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송고시간2024-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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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기자
김호준기자
김철선기자

1일 방첩사 대기시키고 3일 오전엔 정보사에 선관위 있는 '과천 대기' 지시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김용현과 3일 오후 4시 둘이 만나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계엄을 향해 치달았던 모습이 군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2024.12.10 
 

이 참모장은 '12월 1일 여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에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이 군이 '도발'로 규정하는 무력시위는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는데 북한과 풍선을 이유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고교 후배로 계엄 사태 관여 의혹을 받는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관위 병력 파견 경위' 답변하는 정보사령관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공개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당 주가 아닌 당일 야간에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왔고, 이때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왔다고 한다.

그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CC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총장 =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께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당일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오후 4시 토의 이후 박 총장에게 '21시 40분에 (국방부·합참 청사의)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약 1시간 뒤 계엄이 선포되고 박 총장은 같은 건물 지하의 합참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서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한 바 있다.    < 연합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 확인 지시”

B1 벙커, 전면전 때 실질적 전쟁 지휘부…한미연합훈련 지휘소 역할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한미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조국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 선관위에 병력 대기 지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간에 출동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의)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 부여를 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사령부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군인권센터 “조현천 면죄부 준 검찰…12·3 내란도 축소할 것”

 

 
 
군인권센터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전 국군기무사사령부 사령관)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며 12·3 내란사태 수사를 검찰이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한 통지서를 공개하며 “조현천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꼬집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데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해 사건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강조했다.

이어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여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12일 표결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고한솔 기자

경찰, 한덕수·조태용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출석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하였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조사를 마친 1명은 참고인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의 행위 수사 대상

‘김건희 특검법’   김 씨 연루된 15가지 의혹 수사 대상 다시 넓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특검 추천은 애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 1인이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날 소위에서 야당의 추천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15가지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다시 넓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윤건희에 쏟아질 특검 소나기…거부권도 딜레마

10일 상설특검, 12일 일반특검 초유의 '쌍끌이'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국힘 추경호도 포함시켜
내란 국정조사까지 '3중 포위망'…검찰 불신 탓

12일 '김건희 특검법'…박성재‧조지호 탄핵안도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직무 정지' 거짓 폭로돼
한덕수는 고발부터…윤건희 일당 '일망타진' 형국

윤석열 탄핵안은 14일 '2차 디데이'…"꼭 성공"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 [공동취재] 연합
 

'내란 수괴'를 탄핵하고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으로 포위망을 치고 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추진하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내란 행위 일반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설특검에 일반특검 도입을 동시 추진하는 초유의 '쌍끌이' 작전에 더해 국회 국정조사까지 관철시킴으로써 '3중 포위망'을 좁혀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12일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단죄하기 위한 끈질긴 시도로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같은 날엔 비상계엄 선포·실행에 관여한 '내란 공범'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 조치부터 취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윤건희 정부에 대해 일망타진을 벌이는 형국이다.

절대적 과제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주중 탄핵안 발의, 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될 때까지' 전략에 따라 12일 본회의 보고 뒤 14일 토요일을 2차 디데이로 삼았다. 지난 7일 1차 투표 때 당론으로 집단 퇴장했던 여당을 두고 국민적 분노와 압박이 엄청난 만큼 이번엔 이탈표 증가로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연합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도한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여당은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 윤석열 2차 탄핵, 내란 수사 특검과 관련자 탄핵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물론 다른 야당과도 굳건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및 군사반란죄 피의자 윤석열 씨와 그 일당이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고 있다. 권한 이행이라니, 조기 퇴진이라니 잔꾀를 내고 있지만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결속도 단단해지고 있다. 야당은 토요일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협력은 톱니바퀴처럼 잘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첫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여당 의원 세 분이 동참했다. 횟수가 거듭할수록 동참하는 의원들은 늘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6. 연합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의 위법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별검사 추천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용민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 특검과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오늘 제출한 일반 특검법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일반 특검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6일 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통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

'내란 공범'이라는 국민적 성토가 빗발치는데도 개전의 정이 안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상설특검 법안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법사위 통과 바로 다음 날인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일반 특검에 비해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이 짧은 상설특검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마냥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이다. 이처럼 특검에 주력하는 배경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씨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4.9.22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9일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 때는 여당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유화책으로 수사 대상 사건을 2가지로 축소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15가지로 다시 늘렸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 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단 2표가 부족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2선 후퇴'를 선언한 마당에도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휘두른다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호언한 '대통령 직무 집행 정지'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나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역시 허구임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주장할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내부 이탈표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소추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전에 스스로 사퇴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검토하되, 우선 내란죄 혐의로 9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고발 혐의에 대해 "계엄법 제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목했다. 나아가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단언했다.   < 민들레 김호경 기자 >

계엄령 해제되기도 전에 직원들 새벽 2시 퇴근

"법원,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라면 입장 냈어야"
법원 내부서도 "대법원 뭔 역할했나" 비판 나와

내란죄 가담자들 구속영장을 '중복'이라고 기각
야당 "법 따지다 골든타임 놓치면 책임질 거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9. 연합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12·3 쿠데타(군사반란) 당시 비상계엄령의 위법성을 알리지도 않았고, 직원들은 계엄령이 해제되기도 전에 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국가 중대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긴급하게 인신을 확보해야 할 주요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내려진 구속영장을 '중복 청구' 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의 안이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3 쿠데타에서 대법원이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부터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계엄령 법적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원 행정처 직원이) 오전 2시에 퇴근했다고 한다. 계엄령 해제가 되는 것을 보고 퇴근을 하든가, 간부회의를 한 번 더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법원 소속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데 국회는 0시 50분에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소집을 했다. (비상계엄에)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다.

장 의원은 "법원이면 (비상 계엄령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냈어야 한다"며 "1시간 만에 15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였다. 국회의원들은 다 담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갔는데, 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 같냐"고 했다.

이어 "계엄령에 따라 법원행정처장도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새벽 2시라도 법원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맞다'는 공식 의견을 냈어야 한다. 그런데 나온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법원이 삼권 분립의 최후 보루가 맞다면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열린 '2024년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6. 연합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계엄이 있었던 지난 4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원 행정처는 4일 오전에야 입장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면서, 계엄령 해석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따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원이 내란죄 주요 가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윤석열이 국군 통수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 법원은 영장이 중복으로 신청됐다고 기각했다. 아무리 법을 따져야 해도 수사 '골든 타임'을 놓치면 법원이 책임을 질 거냐"고 따졌다.

천 처장은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중복으로 신청됐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은 법원을 똑같이 내란 방조 세력으로 보게 될 것" "중복 신청됐다고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내란 수괴범인데 영장 청구는 사후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