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을 두고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고 한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기소에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왔다”고 논평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26일 권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반박한 것이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한겨레  천호성 기자 > 

 

권영세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사퇴하라”…국힘, 검찰 일제히 비판

김대식 “검찰, 공수처의 하청기구냐”
나경원 “법원, 기소 위법성 심리해야”
오세훈 “수사없이 기소 단행에 유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에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한 뒤 보도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그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윤 대통령 구속기소)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검찰이 특정 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 최고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했다. 연합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인사들 역시 일제히 검찰에 날을 세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 천호성 기자 >

다산콜센터·경찰 신고 전화 분석


“전기 끊나” “피난 가야 하나”
일상에 가해진 위협 크게 느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군용차량을 시민들이 둘러싼 채 막아서고 있다. EPA 연합
 

상상만 했던, 아니 상상조차 못 했던 ‘비상계엄’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시민들이 물었다. “저…지금 밖에 나가도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진 12월3일 밤으로부터 50여일이 흘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받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쪽은 ‘경고용 계엄’이었다거나, ‘고작 2시간짜리 계엄’으로 치부하지만, 그날 시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떨었다. 평범한 일상에 가해진 위협을 느꼈다.

 

한겨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지난해 12월3∼4일 계엄 관련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상담 내역 179건과 경찰 112신고 내역 2481건을 분석해, 당일의 혼란과 시민들이 빼앗길까 두려웠던 일상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아니, 비상계엄이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시민), “비상개업요?”(상담사)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온 첫 상담신고는 밤 10시32분께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전화를 건 이 시민은 “우리가 뭘 해야 할 행동이라든가, 지침이 있을 거 아니냐”며 다급하게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런 전화는 수차례 이어졌다. 근무하느라 뉴스를 제때 보지 못한 상담사들은 당황했다. “뉴스 안 보셨어요?”(시민) “시민님, 저희 근무 중인데 어떻게 뉴스를 봅니까.”(상담사)

 

“마트를 가도 되나요?”, “아침에 영화 보는 건 상관없나요?”, “가스나 전기가 끊기진 않죠?”

시민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런 일상들이었다. 특히 밤 11시 또는 자정 이후 밖을 돌아다니면 ‘체포’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 야간배달 사무실에선 “평상시대로 움직여도 되는 거냐”고 문의했고, 지방 출장을 마치고 퇴근하던 직장인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과거 계엄령이 발동되던 시절, 야간 통행금지가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바깥에 있던 시민들은 지하철이 끊기지 않는지, 도로가 통제되지는 않는지도 물었다.

 

수많은 걱정이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다. 출국을 앞둔 사업자는 다음날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궁금했다. 버스 기사는 새벽 첫차를 운행하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했다. 시민들은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면 되는지, ‘시험 기간인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따로 지침을 안내받지 못한 상담사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지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 군용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만약 서울에 올라가면 죽나요? 제가 죽을 수도 있나요?”, “조울증이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힘들어요”, “피난 가야 하나요? 비행기 타야 하나요?” 상담사들은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 애썼다. 어디론가 끌려갈까 봐 마음을 졸이며 전화하는 남성도 있었다. “혹시 어디 동원 가야 한다거나, 뭐 해야 하는 게 있나요?” “헬기 뜨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다른 시민은 6·25 전쟁이나 대형 참사들을 언급하며 대책이 없는지를 간절히 묻기도 했다.

 

상담사들은 점차 실시간 속보와 뉴스 내용을 확인하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확인되고 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이 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분한 대응은 자정을 넘자 “이해가 안 되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교과서에서만 봤던 상황이라서” 등 같은 시민으로서 느끼는 갑갑한 마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도 상담사를 걱정했다. “계엄령인데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받으시는 분도 총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건희 특검 투표 결과를 대형 화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고 대학생이니 외부활동 상관없는 거죠?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총 맞을까 봐 너무 겁나요.”

 

마치 일상을 국가에 허락받는 듯한 경찰 112신고도 밤새 이어졌다. 편의점이나 피시(PC)방을 가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식당을 계속 열어도 되는지, 야간 아르바이트는 해도 되는지, 시민들은 경찰에게 물었다. “내일 송년회가 있는데 인원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사람 10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군에 소집되면) 케이(K)2 소총 사용법은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등의 웃지 못할 질문들도 있었다.

 

가장 큰 걱정은 가족이었다. 시민들은 “가평으로 여행 간 아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 “정신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계엄 선포로 놀라 사라졌다”, “조카가 미성년자이고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하다)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급히 물었다. 경찰에는 특히 시민의 편에 서달라는 간절한 요청도 전해졌다. 한 시민은 “경찰들 응원하는데 내일부터 우리랑 부딪치게 될 것 같다. 절대 우리를 놓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앞에 모이는 사람 체포하면 안 된다. 경찰이 따르면 안 된다”는 시민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어느 시민은 다산콜센터와 경찰에 전화를 해본들 특별한 답을 얻지 못할 것을 알았다. 다만 그럼에도 전화를 건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한테 권한이 없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불안을 호소한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짧았다지만, 누군가에겐 영원할 것처럼 길었던 내란의 밤은 그렇게 기록으로 남았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2차 내란 특검법, 17일 본회의 통과
‘부화수행자’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
“소극적 저항한 군경, 적극 보호해야”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한 계엄군. 연합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이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이달 하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내란 특검이 빠르면 2월 출범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경 주요 가담자들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죄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검찰이 상당히 수사를 진행한 터라 그 외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내란에 가담했는지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듯합니다.

