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은 정상 급여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 주장

 

 
 
강창광 선임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옛 사위는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아무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뇌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옛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 1억5천여만원과 주거비 명목 6500여만원 등 2억1700여만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위가 받은 월급과 지원금도 뇌물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주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타이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고, 서씨가 받은 월급 등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운항증명(AOC) 취득뿐 아니라 항공사업면허(AOL) 취득도 지연되고 있어 아무런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고,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씨가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없어 단순 업무를 진행했고, 당시 급여가 항공사 대표이사보다 고액이었다는 점 등도 뇌물로 본 이유로 꼽았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의 타이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타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전주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권력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천경석 기자 >

 

민주, ‘문재인 소환’ 전주지검 항의방문 “무리한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주지검을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방문해 “전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검찰은)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외치던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및 인도 방문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드러나자 이제 전 사위 월급까지 뇌물 취급하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한 발악으로 전정부를 이용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당장 시작하라”며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관대하냐”고 했다. 아울러 심우정 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말로는 결국 파멸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했다.       < 한겨레 기민도 기자 >

윤 대선캠프 활동 전후 공천·인사 청탁받은 정황

 

 
 
김건희,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연합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20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씨 휴대전화인 이른바 ‘법사폰’ 포렌식 과정에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직 간부 윤아무개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고가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조사에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씨는 앞서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2022년 3월22일 만나 1시간 독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 고문 활동 전후로 공천과 인사를 청탁받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7일 전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청탁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 쪽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한겨레 임재희 기자 >

명태균,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조속히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차기 대선 입맛을 다시고 있고, 기획재정부·법무부 등 정부 곳곳에서는 내란 잔존 위한 알박기 인사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며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전반적인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하며 “명확한 (재발의) 타임라인은 원내에서 구체화된 뒤 말씀드리겠다. (다만) 내란 특검법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재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한 차례 발의돼 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 지난 17일 재표결 뒤 부결·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2/3(300명 출석시 201명)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12월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첫번째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까지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당시 야당에 부여했다.

 

이 법안이 1월8일 재표결 뒤 폐기되자, 민주당 등 당시 야 6당은 윤 전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축소했다. 1월17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반발을 고려해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을 수사 범위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두번째 특검법 역시 지난 17일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 한겨레  김규남  고경주 기자 >

 

행위자 모호하게 기재하고, 정황 증거로 범행 단정 사례 다수 포함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법관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여만에 재개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위를 한 피고인이 불분명하게 기재돼 있거나 이 전 대표가 대북사업과 관련한 주요 결재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정황적 근거로 범행을 단정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이 무엇을 했다고 기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재명, 이화영 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 이재명 피고인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수 있다는 의미인가. 공소사실에 법률 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50쪽 정도의 공소장에서 500만달러 대북송금 관련 내용은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고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뇌물공여 대상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김성태 피고인이 북한 쪽과 체결한 협약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검토 내용과 의견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쪽이 검찰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쪽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내부 의견서 등은 피고인의 방어 활동과 관계없고, 열람 등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에 대해 다음 주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현재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 법관이 모두 바뀌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3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이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 한겨레 이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