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가시화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가 적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자동으로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용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구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에 응할지 △대통령 궐위·사고의 의미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지 △권한대행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봤다.
김용현 영장심사 포기
김용현 전 장관은 법조계 예상대로 10일 오후 3시로 잡힌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회를 포기했다. 수사 주도권을 쥐려는 검찰과의 조율 속에 스스로 출석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자수감경’을 택한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영장 심사에 나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영장 심사에는 변호사 없이 검사만 출석하게 된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를 왜 검찰이 해야 하는지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주면, 경찰·공수처가 뛰어든 내란죄 수사 경쟁은 검찰이 주도하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법원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 영장 발부를 일단 ‘보류’할 수도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어디가 됐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 수괴에게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선고만 가능하다.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을 충족한다. 내란 2인자인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형평성에 따라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구속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체포 응할까
정치권 일부에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경호처 보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응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회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는 물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거부했다. 영장 집행 거부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나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특수통 출신 법조인은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소환 통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 요구를 하는 식으로 체포 사유를 쌓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씨가 2017년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 ‘궐위’ ‘사고’의 모든 것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 아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한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상황이 먼저 올 수 있다.
헌법(제71조)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법학계에서는 ‘궐위’를 △대통령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파면) △판결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사임(하야)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명확하게 해석한다. 헌정사에 대통령 궐위는 이승만 하야(1960), 윤보선 사임(1962), 박정희 사망(1979), 최규하 사임(1980), 박근혜 파면(2017)이 있다.
반면 ‘사고’는 유권기관 판단에 따라 여러 유형과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다뤄진 대통령 사고 상황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질병·요양 △외국 방문 등이다.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대통령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노무현(2004), 박근혜(2016) 사례가 있다.
박근혜 탄핵이 추진되던 2016년 11월 전례가 없는 탄핵에 대비해 발의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에도 현직 대통령 구속에 의한 궐위 또는 사고 상황이 빠져 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사태는 예외적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야)하면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조기 대선은 막겠다며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구속이 현실화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체포·구속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 궐위와 달리, 사고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있지만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이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윤 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선고만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이를 사실상 ‘궐위’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권한대행 문제 등 여러 헌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은 없으며, 같은 이유로 향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강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면 대통령 권한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복잡한 헌법적 논쟁을 낳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
뜻하지 않은 지정생존자 누구?
미국은 대통령의 연방의회 연설 등 대통령 승계법에 따른 대통령직 승계 서열 구성원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는 ‘지정생존자’를 지정한다. 테러 등으로 대통령과 차순위 승계 대상자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조처다. 올해 지정생존자는 대통령직 승계 서열 16위인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었다.
윤 대통령 구속을 대통령 사고 상황으로 간주하게 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하라고 조언한 당사자다. 한 총리가 내란사태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란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준 내란 공범으로 고발된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 선포 찬반과 무관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당장 내란 공모로 수사부터 받아야 할 이들이라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위원 서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최상목·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조태열·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5. 통일부(김영호·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6. 법무부(박성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7. 국방부(김용현·비상계엄 건의·국무회의 참석)
8. 행정안전부(이상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조규홍·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공석)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만약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제외하고 되면, 승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윤 대통령의 구속·재판을 궐위 또는 사고로 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은 △어떤 사유가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이를 누가 판단하는지 △권한대행은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법률에 위임하는 조항도 없다.
대통령제 특성상 대통령이 가진 광범위한 권한의 대행 범위를 하나하나 규정·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구속·재판 장기화를 ‘궐위’로 본다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권한에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궐위 상황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 권한대행 장기화를 방치할 이유가 없어진다.
‘사고’ 상황으로 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직무범위와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이가, 국민이 선출한 이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 발의된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을 기준으로 하면, 권한대행은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해 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학계에서는 해당 법률 내용이 중요하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고건 권한대행(국무총리)은 한나라당이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덕수 현 국무총리였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시적 권한을 가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권력분립 차원에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은 수동적·형식적이기 때문에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