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려 체포됐지만 검찰은 ‘영장 불청구’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 유모씨(42)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체포됐다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풀려났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유씨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전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1일 용산구의 한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XX들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빨갱이 XX” 등의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문 대행을 살해하겠다” “문 대행이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등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유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서부경찰서가 신고를 받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유씨 관련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유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과 계속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전담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향 배시은  강한들 기자 >

 

난동 부리다 체포된 ‘문형배 살인예고’ 유튜버, 검찰이 풀어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극우 폭력수위 높아지는데 대응 ‘엇박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폭력·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찰이 엄정 수사 기조를 밝혔지만 검찰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업무방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유튜버 유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전날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유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현 시점에서 구속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장 반려 사유는 원래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유씨는 앞서 유튜브 등에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때에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하고, 이달 초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던 중 시민과 마찰을 빚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의 반복되는 범행을 종합해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기각으로 구속 수사는 불발됐다. 유씨는 지난달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지난 1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유씨 관련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병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씨는 이날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용산서 유치장에서 방금 나왔다. 이번에는 검사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주셨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들과 계속 싸우겠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경찰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상대로 한 위협 행위에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차례 극단적 위협 행위를 반복한 유튜버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이기에 검찰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협박 등 중한 범죄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면 사회적으로 차단할 필요는 있다”며 “사회가 ‘극우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념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극우 집단의 폭력, 폭동 등 물리력 행사로 이어지기 쉬운데 지금 그걸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극우의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고나린 기자 >

 

윤석열 경호처가 사병화돼...내란 증거인멸, 체포협조 직원 보복불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통령경호처 내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복귀로 인해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내부 상황에 대해 “경호관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현 정부 경호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윤 의원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김 차장 신병 확보가 필수였는데, 법원이 이 고비를 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참한 검찰을 향해 “이런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법정에 나가지도 않은 것은 ‘태업’”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갔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와 내부 감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윤 의원을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차장은 수차례 비화폰 서버, 비화폰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 비화폰이 내란의 블랙박스인데 이걸 지우라고 한 것이다. 김 차장이 원격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불법을 지시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경호처 내부는 말 그대로 암흑과도 같다. 법원까지 이런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경호관이 어떤 희망을 갖겠나. 이분들을 누가 지탱해주나. 대한민국 법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경호관들의 용기 있는 저항으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윤 대통령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 상황이 이들에게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다. 이런 가운데 경호3부장 해임 조치 소식을 접한 경호관들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지시에 불응한 인사들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다.

 

“김 차장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던 사람을 찍어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가 있었다. 경호관들에 대한 겁박성 조치였던 만큼 규모가 광범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다만 경호3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있었던 만큼, 김 차장 지시에 불응한 나머지 경호관들에 대한 징계위 의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처에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나.

 

“경호처 관계자들 가운데 간접적으로 ‘그만두고 나가고 싶다’는 심경을 전달하신 분들이 몇 있다. 수십 년간 경호관으로 근무하며 오로지 명예로 버텨온 분들이 작금의 경호처 모습을 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제발 나가지 말라’고 전했다. 이런 분들이 경호처에 더 남아 힘을 내고 버티고 싸워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 때 실무진은 어떻게 저항했나.

 

“실무진은 김 차장 지시가 부당하다며 막았다. 단순히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경호관들이 공문으로까지 작성해 놓았다. 이 공문에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렇게 증거인멸 정황이 분명하고 진술도 있는데도 세 번이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호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치적 행위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충분한 경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경호처가 새롭게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에는 저의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몸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치 행위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그림자와도 같은 경호처는 정치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호처가 전면에 등장한 적이 있나.

