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의장 직권으로 '계엄사태 국정조사' 추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윤 대통령 공개 증언 필요성 고려"

                                 우원식 국회의장, 현 시국 관련 기자회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라 전체에 변고가 생긴 상황으로,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이 더 급하다"며 당초 10일 국정조사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던 기존 일정은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연합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

 
'내란 혐의'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10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수용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모습. 2024.12.10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  연합  이보배 황윤기 기자  >

집무실·국무회의실 등 대상 계엄국무회의 자료 확보 시도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도 동시다발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 연합 이동환 최윤선 기자 > 

 

김건희 텔레그램 계정 삭제…윤석열과 함께 수사 대비하나

 

 

김건희 씨가 최근 메신저 앱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씨의 텔레그램 계정은 이날 현재 삭제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김 여사 카카오톡 계정은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쪽은 김 씨의 변호를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와도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김 씨도 함께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탄핵 가보자는 대통령실 “헌재서 진다는 법 있냐”

조기 퇴진보다 탄핵이 낫다는 기류
헌법재판관 6인 찬성 안 될 거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전날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 티에프(TF)’가 내놓은 ‘2월 퇴진-3월 대선안’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조기퇴진안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한겨레 서영지 기자 >

윤 대통령, 하야 대신 탄핵 택하나…칩거하며 법률 대응 나선 듯

전 국방장관 구속·경찰청장 긴급체포로 수사 급물살

윤, 자진사퇴 않는 기류…수사·탄핵 대비하며 법률대리인단 구성 타진

탄핵 심판 시 '국헌문란 목적' 쟁점될 듯…재판 장기화 가능성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힌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날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검·경·공수처의 수사망은 윤 대통령을 향해 좁혀오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구조에서 이미 4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하야 의사가 없을 경우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표결에서 이들 4명 외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로드맵을 논의 중이지만 단일안 마련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여당의 로드맵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 대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통령의 뜻이 확인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항 강제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방어 논리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형법은 제91조에서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굉장히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연합 김승욱 김영신 기자 >

 

윤석열 ‘가짜 출근차량’ 정황…경찰 “늦을 때 빈 차 먼저”

정시에 한번, 이후에 한번  하루 두번 출근차량 운행
최근 1개월간 관저 출발 상황  ‘위장 출근’ 의심 사례 최소 3회
‘가짜 차량 행렬’ 시민 불편 가중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오전 9시 출근시각에 맞춰서 한번, 이보다 늦은 시각에 또 한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출근이 늦을 때 대통령이 타지 않은 빈 차를 내보낸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정시 출근하지 않을 때 제시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윤 대통령이 특정 시간까지 관저에서 나오지 않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낸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 출퇴근 때 경호 업무를 하는 한 경찰은 ‘윤 대통령 출근이 늦으면 빈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냐’고 묻자 “시기마다 다르다”고 했다. 거듭 ‘아침에 빈 차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대통령이 매번 출근이 늦어서 아침에 ‘가짜 부대’를 보내는 것으로 안다. 가짜 부대를 일컫는 별도의 경찰 음어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위장 출근’ 의심 사례 확인 

실제 한겨레가 지난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외국 순방 기간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위장 출근이 의심되는 사례가 최소 3차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 오전 8시52분께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는 대규모 차량 행렬(승용차 3대, 승합차 5대)이 출발했다. 그 뒤를 경찰 오토바이 등이 경호에 나섰다. 이 차량 행렬은 4분 뒤 용산 대통령집무실에 도착했다. 이어 오전 9시42분에는 또 승용차 4대와 승합차 3대가 행렬을 이뤄 관저 입구를 출발했다. 이 차량은 5분 뒤인 오전 9시47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 중이던 교통경찰들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누다가 무전이 울리자 주변 경찰에 신호 및 차량통제 등을 지시하고 오전 9시31분께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11분 뒤에 한남동 관저에서 두번째 행렬이 출발한 것이다. 두번째 행렬이 이동하는 동안 신호 조작이 이뤄졌고, 웹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텔레비전(CCTV)은 두번째 행렬을 따라가며 이동 상황을 감시했다.