 

특히 1차로 발의된 내란 특검법과 달리 이번에 새로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은 ‘부화수행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주요 가담자’ 말고도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이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서울의 밤’ 당시, 상황을 잘 모르고 가담한 대부분의 계엄군, 경찰 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들을 포함할 경우, 특검의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국회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는 계엄군, 국회를 둘러싸고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둘러싼 대통령 경호처. 이들도 내란 특검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내란죄에 따르면 부화수행이란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의미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계엄군 일부가 국회의원 체포가 임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헬기에 탑승하고 작전에 투입됐다 하더라도, 임무를 알게 된 후 이에 바로 항명하지 않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지시에 따랐다면 ‘부화수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계엄이 선포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인 의원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한 경찰의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 때 넣지 않았던 이 조항이 명시된 이유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형법에 우두머리, 주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 있기에 법조문에 맞춰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힘 쪽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안에도 부화수행이 명시돼있습니다.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계엄군과 국회를 통제한 경찰 등은 1차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지휘관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지휘한 지휘관의 경우 부화수행자가 아닌 주요임무종사자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법안을 마련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처벌 기준은 ‘고의성’이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무를 행한 이들이 부화수행자로 실제 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법안 성안에 참여한 한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민주당은 상황 인식 후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군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백할 경우 형이 감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법에 따로 만들어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기소권을 가진 특검이 재량껏 판단해, 무고하다고 볼 수 있는 이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한 야당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등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서, 무고한 이들은 선처하라는 식의 방침을 권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를 에워싸고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이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역시 또다른 쟁점 중 하나입니다. 계엄 종식과 함께 내란이 끝났다고 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지만, 계엄 해제 후에도 내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란죄 부화수행자로 형사 처벌받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다면,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퇴직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들 역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집행 당시 상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체포에 협조한 정황이 반영된다면, 상황을 지휘한 몇몇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김용현 궤변 속 계엄 찬성했다는 국무위원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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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공범’들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면면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는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에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기존 주장과 어긋난다.

 

한 총리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현안보고에서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사람도 이걸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계엄에 대해) 대부분 장관이 우려했다”(이 전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의 언급도 있었다.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일부 국무위원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면 내란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외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행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는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는 시도로서 국헌 문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하지만 한 총리는 자신이 문건을 받은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쪽지를 받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만 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지난 22일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지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이 지시 문건에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도 못 한 채 윤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만 받은 것처럼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증언이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당시 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이들이 누구인지, 개별 위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내란죄 공범이 누구 하나라도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기소 주요 신문 입장

12·3 비상계엄 선포 헌정 유린 54일 만...

중앙일보 “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경향신문 “‘내란 단죄’ 철저해야”

동아일보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유린에 나선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27일자 사설에서 “재판에서 정의 세워야”(중앙일보),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한겨레)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조선일보는 법원의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의미를 부여하며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檢, ‘내란수괴’ 혐의 尹 구속 기소… 공소 유지 부실 없어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실로 확인되면 하나하나가 국헌 문란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50여 일이 지났지만, 계엄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등 윤 대통령 측에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진실을 가려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법정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기소…재판에서 정의 세워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검찰의 구속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힌 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수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임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에 계속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설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도 혼란을 키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구속기소, 신속한 재판으로 준엄히 단죄해야> 사설에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를 앞세워 저항하는 바람에 유혈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고,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집단 공격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공수처와 경찰,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시 역할과 행태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혼란을 두고선 “수사라는 행정 행위와 기소라는 사법 행위를 분리해 검찰이 기소 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수사 불응’ 윤석열 구속기소, 검찰은 ‘내란 단죄’ 철저해야> 사설에서 “수사에 일절 불응하며 극우·지지층을 선동하고, 갖은 궤변·거짓말로 법치를 부정하는 내란 혐의자의 구속 기소는 사필귀정이다. 검찰은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윤석열의 망동을 엄벌해 국민들의 막힌 속을 뚫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지시와 ‘비상입법기구’ 준비 쪽지 등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언·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 사설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나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했다”며 “체포에서 기소 직전까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 고비마다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졸속 수사권 조정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지만,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 버린데는 공수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불렀다. 법원도 계엄 사태 이후 법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여론에 편승한 판단을 해오다 마지막 순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현 상황을 가리켜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이라 명명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도 윤석열 측이 계속 트집 잡아 온 공수처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재확인해준 것이고, 그걸 넘겨받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건의 사법처리 안정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경찰·검찰의 수사·기소 혼선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 데는 법꾸라지식 지연·방해 술책을 펴온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 윤석열의 남아 있는 의혹 규명과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