 

“대통령 경호 업무 자체가 보안이다. 경호처가 윤석열 정부에서처럼 이렇게 무대에 등장했던 적이 없다. 단적인 예로 윤 대통령 석방 후 김 차장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다시피 하고 동선을 안내했다. 이건 수행비서의 일이지 경호처 차장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경호처 폐지는 (당내)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 정리된 것은 아니다. 윤석열 경호처가 사병화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 원인이 특정 개인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경호처 개혁 방안은.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공개되지 않은 예산 체계에 있다. 국가보안 사항이라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긴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볼 수 없다. 내부 감찰 구조도 문제다. 일례로 이번 경호3부장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외부 위원 각각 3명으로 꾸려졌는데 외부 위원 중 2명이 경호처 출신이다. 이런 구조면 징계위가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밖에 없다.” < 경향 강연주 기자 >

 

비상계엄 위법성…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판단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예고하면서 그 결정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각각 12·3 내란을 주도하고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그 뒤 국회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두 사람 탄핵 사건은 닮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문제로 ‘각하’되지 않고 본안 판단까지 나아간다면, 한 총리 탄핵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쪽과 여권이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란죄 사유 철회’와, 탄핵 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헌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13일 뒤인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총리 시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고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이 꼽혔다. 탄핵소추 사유로 보면,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한 총리가 이에 가담했다는 대목에서 ‘12·3 내란’을 고리로 두 사람의 탄핵 쟁점이 겹친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헌재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날 밤 군 투입 지시 등 위법한 일에 직접 관여한 게 없기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중요한 쟁점이다. 한 총리 사건의 결과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 요소 중 일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미리 알 수 있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 한 총리 탄핵 선고를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내란죄를 탄핵 사유로 포함해 국회에서 소추안을 의결한 뒤 탄핵 재판 과정에서 형사적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제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뇌물·강요죄를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전례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 쪽은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가 적법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쪽의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본안 판단의 변수는 의결정족수 문제다. 국회는 권한대행 자리인 대통령 의결 요건(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이 아닌 총리 요건(300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만약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의결 요건이 필요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각하 처분돼 본안 판단 없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뒤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하더라도 한 총리가 파면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까지 인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헌재에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내란 가담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은 파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재가 지난달 27일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 행위가 있었지만, 헌재의 위헌 확인은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의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진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다.  < 한겨레 오연서  김지은  장현은 기자 >

 

‘운명의 일주일’ 여는 한덕수 탄핵심판 세가지 쟁점···윤석열 탄핵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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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하루 전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벽이 쳐져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일부 겹치는 만큼 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정족수’ 문제되면 사유 판단 없이 각하 가능성

 

한 총리 탄핵 결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탄핵소추 의결 당시 국회 정족수가 채워졌는지를 따지는 ‘절차’ 문제다. 한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다고 지적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200석)가 아닌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151석)를 적용해 탄핵소추한 것이 위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 업무에 대한 권한대행일뿐 ‘직’은 여전히 총리”라고 반박한다. 헌재가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사건은 ‘각하’ 된다. 이 경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모 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총 다섯가지다. 이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를 뺀 2인만 임명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가 그보다 앞서 재판관 3인을 모두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탄핵심판에선 적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결정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유 5가지…내란 관련 겹치지만 실체 파악 안 할 수도

 

비상계엄 방조와 관련된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돼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한 총리 탄핵을 통해 대통령 탄핵의 단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인 데 반해 한 총리의 사유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이기 때문에 사안이 많이 겹치진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차례 변론을 하고 약 90분 만에 종결했다. 따질 쟁점이 많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한 총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며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들은 뒤에는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었다는 ‘5분 국무회의’ 관련 위법성 정도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도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향 김정화 기자 >

 

2016~2017년 이탈·분열 덕 2022년 재집권
윤석열 탄핵 각하·기각 땐 국힘 궤멸할 것
탄핵소추 뒤 보수 결집 취해 극우화 ‘독약’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윤상현, 추경호 의원 등이 3월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독일 문학가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산문이 있습니다. 긴 내용 중에서 저는 특히 이 대목에 공감합니다.

 

“동물원의 우리 안에 갇혀 초조하게 서성이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 보아도 철책 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의 번쩍이는 눈, 무서운 분노, 괴로움에 찬 포효,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미친 듯한 순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목록에 한 가지를 더할 수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던 거인이 죽어가며 마지막으로 악을 쓰는 장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12월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는 장면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알던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입니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의 후신입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보수 정당에 편입됐습니다. 3당 합당은 야합이었지만 보수에 개혁의 유전자가 더해지면서 보수가 튼튼해졌습니다. 민자당은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이어지며 영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의 ‘리즈 시절’은 언제였을까요? 18년 전인 2007년이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연속 집권에 따른 피로감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바닥세였던 때입니다. 한나라당에는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세 사람의 대선주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후보가 돼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탈당하고 이명박-박근혜 양강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한나라당이 친이명박과 친박근혜 세력으로 양분됐습니다. 자칫하면 분열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유능한 ‘스핀 닥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력 다툼을 노선 대결로 포장했습니다. 이명박은 ‘실용보수’, 박근혜는 ‘정통보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두 대의 기관차가 이끄는 열차와 같았습니다.

