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아닌 김용현 내란주범 몰아가나” 묻자 곽종근 사령관 “맞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조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12·3 내란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유도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곽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라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사령관은 거듭 “맞다”고 인정했다.

조 의원은 “계엄법 6조에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건 즉 (내란과 관련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제공
 

곽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 답변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검찰에도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의 질문은, 곽 사령관이 자술서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도 검사가 12·3 내란사태의 책임을 김 전 장관 쪽으로 몰아간 게 아니냐는 취지다.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도, 이런 꼬리 자르기를 위해 검찰 특수본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박세현)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대고등학교-서울대 법대 2년 후배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박세현 본부장 아버지와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막역한 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날 오후 개최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에 검찰청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뒤,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 공동담화가 있었다”며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김용현 등 피의자 신병과 증거들을 국수본으로 즉시 인계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되었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신형철  정혜민 기자 >

 

경찰 내란 수사 가로채는 검찰의 파렴치 '점입가경'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
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

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
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김용현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사실을 영장신청으로 알게 된 검찰이 서둘러 김용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복수의 보도들로부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이 먼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는 같은 내용의 검찰 발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접수되자 서둘러 김용현 긴급체포에 나서는 등, 자체 수사에는 늑장을 부리다가 경찰이 먼저 나서면 수사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내란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난맥상에 법원도 우려를 표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을 배제한 나머지 수사기관들, 즉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

9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기자회견에서 우종수 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국수본)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연합
 

우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수본 특수단이 겪고 있는 ‘영장 가로채기’ 사례들에 대한 내부 불만이 배경이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은 이미 지난 7일 이번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의 대상인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불청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이틀 후인 지난 9일 오전 검찰이 같은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검찰로부터 반려당했던 방첩사 압색을 검찰이 가로채 실시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게 됐다.

또 경찰은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중복수사라는 이유로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 역시 검찰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그 직전에 신청한 것이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에 대한 수사 역시 경찰이 김용현 집무실, 공관, 자택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하자 검찰이 급하게 김용현을 불러서는 긴급체포를 했다. 전날 필자가 의심했던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 내란 수사 성과, 경찰이 검찰 압도…언론은 '검찰 편향'

종합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를 족족 차단하고는 같은 사안을 가로채 수사에 먼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행태는 당장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임에 명백하다. 언론 보도들에 수사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진 듯 내보이는 동시에 오히려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대상을 가로챔으로써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비롯해 수사 지휘부 대부분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깊은 인연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윤석열로부터 임명된 후로 성공적으로 김건희 수사를 막아냄으로써 검건희특검법을 끝없이 재상정하게 만든 주역들 중 하나이고, 박 본부장은 한동훈의 고교-대학 직속 후배로서 부친들 사이에서부터 각별한 관계이며, 나머지 지휘부들도 윤석열과 근무 인연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8 연합
 

이처럼 검찰총장과 특수본 핵심 인력부터 의심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이 수사하려는 대상만 골라 쏙쏙 먼저 가로채는 것은, 자체적인 수사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의심될 여지가 매우 크다. 설사 검찰이 일부 수사성과를 내보인다고 해도 범죄사실 상당부분을 은폐하고 가벼운 사안들로만 사건을 축소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

이같은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는 사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새로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닌 검찰의 오랜 고질적 병폐였다. 크게 불거진 사례들만 해도 부지기수였다.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는 2021년 유동규 휴대폰 압수 건이 있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수원지검이 청구를 미루고는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 먼저 가로챈 사건은 이번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례였다.

같은 달 검찰은 곽상도 의원과 아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신청은 아예 반려해버리고는 사건을 가로챘다.

2018년 울산 고래고기 사건처럼 경찰이 진행중인 사건을 검찰이 가로챈 후 사건을 뒤집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휘하던 수사를 울산지검이 나서 수사를 막고 심지어 검사가 압수물인 불법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주기까지 했던 사건인데, 당시에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함으로써 수사를 차단했다.

이같은 검찰의 행태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경찰이 영장을 받으려면 검찰을 거쳐야 하는 영장청구권 독점의 문제,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동일 사안 수사에 검찰이 경찰과 경쟁에 나서는 문제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검경수사권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 입법으로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해소됐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집권 이후 법무장관으로 올라선 한동훈이 괴이한 논리의 시행령을 도입, 개정된 상위법을 무력화함으로써 검찰이 지금까지도 경찰의 수사를 가로채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

현행법상 경찰이 주도하는 것이 마땅한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가로채고 있는 것은 검찰의 괴이한 수사 범위 주장 때문이다. 2022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가 검찰의 수사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다 수사 가능하다는 ‘낚시질 논리’로 내란죄도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당연히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를 한참 벗어난 엉터리 같은 것이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을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며 격렬히 반발했던 것이 바로 검찰이었다.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에 수사하던 수사범위가 대폭 축소된다고 스스로 주장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해서 수사범위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억지에 대응하고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악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수본 특수단은 검찰 외에 영장청구권을 가진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수처 역시 뒤늦게 내란죄 수사에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는데,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은 거꾸로 공수처더러 사건을 넘겨달라는 적반하장 행태까지 보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9 연합
 

한편 앞서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합동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렇게 세 수사기관의 협조요청과 이첩요구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사꺼리가 넘쳐난 언론들만 신이 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의 수사 의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세 수사기관이 얽혀 서로 피의자와 압수물을 분점하면 내란 사태라는 극도로 엄중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 자신과 윤석열,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이 내란 수사에서 검찰을 배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것은 경찰 뿐이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추후 재판 단계에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악용해 수사를 가로채고 방해하고 있는 이상, 아무리 법적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고 또 최대 인력을 동원한 국수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밀고 나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검찰 외에 유일하게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와의 협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9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검찰은 손을 떼고 국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며 공수처는 국수본의 수사에 조력하라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도 크다.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놓은 발언에서 “경찰이 (이 사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하고,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천 처장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라고까지 했다. 검찰이 나서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왼쪽)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을 바라보고 있다. 2024.12.9 연합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원도 이에 대해 명확한 공식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고 검찰의 수사권에는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 등에 응하지 않고 반려하고 공수처를 통한 경찰의 영장청구에만 응해야 한다. 대법원의 지침으로 가능하다면 지침으로, 그게 어렵다면 법원장 회의나 판사 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수사의 경로를 단일화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가진 것이 바로 법원이다.