지난달 29일에도 6대의 차량이 오전 9시2분께 관저 입구에서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9분께 관저 입구에서는 또다시 실제 출근 행렬로 의심되는 차량 7대가 집무실로 향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오전 9시1분과 오전 10시1분에 각각 출근 차량 행렬이 관저 입구를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

첫번째는 느슨, 두번째는 삼엄 

위장 출근 의심 정황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출근길, 용산 집무실 일대를 경호하는 경찰의 경호·검문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도 ‘가짜 출근’ 때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짜와 가짜로 추정되는 출근 행렬은 검은색 승용차 3~4대, 승합차 2~5대에 의전용 경찰 오토바이와 경찰차 등이 따라붙는 비슷한 형태였다. 그러나 경찰의 차량·신호 통제, 경호, 검문 방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컸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1분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승용차 3대와 승합차 2대 등 가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이 출발하자, 경찰들은 호루라기를 불며 일반 차량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던 경찰들은 이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데 서로 잡담을 나누며 도로를 주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들은 분주해졌다. 앞서 보이지 않던 사복 경찰들이 추가로 관저 인근 도로에 배치됐고, 경찰들은 교통 신호 조작이 가능한 ‘표준 교통신호제어기’ 뚜껑을 열어 놓고 교통 통제를 위해 대기하기 시작했다. 버스 한대가 정류장에 멈춰 서자, 경찰들은 “저 버스 빨리 보내, 빨리”라며 다급히 버스에 다가가 이동을 요청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1분 승용차 3대와 승합차 3대 등 진짜 출근 행렬로 추정되는 차량이 관저를 떠나 대통령실로 향했다.

지난달 29일 상황도 비슷했다. 이날 오전 9시2분께 차량 행렬이 관저를 떠났지만, 길목에 배치된 경찰들은 이 차량이나 도로를 주시하지 않았다. 차량 행렬이 지나간 뒤 관저 인근에 배치된 경찰도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12시50분께부터 경찰들은 관저 방향으로 걷는 행인들을 모두 검문하기 시작했고, 관저 진입·출입로 주변 행인·차량들을 철저히 살피기 시작했다. 또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했다. 오후 1시9분에 실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렬이 관저에서 나와 대통령실로 출발했다. 이 행렬은 오후 1시14분 대통령실로 들어갔다. 상황이 종료된 뒤 대통령실 출입로 인근을 경호하던 경찰들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며 경계를 풀었고 상당수가 철수했다.

18일 중 2일만 ‘정상 출근’ 

같은 날 두 출근 행렬의 차이는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텔레비전(CCTV) 작동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가짜 추정 행렬이 출발할 때는 시시티브이 화면 조정이 없지만 진짜 추정 행렬이 출발할 때는 시시티브이가 관저 입구 쪽으로 촬영 방향을 바꾸고, 확대하면서 집중적으로 움직임에 주목했다. 차량 출발 뒤에는 행렬을 따라 화면을 계속 이동하거나 각도를 바꿨다. 이밖에도 2~3차례 가짜 출근 행렬이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있었지만, 차량 동선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대통령의 출퇴근은 윤 대통령이 갑자기 집무 공간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며 시작된 일이다. 대통령실은 출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가짜를 포함해 하루에 두 차례 출근 행렬을 연출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지각 출근도 잦았다. 한겨레가 대통령 출근 차량 이동을 확인한 18일 중 윤 대통령이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는 2차례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빨리 출근하는 날도 오전 9시1분께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했고, 오전에 대통령실 외부에 일정이 있는 경우는 보통 오전 10~11시 사이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향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의 성실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을 어기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동선과 일정에 관한 사항은 경호·보안상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겨레  김채운  채윤태  정환봉  장나래 기자 >