 

살얼음판 경선에서 ‘실용보수’가 승리했습니다. ‘정통보수’는 깔끔하게 승복했습니다. 멋진 승부였습니다. 2007년 12월19일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48.67% 대 26.14%, 무려 22.53%포인트 차로 꺾었습니다.

2008년 4월9일 18대 총선 결과는 한나라당 153,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석이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81석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자민당처럼 보수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한나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는 다른 한 대의 기관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개조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고, 그 탄력으로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도 이겼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당을 뺏겼습니다. 총선 패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2016년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에서 새누리당 의원 12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17년 5월9일 19대 대선은 보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모두 출마했습니다. 보수는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이탈’과 2017년 5월 대선에서 보수의 ‘분열’은 5년 뒤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탄핵소추에 찬성한 ‘건전 보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9일 20대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도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발탁했던 이준석 대표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정치에서도 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정치인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월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청년 토크쇼를 하고 있다. 연합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을 해제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수 세력의 새로운 대선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겠다고 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전광훈, 손현보, 전한길 등에 질질 끌려가며 극우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치 양극화 때문입니다.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보수 성향 유권자의 상당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찍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수가 결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신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게 바로 ‘독약’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여론은 탄핵 찬성 의견을 결코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6 대 4 정도에서 고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민주당과 비슷하거나 잠시 앞서기도 했지만 추월하지는 못했습니다.

 

3월21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탄핵 찬성은 58%, 반대는 36%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6%였습니다. ‘정권 교체’는 51%, ‘정권 유지’는 39%였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국민의힘의 파산 조짐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36%, 김문수 9%, 한동훈 4%, 오세훈 4%, 홍준표 3%, 이준석 1%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섯 사람을 다 합쳐도 21%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확실히 찬성하는 유승민, 안철수 후보는 아예 이름이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비상계엄 전까지 존재감이 거의 없던 정치인입니다. 12월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이 일어서서 사과할 때 혼자 자리에 앉아 버티는 바람에 순식간에 극우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에서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다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기 대선 패배가 그리 나쁜 일이 아닙니다. 멋지게 지면 그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는 탄핵이 각하나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말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의할 것입니다.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퇴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까요? 궤멸적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민의를 거역한 정치 집단은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뒤에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처절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조기 대선은 물론이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그다음 대선까지 참패할 것입니다.

 

이른바 보수 논객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까지만 버텨주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없으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대선주자가 나서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국민의힘이 살려면, 보수가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보수가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패배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도록 국민의힘 의원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겨레 성한용 기자 > 

 

“윤석열 탄핵 기각된다면? 곧 끌려 내려올 것”…보수논객의 예상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시민 절대다수의 항거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보수논객의 예측이 나왔다.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짚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행여나 윤 대통령이 복귀할까 불안해하는 이들을 위해 이런 예측을 내놨다고 한다.

 

김 전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혁명 수준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다.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라며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국민적 분노를 공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경찰이 지난 비상계엄 때 어떻게 이용당하고, 수난을 겪었으며, 최고 지휘부가 감방에 어떻게 갔는가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경찰이 시위대를 막겠느냐”며 “심리적으로도 젊은 경찰들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의 예측대로라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도 더는 ‘인간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논설위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법처리 되고 있는가 생생히 목격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한들 그 지시를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번엔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설사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경험한 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짚었다.

김 전 논설위원은 “모든 게 불가능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든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논설위원이 이런 예측을 내놓은 배경에는 12·3 내란사태 이후 분노한 민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저지른 것, 그 이후에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는 것을, 민도와 민심이 어떻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미친 짓에 대해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심우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