군 선관위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표소 내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유권자도 있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영상을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ㄴ씨는 전날 부천시 원미구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올렸고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ㄴ씨는 중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과 투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기표한 투표지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이지혜  김기성  주성미 기자 >

 

“회송용 봉투서 이재명 기표용지 나와”…선관위 “자작극 수사 의뢰”

김포에선 “투표함에 총선 기표용지 발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사전 투표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는 신고인의 자작극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유권자 ㄱ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ㄱ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ㄱ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현재 해당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 진상을 파악 중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되어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5시25분께 김포시 장기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나왔다. 해당 용지는 이날 사전투표에 앞서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이 관내·관외 투표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용지에는 김포시 국회의원선거투표(김포시갑선거구)에 관인이 찍혀 있고 기호 2번 박진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총선 개표 당시 해당 용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 김기성 기자 >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기소

 
 
                     대법원 자료사진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 보상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습도박 사건에서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2016년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검찰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장나래 기자 > 

 

 
 
   지하철 5호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이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하고 있다. 연합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시민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지하철에 400명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만큼 자칫 서울 도심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방화 용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3분께 마포역 방향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이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300여m를 지난 지점에서 객차 내 화재가 발생했다. 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열차 안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냈다고 한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객차에 있었던 한 승객은 “남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열차가 출발한지 30초 정도가 지나서 노란색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승객들이 놀라 다른 객차로 이동하거나 불을 끄려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400여명이 열차 문을 열고 지하철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대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기흡입 등으로 통증을 호소한 130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에서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나영 기자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 47대와 인력 2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 진입 당시 이미 승객과 기관사가 소화기로 불을 상당 부분 자체진화한 상태였다고 한다. 김진철 과장은 “열차에 진입했을 당시 상당 수 승객은 대피를 하고 있었고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전동차 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했다”며 “열차가 불연재로 돼있었고 열차 내에 가연물(불에 탈만한 물건)도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객들은 대피 과정에서도 열차 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2~3미터 높이의 열차에서 선로로 뛰어내리기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는 등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이유와 경위를 캐묻고 있다.

 

소방은 이날 9시14분께 초진(큰 불길을 잡음)에 이어 10시24분께 완진을 선언했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앞서 오전 10시6분께 재개됐다.

                                                                  < 한겨레 고나린  이나영  김가윤 기자 >

 

5호선 방화 60대 용의자, 기름통·라이터형 토치로 방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로 대피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방화 용의자는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31일 아침 8시47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지하 터널을 이용해 대피했다.

 

소방은 소방차 74대와 인력 263명을 동원해 이날 아침 9시14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이날 화재로 큰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8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74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화재 발생 뒤 중단됐던 열차 운행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재개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 9시45분께 방화 용의자를 여의나루역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방화 용의자는 6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재가 난 열차를 감식할 계획이다.   < 김가윤  고나린 기자 >

 

'김어준 대법관'과 방씨 조선일보의 '품격'

● COREA 2025. 5. 31. 14:29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유튜버 거론하며 선동질…위선·저질 사설 써

 

한때 제 입으로나마 민족 정론지라던 방씨조선일보에게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 5월 26일 사설 제목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일등 신문을 강변하던 알량한 자존심도 던져 버린 지 오래다.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클릭 수 장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문의 얼굴일 수 있는 사설에서조차 자신들이 증오하는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동질하는 방씨조선일보를 보며 위선적인 품격조차 잃은 노회하고 추레한 언론 가장 범죄집단의 씁쓸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방씨조선일보는 ‘김어준 대법관’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만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따왔을 뿐이라 핑계를 댄다면 할 말이 있다. 아무리 ‘받아쓰기’ ‘카더라’와 ‘따옴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십 기사도 아니고 사설에 지극히 사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의 일부를 제목으로 올리는 행태는 조잡스럽다. 이런 질문에 언론을 가장한 장사치 방씨조선일보가 귀를 기울일 리 없다. 그래도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냐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 삼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이뤄지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부가 자초했을 뿐 아니라 내란을 막아선 민주 시민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란을 저질렀다. 내란으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판결을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과 내란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일단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언론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의 내란의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물타기와 양비론일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했다. 대화와 타협을 전적으로 배제한 독재자 윤석열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불가피한 국회의 권한 행사였다.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과 목숨을 걸고 마주 선 사람을 뭉뚱그려 나무라는 자 역시 흉악범과 한편일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계기로 사법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등대라는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대법관 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법원의 주요 인사권을 그야말로 전횡할 수 있는 자리도 역시 대법원장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미명 아래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방씨조선일보가 취하는 일련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방씨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 시기에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사회적인 공기라는 역할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만을 보여온 족벌 사기업이라 쳐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방씨조선일보로 돌아간다. 이들이 자신들이 궁한 논리를 뒷받침하려 술책을 쓰고 있다. 특정 국가 이름을 들먹이며 극단적인 비교와 주장을 하는 짓거리다. 그야말로 차별과 증오의 일상화다. 그들이야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설의 마무리는 이렇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그 사이에 김어준 대법관법으로 진화했다. 갈 데까지 가 보자며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지르는 방씨조선일보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  이득우 언소주 정책위원·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