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에서 내려가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경의 국회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시도, 법조인·정치인 등 위치추적 파악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고 모두 위법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우선 포고령부터 위법이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가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마비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경 투입을 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을 목적이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국회에 투입한 군과 시민의 대치상황에 대해 헌재는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른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어도 정치인들의 위치 추적을 지시한 행위라고 판단한 헌재는 “(피청구인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 대한 위치확인 시도도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판단했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계엄선포 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시도도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라 위법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 헌재는 적법한 계엄선포 절차가 아니었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런 행위들이 중대한 법 위반이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쪽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쪽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 행위로 포함해 판단받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같은 회기에 같은 안건을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111일의 기록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두고 김형두·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며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보충의견을,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남겼다.

 

비상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은 이날 오전 11시22분에 대통령 직위가 박탈됐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

 

헌재 “국가 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임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이재명 무죄로 조기 대선까지 정치 변수 사라져


남은 이재명 재판들, 대선에 영향 주기는 어려워

이제 변수는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여부

헌재, 기계적 중립도 버리고 항소심까지 지켜봐

이제 더이상 절차적, 정치적으로 시빗거리 없어

헌재, 윤석열 파면선고 늦을수록 역사 죄인될 것

시민들, 삼보일배하며 "선고기일 정하라"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완승'을 거두면서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게 됐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이 열릴 때까지 사법부로 인한 정치 변수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에 그동안 정치 일정 등으로 복잡하게 꼬아 놓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빠르게 지정해 국가적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헌재는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자기모순에 빠지면서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그 뒤 아무런 이유없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여야간 첨예했던 변수가 완전 제거된 만큼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유죄였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면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5.3.26. 연합

 

이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단순한 정치 재판이 아니었다. 향후 대선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방향을 가늠할 이정표였다. 만약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등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을 경우,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 카르텔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1위 대권주자와 함께 의석수 170석을 갖고 있는 제1당까지 일거에 날려버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혼란이 예고됐다. 애초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말꼬투리를 잡아 기소한 자체도 억지에 가까웠지만,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나오면서 민주·개혁·진보 진영 내 위기감은 상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두 달간 신건(새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법원의 움직임에 발맞춰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제1당 대권주자를 사실상 '제거'하려고 했다. 국민들의 선거권이 채 0.1%도 되지 않는 소수 법조계 인사들에 의해 도둑질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완전한 무죄'로 뒤집으면서 검찰과 법원 내 극우 카르텔에 철퇴를 내리게 됐다. 이로 인해 조기 대선과 연관된 이 대표의 정치 변수들도 제거됐다.

 

물론 이 대표가 여전히 검찰의 '쪼개기 기소'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기 대선 일정과 연계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이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고, 검찰이 자신만만해 했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만큼 추후 정치 일정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건 규모도 크고 검찰에 대한 이 대표 쪽 반론도 만만찮은 만큼 대선까지는 속도를 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연합

 

이제 남은 정치 변수는 단 하나, '윤석열 파면' 여부다. 지난해 12월 3일 밤과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는 장면을 전국민이 지켜봤다. 이견이 없는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고,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역시 압도적인 증거와 진술로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증명됐다. 대다수의 양심적인 헌법학자들은 실체 판단에 있어 윤 대통령을 8대0 만장일치로 탄핵하는 것에 이론이 없다. 그럼에도 헌재의 선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한 연장하고 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지귀연 판사의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구속 취소돼 사회 혼란은 가중됐고, 소수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파면을 피하기 어렵게 되자 이제는 탄핵심판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헌재는 마치 극우의 주장에 동조한 것처럼 선입선출(먼저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건 처리함) 원칙까지 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늦게 접수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고, 심지어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도 포기한 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까지 모두 지켜봤다.

 

헌재 재판관으로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설득력 떨어지는 논리로 다른 탄핵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며 윤 대통령 선고를 미뤄왔지만, 이제 절차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더 이상 시비할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헌재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확실성으로 정치·경제적 불안정 상태만 심화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만 커질 뿐이다. 빠르게 선고 절차를 밟고 파면 결정을 내려 차기 대선이 원활하게 치러지고 정부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8명의 재판관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일부 재판관이 마음대로 꺾을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헌재의 존재 가치만 없앨 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3.24 [공동취재] 연합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거듭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며 "이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면서 "국민은 탄핵 이후 100일 넘게 기다렸다. 국민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외쳤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 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만이 헌법 수호의 길"이라며 "내란 상황에선 시간과 속도가 정의로, 오늘 반드시 선고 기일을 지정해 명예와 존재의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헌재가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 만큼이나 명백한 위헌 사유를 앞에 두고 판결을 지연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처리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헌재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 대통령 파면 즉각 선고 촉구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2025.3.26.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헌재의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결정만이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삼보일배 투쟁을 펼치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삼보일배에 참여한 박시영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은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라"며 "더 기다리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까지 기어서라도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헌재는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속할 것인가"라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삼보일배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36명의 삼보일배 투쟁 참가자들은 5·18민주광장에서 금남공원까지 갔다가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면서 약 1㎞를 행진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모든 혐의 무죄…대선가도 탄력

2심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1심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백현동 협박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과장’이라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용도변경 관련해 압박을 받은 것은 인정할 수 있고, 공표 사실 내용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될 때 세부적으로 과장됐다 해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외국 출장 중 이 대표가 골프 모자를 쓰고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1심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관련 발언도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라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경찰에 막힌 전봉준투쟁단 트랙터전봉준투쟁단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트랙터들이 경찰에 의해 서울시내 진입이 막힌 채 주차되어 있다. ⓒ 이정민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수록 빠르게 정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무슨 농사, 무슨 농사 해도 '정치 농사'부터 제대로 돼야 국민들이 살 거 아닙니까!"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체감 온도 19도의 따스한 날 오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고개에 도착한 농민들은 오늘이 "농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했다. 동시에 "윤석열 파면을 바라는 주권자들이 투쟁하기 또한 좋은 날"이라고 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이 참여하는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오후 서울과 경기 과천 경계에 있는 남태령고개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서울 재진격'을 진행했다.

