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소에 광분, 끝까지 법꾸라지 술책

정권 전위부대 노릇한 검찰에까지 악담과 저주
변호인단, 법원 적법절차 무시 "독수독과" 강변
대통령실 "불법에 편법 더해 기소, 너무도 야속"
국힘 "검찰은 공수처 하청기관" "총장 사퇴해야"

민주 "실제론 조기 대선 준비, 이중적 태도 가관"
조국혁신 "내란공범 박성재‧김주현도 신속 수사"
시민사회 "법원, 윤 보석 등 풀어주면 절대 안 돼"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7. 연합
 

내란 수괴가 행여나 석방될까봐 막판까지 마음을 졸였던 대다수 국민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형사처벌의 철퇴를 내릴 '법원의 시간'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 세력은 여전히 수사기관과 법원의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법꾸라지식 술책으로 여론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검찰까지 맹비난하면서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핵심 파트너로서 전위부대 노릇을 해온 검찰이 윤 대통령을 '손절'하고, 그런 검찰을 향해 여권이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데서 검찰독재정권의 추악한 말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억지와 궤변이 만든 수사 참극"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파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 검찰 스스로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두 수사기관을 싸잡아 공격했다.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며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고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을 꺼내들었다.

 

이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법원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의 경우 법원이 수 차례 그 적법성을 확인해준 바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의 '독수독과'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또 다시 여론을 오도하고 광신적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기만술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절친이자 변호인단의 일원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멍석을 깔아주어도 제구실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검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제 검찰청이란 간판도 떼내 버리고 기소청이나 지게청으로 바꾸어 다는 것이 맞겠다"면서 "바보같이 조사 한 번 한 적 없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기소한 것은 공수처의 하수처리장을 자처한 꼴"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하했다. 석 변호사는 대검찰청 대변인과 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용산 참모진도 가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입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연장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사실상 두둔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발신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5.1.27. 연합

 

검찰과 한 식구로 지내왔던 여당도 '공수처의 하청 기구'라는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며 검찰 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이례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수사, 구속기소를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으로 규정한 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소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며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로 인해 위법수집 증거 논란 등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국론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여당의 '희망 사항'을 부각시켰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줬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다.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냐"(권성동 원내대표)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윤상현 의원) "검찰은 공수처와 불법 수사의 공범이 됐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불법 수사의 혐의를 지게 됐다"(나경원 의원) 등 여당 지도부와 중진 '맹윤'들의 검찰 성토가 줄을 이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2025.1.27. 연합

 

이에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의 정략적 공세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란 선동 세력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의 이중적 태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집권 기간 내내 이재명 때리기로 국력을 소진하고, 결국 내란으로 나라를 절단 내놓고 또 정치공세인가"라고 힐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면서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논평을 통해 검찰에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 ▲공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3 내란의 주요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4 안가 회동의 멤버였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수사에 신속하게 속도를 내야 한다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시민사회는 검찰의 엄정한 공소 유지와 법원의 철저한 처벌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을 보석으로 석방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극도로 경계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의 윤석열 구속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법정에서의 혐의 입증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을 획책하는 자가 나올 수 없도록 엄정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김용현의 증언이 있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공소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공소 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재판 중에도 추가 증거를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건의 전말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때 법원이 혹시라도 원칙을 벗어나 구속 상태를 해제하거나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윤석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자들을 선동해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일부 극렬세력은 만일 석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이용해 공수처와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사회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미 우리는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였다. 윤석열이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유승수 변호사,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재판관은 빨갱이, 불공정 재판" 주장 ...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는 "애국투사"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와 문형배 재판관이 증언 중 조력을 두고 말하고 있는 모습 ⓒ 헌법재판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을 가리켜 "좌익 빨갱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측이 허락을 하고 나서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승수 변호사가 '증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재판관은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고지했습니다.

유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문 재판관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조언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휴정을 할 때나 (탄핵심판) 직전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재판관에게 ) 요청을 할 순 있으나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사 "헌법재판관은 좌익 빨갱이"

23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 ⓒ 신의한수 유튜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탄핵심판 4차 변론이 끝난 23일 저녁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극우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유 변호사는 무대에 올라가 "문형배 이와 같은 자가 주재하는 재판을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 빨갱이 XX들이 방청석에서 야유를 보내고 온갖 패악질을 벌여도 헌재 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세 명이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판을 장난치고 있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 쭉 앉아있다"라며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이라며 근거로 "그들은 그냥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을 불복하겠다는 선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을 가리켜 "서부지방법원에서 수없이 잡혀간 우리 애국투사들"이라며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김용현은 전생의 부부"... 입을 맞춘 피의자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 헌법재판소 갈무리관련사진보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막말을 쏟아낸 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우리 대통령님은 당당하시고 대통령의 얼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철철 흘러넘친다"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대통령님이 뭘 보고 힘을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걸까요"라고 물은 뒤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보약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의 외침과 응원으로 탄핵심판에서 단 한 마디도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잘하고 있다"라며 극우 집회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가리켜 "두 분은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거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우리 장관님'이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억나십니까"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라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생의 부부라서 잘 맞다기 보단 범죄 혐의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  오마이 임병도 기자  > 

현 권한 대행 체제는 내란 비호, 계승 제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단죄 대상일 뿐
미국, 프랑스는 의회 수장이 '대통령 대행'

 