검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든 내란죄 수사를 내려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검찰은 과거 2020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이의 대립에서 전 조직이 확실하게 윤석열 편에 섰던 전력이 있고, 이후 윤석열정권이 들어서자 극소수의 양심 검사들을 제외하면 철저히 충성을 바치는 행태로 일관해왔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그리고 일반 특검이 현실화되면 이런 문제는 모두 정리될 수 있겠지만, 특검이 착수되고 기존 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 자료들을 모두 넘겨받는 데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 시일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내란의 주범, 공범, 방조범들 대부분이 내란 당시의 직위에 있거나 직위해제 후에도 조작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특검이 수사를 주도할 준비가 될 때까지의 사이에도 수사는 잠시의 쉼도 없이 태풍처럼 몰아쳐야 한다.

결국 돌파구는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 그리고 법원의 강제적인 교통정리 뿐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법원은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12·3 내란 수사 협의하자”…검찰, 경찰·공수처에 회동 제안

경찰 “안 갈 이유 없어” 공수처 “참석 예정”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12·3 내란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며 회동을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저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각각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세 수사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란 초유에 상황을 맞이해 서로 자신의 소관이라 주장하며 수사 주도권을 두고 혼란을 빚어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은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 보고 있지만, 경찰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며 국수본이 정당한 수사 주체란 입장이다.

앞서 대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쪽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 역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싸고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 연출됐다.

검찰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세 수사 기관은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곽진산 기자 >

김병주 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서
“대통령 용산에…김건희 방어하러 간 듯”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지난 3일 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병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계를 보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1개 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 대기 하고 있었는데 맞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출동 대기가 아니고 한남동 관저 외곽 경계 보강을 협조받아서,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 보강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투입된 시간을 묻자 조 단장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01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40분경에 임무해지가 됐다”고 답했다. 해당 시간은 국회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를 해제하고, 이를 수용한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 했다.

김 의원은 “1개 대대가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렇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훈련 중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개 대대가 한남동에,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대통령전용기 이륙에 경호처 "정기 성능 점검 비행" 해명

군인권센터 "도착지 알 수 없다" 보도자료에 온라인서 갖가지 추측

추후 군인권센터서 후속 자료 내 "전용기내 대통령 탑승 않았다 확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밝히는 일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에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며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 김영신 장보인 기자 > 

계엄 이틀 전부터 "지시 대기하라"…윤곽 잡히는 준비 정황

송고시간2024-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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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기자
김호준기자
김철선기자

1일 방첩사 대기시키고 3일 오전엔 정보사에 선관위 있는 '과천 대기' 지시

'前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김용현과 3일 오후 4시 둘이 만나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은밀하게 각급 부대와 인물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계엄을 향해 치달았던 모습이 군 관계자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 등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출석해서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여인형 사령관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 참모장은 여 사령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2024.12.10 
 

이 참모장은 '12월 1일 여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 임박을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내렸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에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이 군이 '도발'로 규정하는 무력시위는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는데 북한과 풍선을 이유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고교 후배로 계엄 사태 관여 의혹을 받는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관위 병력 파견 경위' 답변하는 정보사령관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을 통솔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공개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3일 오전 10∼11시께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해당 주가 아닌 당일 야간에 바로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가 다시 왔고, 이때는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함께 왔다고 한다.

그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CCTV에서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촬영한 사진은) 제가 받았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총장 =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4시께 현안 토의를 위해 김 전 장관과 둘이 만났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는 당일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오후 4시 토의 이후 박 총장에게 '21시 40분에 (국방부·합참 청사의)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약 1시간 뒤 계엄이 선포되고 박 총장은 같은 건물 지하의 합참 전투통제실로 이동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총장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보고서야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한 바 있다.    < 연합 김호준 김지헌 김철선 기자 >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 확인 지시”

B1 벙커, 전면전 때 실질적 전쟁 지휘부…한미연합훈련 지휘소 역할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와 구금시설 준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단장은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여 사령관이 밑에 있는 실장을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비1 벙커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비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시설로, 전면전 발발 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한미연합훈련 지휘소로도 쓰인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조국 의원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나래 기자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 선관위에 병력 대기 지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간에 출동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의)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 부여를 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사령부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군인권센터 “조현천 면죄부 준 검찰…12·3 내란도 축소할 것”

 

 
 
군인권센터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전 국군기무사사령부 사령관)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가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 군인권센터가 “결국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다”며 12·3 내란사태 수사를 검찰이 끌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10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한 통지서를 공개하며 “조현천을 봐준 검찰에 12·3 내란사태 수사를 맡길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공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꼬집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2·3 내란 역시 실패한 쿠데타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조현천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에게도 내란죄가 아닌 단순 직권남용죄만을 적용해 사건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강조했다.

이어 “불과 보름 전 조현천에게 황당한 면죄부를 쥐여 준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여러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검찰 수사지휘권도 결국 윤석열에게로 통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내란죄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시 법률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라”라고 말했다.       < 한겨레  김가윤 기자 >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12일 표결 계획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170석)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고한솔 기자

경찰, 한덕수·조태용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출석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가정보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요구를 하였고,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조사를 마친 1명은 참고인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