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장부지 등 차명재산도 포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111억원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이날 “추징보전액은 불법자금 수수액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부천공장의 경우 명의자인 조카 김동혁씨가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써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되면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


갤럽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55% vs 반대 24%”

● Hot 뉴스 2018. 4. 3. 19:5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한국갤럽> 3월4주 여론조사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47%로 가장 높아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70% vs 부정 21%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화 송부 등을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좋게 본다”는 응답이 55%로 집계됐다.

갤럽이 27~29일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55%가 “좋게 본다”, 24%는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개헌안 발의에 대해 40대 이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 진보층 등에서는 ‘좋게 본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60대 이상,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긍정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자유응답) ‘개헌 필요성이 크기 때문·해야 할 일’(14%), ‘국회가 못하고 있음·국회가 추진 못함’(12%), ‘대통령이 하는 일·직접 추진하는 일이어서’(9%), ‘대통령 4년 연임제 찬성’(7%), ‘개헌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음’, ‘대통령 권한 행사’, ‘공약 실천’(이상 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 한 응답자들은 이유로(245명·자유응답) ‘국회가 할 일’(23%), ‘독단·독선·일방적 추진’(17%), ‘국민 의견 수렴, 소통 부족’(10%), ‘대통령 연임제 반대’, ‘개헌 자체 반대·변화 반대’(이상 6%) 등을 꼽았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47%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24%는 ‘지방선거 이후 올해 안’, 15%는 ‘내년 이후’가 좋다고 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전체 응답자 중 2%는 제시된 보기 외 ‘개헌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 합의 후면 언제든 좋다’, ‘시기는 상관없다’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70%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3월3주 조사(20~22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자유한국당 14%, 바른미래당 7%, 정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승준 기자>


핵심 관계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예의 주시”

청와대는 27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중국 베이징 방문과 관련해 “누구인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간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본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타던 특별열차로 베이징을 방문한 북쪽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인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4월말 남북,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냉랭했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호전된다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쪽 움직임에 대해선 며칠 전에 파악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베이징에 어느 분이 와 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이날 방한 예정이었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 연기와 북쪽 최고위 인사의 방중이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김보협 기자>


‘발부’에 무게… 박근혜는 소환 6일만
뇌물액 100억원대 등 사안 중대하고
혐의 20개 대부분 부인해 영장 ‘불가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모두 받고 21시간만인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논현동 사저로 귀가한 지 4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20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액수가 100억대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 쪽에 ‘전달’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역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이 실제 있었다면, ‘실무진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이라며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를 보고받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작성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겨냥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잡아뗐다고 한다.

이 탓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사유를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 된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