애초 전봉준 투쟁단은 이날 오후 3시 결의대회를 마치고 트랙터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오후 6시 30분 현재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저지 때문이다. 전봉준 투쟁단은 행사 이틀 전인 지난 22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옥외집회(행진) 신고를 했으나 경찰과 법원은 이들이 집회 준비물로 제시한 트랙터의 사용을 불허했다.

해당 소식에 분노한 농민들은 행사 당일 예정보다 더 많은 트랙터 60여 대를 끌고 나타났다. 이 트랙터들은 현재 남태령고개에서 과천 방향으로 늘어서 있다. 경찰은 행진을 못 하도록 트랙터 사이사이 바리케이드(경찰 저지선)와 경찰차 등을 배치했다. 이에 더해 맞불 집회를 벌이는 극우 세력과 전봉준 투쟁단 사이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양측을 분리했다.

농민 분노에 마음 보탠 시민들 "사회 구성원의 책임"

전봉준투쟁단, "윤석열 파면하라!"전봉준투쟁단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시위 보장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먼 걸음을 했다. 제주에서 양파, 대파 등 채소 농사를 짓는다는 전농 소속 고봉희(58)씨는 "오전 6시 30분에 집에서 나와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고 내란이 터졌는데도 언제 대통령이 파면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했다.

전남 화순에서 온 전여농 소속 구경남(70)·화옥기(76)씨도 손에 '쌀값 보장'이라는 리본이 달린 호미를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트랙터 못 들어오게 하면 우리는 호미라도 들고 와야제", "농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들고 온 거여"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태령 일대를 직접 찾아 "트랙터 시내 진입 절대 불가"를 밝힌 것을 두고 "오메, 미쳐블겄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그 발언은 오 시장이 잘못한 것"이라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농민들이 평화롭게 떠든다는데 그걸 막나"라고 비판했다.

전봉준투쟁단, "윤석열 파면하라!"전봉준투쟁단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평화시위 보장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재진격' 소식에 반응한 건 농민만이 아니었다. SNS 등으로 소식을 들은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만난 휴학생 호두(활동명, 21)씨는 "지난 12월 21일에도 연대하기 위해 남태령을 찾았다. 광장에 나오며 사회 구성원의 책임을 배웠다"라면서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전봉준 투쟁단의 투쟁 소식을 듣고 또다시 남태령에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던 대학생이었는데, 지난 12월부터 국가 폭력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분노해서 연대하러 나오게 됐다. 또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일에도 분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 김아무개(27)씨도 "농민이 (행진에) 당연히 트랙터를 보낼 수 있는 건데, (경찰이) 무슨 나라를 망칠 무기라도 되는 것마냥 막으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분명하게 한쪽(내란 세력)의 편만을 들어주는 것 같다. 전농 집회엔 제한 통고를 하고, 극우 집회는 전농보다 늦게 신청했는데도 집회를 받아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우리를 남태령에 막아 세운 건 경찰"

경찰에 막힌 전봉준투쟁단 트랙터전봉준투쟁단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트랙터들이 경찰에 의해 서울시내 진입이 막힌 채 주차되어 있다. ⓒ 이정민


오후 2시부터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농민들은 "농민이 최고/농사가 최고/우리가 최고야"라는 노랫말에 율동을 얹어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트럭 위 간이 무대에 오른 하원오 전농 의장은 "3월 중순이 넘어가면 농가는 파종 준비 등으로 바쁘다"면서도 "그럼에도 오늘 농민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건 윤석열 탄핵을 농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 의장은 윤 대통령과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그간 농민들을 위한 법에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라면서 "정치 농사부터 제대로 돼야 국민들이 살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또 현장을 막고 있는 경찰을 향해서는 "우리는 지난 12월 21일~22일에도 남태령에서 밤새워 투쟁할 생각이 없었다. 우리를 막아 세운 건 경찰"이라며 "오늘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트랙터를 끌고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오마이 박수림 기자 >

경찰에 막힌 전봉준투쟁단 트랙터전봉준투쟁단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트랙터들이 경찰에 의해 서울시내 진입이 막힌 채 주차되어 있다. ⓒ 이정민관련사진보기


정치인들의 연대 발언도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문대림·윤준병·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경찰은 농민들의 평화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직권남용, 직무 유기, 불법 행동 등이 있으면 두고두고 국회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전봉준 투쟁단은 이날 오후 3시께 결의대회를 마치고 트랙터 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6시 30분 현재까지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채 릴레이 발언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경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던 극우 세력과 전봉준 투쟁단 사이에 대형 경찰 버스를 배치해 두 집단을 완전히 분리했다.

경찰에 막힌 전봉준투쟁단 트랙터전봉준투쟁단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각파면과 내란세력 청산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하려는 트랙터들이 경찰에 의해 서울시내 진입이 막힌 채 주차되어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