지금 이 나라의 권한대행이 큰 문제다. 우선 권한대행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의 권한대행 규정은 우선순위 3인이 모두 의회 지도부로서 상원의장(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의 순이며, 그다음으로 행정부 각료 15명 중 외교부 장관(국무부 장관)을 가장 상위 순서이다. 역시 대통령제인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탄핵이나 유고 시에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프랑스는 의회 수장이 '대통령 대행'

 

이렇듯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권한대행을 의회의 수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성을 지녀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을 가질 수 있다는 헌법원리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으로 되는 이 나라의 권한대행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도입되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심복’들이 차례대로 권한대행이 되는 제도는 내란 공모자들이 내란을 계속 비호하고 계승하는 제도일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연합

 

처음부터 내란공모 국무위원 전원 탄핵했어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처음부터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모두 탄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계엄이 실패로 끝나면서 계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곧바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했다면 이른바 ‘역풍’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이 기회를 실기(失機)했다. 물론 내란공모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본다면, 지금 탄핵정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은 많은 부분 잘못된 이 권한대행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 한덕수, 최상목으로 이어진 권한대행들에 의하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 거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 지원 거부 등등 탄핵 국면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국무총리와 부총리로 이어지는 현재의 권한대행 제도는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임명한 ‘심복’들이 그 권한을 계승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듯, 윤석열의 내란을 그야말로 충실하게 ‘계승’하는 제도에 다름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형사기동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연합

 

최상목, 윤석열의 '극우 영웅' 둔갑에 일등 공신

 

내란수괴 윤석열이 극우 집단의 ‘영웅’이 된 계기는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 영장을 불법적으로 막아내면서부터였다. 그리고 이러한 윤석열의 ‘영웅 등극 과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은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은 권한대행으로서 합법적인 체포 영장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수반으로서 당연히 체포 영장 협조 명령을 내려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철저하게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온갖 불법 행태를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지체되었고, 이 과정은 극우와 국힘 등 보수가 총결집하는 결정적 계기로 작동하였다.

 

최상목은 이른바 ‘쪽지’를 보지도 않고 차관에게 넘겼으며 나중에야 봤다면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혀 신뢰성을 가질 수 없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하달한 문서를 즉시 보지도 않았고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그것은 명령 불복종으로서 윤석열이 평소 ‘상목아’라며 부르고 생일까지 챙겨주던 서울대 법대 2년 후배인 최상목으로서는 애초 할 수도 없고, 결코 하지도 않을 행동이다. 가장 위험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던 ‘쪽지’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낮은 ‘예비비’만 기억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검은 그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그날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실제로 최상목은 12.3 당일 문제의 국무회의 직후인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이른바 F4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시각은 국회 상공에 헬기가 출현했던 때였다. 계엄선포 당일 최상목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른바 'F4'라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하단에는 8페이지를 뜻하는 ‘–8-’ 표시가 존재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모든 장관들이 계엄 관련 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김용현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사실상 국무위원 전원이 내란의 공범이고 최소한 방조자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은 박근혜 탄핵과 전혀 상이하다. 박근혜의 경우에는 고작해야 일종의 개인 비리 수준인 데 비해 윤석열은 내란을 획책한 자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먼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에 공모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 조사받고 단죄되어야 할 대상이다. 즉, 그 국무위원들은 권한대행은커녕 내란 공범으로 단죄되어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권한대행으로 실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했으니 단순히 제도상의 허점으로 치부하기엔 처음부터 너무도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내란공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킨다는 관점이 중요했던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14 연합

 

국무위원 의결정족수 미달 시 국회의장이 법률공포, 거부권도 있을 수 없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고, 의결정족수는 8명이다. 본래 국무위원 총수는 21명이고, 현재 국무위원 5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만약 5명이 더 공석이 되면 국무회의는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은 정부에서 의결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해당 법률을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법률이 시행된다. 물론 거부권은 존재할 수 없다.

 

윤석열의 ‘심복’ 권한대행들이 망쳐놓은 것들은 너무도 많다. 그들은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였다. 문자 그대로 윤석열을 ‘대행(代行)한’ 권한대행이었다. 만약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3명을 모두 임명했다면, 이진숙에 대한 헌재의 심판 분위기도 사뭇 달랐을 것이다. 최소한 2인 방통위의 불법성은 명확하게 심판될 수 있었다. 만약 처음부터 특검이 개시되었다면, 내란 상황은 신속하게 제압되었을 것이다.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차단시켰다면 윤석열의 관저 농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권한대행’에 의해 계속 진행 중이다.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 민들레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

 

주요 현안 ‘여야 합의 필요’주장 방패 뒤에 숨어 ‘뒷짐’- - - 거부시 야당 탄핵 으름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지 한 달이 흘렀다.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을 정상화했지만, 그 외 주요 현안에 대해선 ‘여야 합의 필요하다’는 방패 뒤에 숨어 ‘뒷짐’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뒤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26일 최 권한대행은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쪽은 설 연휴에도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고 내란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탄핵 소추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직함을 얻게 됐다.

 

이후 최 권한대행의 한 달은 ‘여야 합의 필수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당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그 이후에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현안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압박에도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갈등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개입하지 않았다.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 쪽은 ‘권한대행의 구체적 권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가 결국 윤 대통령,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정치권의 눈이 쏠려있는 동안 최 권한대행은 주로 경제 현안을 챙기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해왔다. 그러나 설 연휴 뒤 지난 17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공포나 재의요구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요구 시한은 2월2일로 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쪽은 ‘숙고 중이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여야 합의’를 일관되게 강조해왔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과 여당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뺀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회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