 

 

여당의원 23명 찬성...수사 대상에 김용현·한덕수·추경호·여인형도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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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내란 상설특검법을 가결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 내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이와는 별도로 내란죄 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당 법안들은 12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 한겨레 고경주 기자 >

윤석열 · 한덕수 · 김용현 등 수사대상…윤, 거부권 행사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본회의 개회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4.12.10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 연합 박경준 기자 >

 

윤 구속되면 ‘승계’는 누구…내란 사태 후폭풍의 모든 것

윤 체포 응할까, 지정생존자 누가 되나
대통령 구속·권한대행·거부권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가 적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자동으로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용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에 응할지 △대통령 궐위·사고의 의미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지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봤다.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김용현 전 장관은 법조계 예상대로 10일 오후 3시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회를 포기했다.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검찰과의 조율 속에 스스로 출석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자수감경’을 택한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영장 심사에 나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영장 심사에는 변호사 없이 검사만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를 왜 검찰이 해야 하는지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주면, 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죄 수사 경쟁은 검찰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 영장 발부를 일단 ‘보류’할 수도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디가 됐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선고만 가능하다.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충족한다. 내란 2인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형평성에 따라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체포 응할까

정치권 일부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경호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는 물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나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은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소환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하는 식으로 체포 사유를 쌓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씨가 2017년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궐위’ ‘사고’의 모든 것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아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상황이 먼저 올 수 있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학계에서는 ‘궐위’를 △대통령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파면) △판결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사임(하야)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명확하게 해석한다. 헌정사에 대통령 궐위는 이승만 하야(1960), 윤보선 사임(1962), 박정희 사망(1979), 최규하 사임(1980), 박근혜 파면(2017)이 있다.

반면 ‘사고’는 유권기관 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과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다뤄진 대통령 사고 상황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질병·요양 △외국 방문 등이다.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노무현(2004), 박근혜(2016) 사례가 있다.

박근혜 탄핵이 추진되던 2016년 11월 전례가 없는 탄핵에 대비해 발의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도 현직 대통령 구속에 의한 궐위 또는 사고 상황이 빠져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는 예외적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야)하면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조기 대선은 막겠다며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구속이 현실화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체포·구속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궐위와 달리, 사고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선고만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를 사실상 ‘궐위’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권한대행 문제 등 여러 헌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은 없으며, 같은 이유로 향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강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복잡한 헌법적 논쟁을 낳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
 

뜻하지 않은 지정생존자 누구?

미국은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 등 대통령 승계법에 따른 대통령직 승계 서열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는 ‘지정생존자’를 지정한다. 테러 등으로 대통령과 차순위 승계 대상자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조처다. 올해 지정생존자는 대통령직 승계 서열 16위인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을 대통령 사고 상황으로 간주하게 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라고 조언한 당사자다. 한 총리가 내란사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란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준 내란 공범으로 고발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 선포 찬반과 무관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당장 내란 공모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이들이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위원 서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최상목·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조태열·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5. 통일부(김영호·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6. 법무부(박성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7. 국방부(김용현·비상계엄 건의·국무회의 참석)

8. 행정안전부(이상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조규홍·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공석)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만약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되면, 승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윤 대통령의 구속·재판을 궐위 또는 사고로 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은 △어떤 사유가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이를 누가 판단하는지 △권한대행은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다.

대통령제 특성상 대통령이 가진 광범위한 권한의 대행 범위를 하나하나 규정·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구속·재판 장기화를 ‘궐위’로 본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궐위 상황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 권한대행 장기화를 방치할 이유가 없어진다.

‘사고’ 상황으로 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직무범위와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이가, 국민이 선출한 이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발의된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을 기준으로 하면, 권한대행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해 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해당 법률 내용이 중요하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고건 권한대행(국무총리)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현 국무총리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시적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권력분립 차원에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은 수동적·형식적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