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당일 첫 심리 이틀 만에 속행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전 대법원 누리집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속행기일이 오는 24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어 이 전 대표 사건을 심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오연서 기자 >

 

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

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동시에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냈다. 상고심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온다면 결과가 어떻든 대선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은 기소 뒤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6월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다.

 

대선 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주목도는 높지만, 복잡한 사건은 아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고가 나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서 사건을 갖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합의기일까지 사전에 대법관들과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두달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에프시(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상고심 심리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대선 전 결론을 내려고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대법원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와,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을 동시에 내비쳤다. 박균택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무죄 확정으로 나오길 바라지만, 관례상 (결론을 내기까지) 빨라도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예측한다.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에 영향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중요한 문제니, 리스크를 줄이려고 좀 더 신중하게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들을 틀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재명 대법원 상고심의 이례적 속도전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적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해 사건이 지나치게 빠르게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는 불만이다. 법조인 출신의 다른 의원도 한겨레에 “속도가 너무 빨라 (대법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품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6월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는)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 한겨레 오연서  장현은  김채운  전광준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이정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를 위한 2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로 잡았다.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만이다. 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시점이 지난달 26인 것을 감안하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가 매우 빠르다.

앞서 22일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당초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가 제정됐는데, 합의기일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공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특정 날짜에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2018년 이후 합의기일이 한 달에 두 번 진행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보통 여러 사건을 심리했다.

① 특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날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② 첫 번째 합의기일 이틀 후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잡고 ③ 특정 사건만을 위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이재명 사건만을 위한 전원합의체'인 상황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전원합의체 사건과 비교해보면 전례에 잘 없는 일인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례 없는 신속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의 6·3·3 원칙(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경우 1심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70조)을 강조해 왔다.

대법원의 급발진에 조기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파기환송을 넘어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할 것(파기자판)을 압박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

내란수괴 재판서  김형기 특전대대장 법정 진술 화제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마무리 발언이 연일 화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 대대장의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대장이 과거 윤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고초를 겪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빗대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대장은 이날 재판에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여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 중 “지난해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냐.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부분을 두고도 후한 평가가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참군인 아니냐”며 “이 참군인에게 윤석열의 입장을 옹호하듯이 묻는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 대대장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언급하며 “그들이 그렇게(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해주셔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은 그 상태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김 대대장의 마무리 발언이 널리 공유되며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참군인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자신이 (부당한 지시에) 불복함으로써 부하들까지 지켰다. 저런 군인이 참군인이고 그래야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윤 전 대통령이) 부메랑을 맞았다”고 적었고 “중령도 저 정도로 기개가 있는데 별을 몇 개씩이나 단 이들은…”이라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을 꼬집는 이도 있었다.   < 한겨레 이유진 기자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마지막 진술 전문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다시 2006년도에 장교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43. 군 생활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혹자는 제게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철저하게, 날카롭게, 혹은 질책과 비난을 통해서 우리 군을 감시해주십시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대법원 2부는 이날 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겨레 장현은 기자 >

 

자격요건 대폭 줄여 판검사 변호사로 한정

임기도 2년으로 박아…"내부임용 땐 2년" 규정
'윤석열 라인' 이영림 지검장 내정설 돌아
김용민 "검찰 감찰 시스템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법무부가 21일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2024.5.14. 연합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 느닷없이 올라오자 '윤석열 식 알박기 인사'라는 의문의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법무부에는 이미 '친윤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법무부가 21일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공고문을 올렸다. 해당 공고문은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뽑는 공고문이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두 보직은 모두 검찰청의 감사 업무를 맡는다. 공모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이전에 인사가 결정된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장관을 직속으로 보좌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해 12월 11일 류혁 법무부 전 감찰관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조사, 진정서 조사, 수시 직무감사 등 감찰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해당 자리는 이성희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22년 11월 취임해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끝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한 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적임자가 없어 이번에 재공고를 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공석인 상태였다.

 

공석인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해당 공고문의 채용 시기와 채용 경력 요건에 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라인을 알박기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온다.

 

먼저 지금 올라온 채용 공고문은 지원 조건이 단순하다.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지원 요건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법조인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이다. 

 

법무부가 올린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채용 조건. 2025.04.21.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캡쳐

 

반면 2020년 4월 1일 '법무부 감찰관 공모'는 개방형으로 법조 외 인사도 응모가 가능했다. 당시 지원 가능 요건은 '공인회계사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한 사람으로 5급 이상 공무원'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법무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이다.

 

게다가 2020년 4월 공고문은 임기가 3년인데, 이번 공모문은 감찰관 임기를 2년으로 못박았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임용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규칙이 있다. 결국 이번 공모는 내부 인사를 임용하겠다는 의미다. 

 

법무부 내에서는 이미 '윤석열 라인'으로 내부 인사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춘천지검 이영림 검사장이 법무부에 다녀온 뒤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검사장은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내란 옹호'를 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2월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소가 일제 재판부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글을 쓰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구됨에도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자임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지만 여전히 내란 척결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법무부에서 일했던 관계자는 "알박기 인사는 법무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에 알박기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1일 올라온 공모문에 대해 "100% 알박기 인사"라며 "지금 채용 공고를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영림(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춘천지방검찰청장이 16일 오후 강원 춘천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5.16. 연합

 

제21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반 남은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도 수상하다는 의견이 있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이 공고 기준대로 순조롭게 뽑힌다 하더라도 다음 달 1일이 지나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전체 임기가 24개월인데 23개월을 다음 정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도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가 있었던 터라 급하게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걸 못 참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감찰관 자리는 넉 달 넘게 공석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은 '내란 공모에 대한 감찰을 막는 사전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김용민 의원실은 게시글에 "법무부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을 동시에 공모했다"며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 퇴진을 앞둔 권력이 검찰 감찰 시스템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은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도 헌재가 '헌법 위반'이라며 전원일치로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법무부 감찰관·대검 감찰부장 인사는 그보다 더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공모에 대해 수사받아야 하는 자들이 감찰관을 미리 뽑아 놓고, 감찰을 무력화시키는 사전작업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게 경고한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헌정질서 훼손하는 행위, 감찰받아야 할 자들이 감찰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