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7월2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처음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외손주 두명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건보공단의 환수 과정에서 이뤄질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가 환수 결정 통보는 부동산을 증여한 지 11일 만에 이뤄져 지난 7월 최씨 부동산에 대한 압류 때, 외손주에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
최씨는 2013년 2월 승은의료재단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에 ㅁ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에서 24억5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ㅁ요양병원을 불법개설·운영했다고 보고 모두 32억4139만여원을 추징하겠다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요양병원 자체가 불법으로 개설됐기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과 환자들이 낸 본인부담금 등을 모두 부당이익금으로 본 것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7월 ㅁ요양병원 개설·운영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공문을 보면, 최씨에게 첫 통보가 간 것은 지난해 12월29일이다. 당시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0일부터 5월6일까지 한달 보름가량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8681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최씨에게 통보했다. 이어 올해 2월2일에는 나머지 기간인 2013년 5월10일부터 2015년 5월13일까지 지급한 31억5458만여원을 환수하겠다고 추가 통보했다. 건보공단이 두차례에 나눠 환수 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22일 20대 외손자 2명에게 20억원 규모의 대지 지분을 증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건보공단의 첫 환수 결정 통보를 받은 지 한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1월22일, 경기도 양평읍의 땅을 큰딸의 자녀인 24살과 26살 외손주에게 증여했다. 최씨가 증여한 땅은 큰딸 김아무개씨와 함께 2005년 사들인 양평읍의 674㎡ 대지 중 자신의 지분인 337㎡(약 102평)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6억원이 넘고 현재 시세는 2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해당 토지와 유사하게) 도로를 접한 근처 땅이 1㎡당 700만원에 팔렸다. 도로가 곧 확장될 예정이라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는 “1㎡당 500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분의 시세는 약 17억~23억원 수준으로 보인다.
최씨가 건보공단의 압류와 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로 재산의 소유 명의를 바꿔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다른 재산으로 환수 금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시점 등으로만 봤을 땐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게 사실”이라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가 취소될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지난 7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건보공단은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 부동산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최씨가 외손주에게 증여한 땅은 소유주가 바뀌어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후보의 가족이 20대 외손주에게 2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증여한 것 자체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기 때문이다. 증여세 납부 과정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1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2억2천만원 가까이 나온다. 20대가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만 증여한 땅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2016년부터 18억3500만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실제 증여세 규모는 적을 수 있다.
윤 후보 쪽은 압류 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증여세는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통보한 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7월에 이미 압류됐다. (증여가) 압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다른 부동산들도 증여하지 않았겠느냐. 증여세도 납부했다. 요양병원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압류 신청 등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건보공단의 환수 결정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윤석열 장모 손주 증여 땅, 매입 뒤 공시지가 7배 올라…도로도 곧 확장
윤 캠프 “건보공단 청구금액 상회 부동산 압류”
최씨 손주 증여 부동산, 근저당 없어 환수 용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지난 1월 손주에게 증여한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돼 이후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해당 도로(중앙로) 1차 확장 및 전주 지중화 공사 시작 전(왼쪽)과 후(오른쪽). 최씨가 증여한 땅은 2차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된다. 양평군청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압류 및 환수를 피하기 위해 20대 손주에게 증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인 최아무개(74)씨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리 땅이 최씨 매입 이후 공시지가 기준으로 7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로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윤 후보 캠프는 이날 <한겨레>가 보도한 장모 증여 의혹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32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손주에게 증여된 최씨의 토지 지분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이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 최씨의 다른 부동산들과 차이가 있다. 윤 후보 쪽 말대로 건보공단이 확보한 압류 부동산이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채무자가 압류나 환수 대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짜 땅’을 미리 증여했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씨는 2005년 12월27일 큰딸 김아무개(52)씨와 함께 경기도 양평 양근리의 3개 필지, 총 674㎡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3개 필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토지(541㎡)의 공시지가는 최씨가 땅을 매입한 직후인 2006년 1월 26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92만2000원까지 올라 7.4배 상승했다. 이 땅은 최씨의 가족기업이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에서 1.6㎞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양평역과도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역세권이다. 해당 토지에 들어선 큰딸 소유 건물의 과거 세입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씨가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여러 차례 김씨의 건물을 찾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 인접 도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돼 추가 땅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
양근리 땅의 경우 최씨의 다른 다수 부동산과 달리 근저당이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건보공단이 지난 7월 압류한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25억원가량이지만, 다른 부동산과 함께 총 17억9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최씨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일대 부동산 역시 2012년부터 12억8050만원의 근저당이 묶여 있다. 하지만 양근리 땅의 최씨 지분에는 2016년부터 다른 부동산과 함께 18억3500만원 규모의 가압류가 걸려있기는 하지만 근저당은 없다. 큰딸 김씨의 지분에만 6억24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뿐이다. 가압류보다 근저당이 변제에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있는 최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압류하는 것보다 가압류만 걸려있는 양근리 땅을 압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앞서 <한겨레>는 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지난해 12월 통보받은 직후인 올해 1월 20대 24살, 26살 손주에게 시가 20억원 안팎의 양근리 땅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증여로 건보공단이 올해 7월 최씨의 부동산을 압류할 때 양근리 땅은 제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최씨에게 환수 통보를 한 금액은 총 32억원가량이다. 정환봉 배지현 기자
장모의 ‘건보 편취’와 윤석열의 ‘건보 폭탄론’
불법 개설된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요양급여액이 지난 11년 동안 누적 3조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사무장 병원이 허위·부당 청구한 요양급여에 대해 건보공단이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1276억원이다. 2010년 80억8천만원이던 것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2021년 누적 금액은 무려 2조9945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 수는 1453개이다.
그러나 실제 환수되는 액수는 미미하다. 지난 11년 동안 1609억원으로, 환수율은 5.4%에 그친다. 2조8336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않고 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도 속수무책인 셈이다.(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현황’)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미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은 과다 처방, 과밀 병상 등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단속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고 경찰 등 수사기관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망이 느슨해져 불법 의료기관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바로 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해 받아간 금액은 22억9천만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당연히 환수에 나섰다. 지난해 말 최씨가 기소되자 12월 말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런데 최씨가 첫 통보를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외손주들에게 20억원 안팎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건보료 폭탄론’을 들고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 일부 고액 자산 가입자의 불만을 부추기며 건보 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다. 장모가 건보 재정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환수 회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윤 후보의 건강보험 흔들기는 더욱 말문을 막히게 한다. 박용현 논설위원
한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의 ‘중화항체가’(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량)가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자보다 각각 5분의 1, 7분의 1 떨어진다는 질병관리청(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그동안 엠아르엔에이(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인 AZ·얀센보다 중화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해외 연구결과들은 있었지만, 국내 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별 중화항체가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다면 국내 최초로 도입돼 1100만여명이 접종한 AZ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견줘 감염예방 효과도 5분의 1만큼 떨어질까? 일부 매체는 질병청 연구결과를 토대로 “백신별 효과와 안정성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전문가들은 중화항체 수치만으로 백신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질병청과 전문가들 분석을 토대로 중화항체가와 백신 예방 효과 간 연관성과 연구결과의 의미를 짚어봤다.
AZ 예방효과가 화이자의 5분의 1이라고요?
백신별 항체가 분석이 담긴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자 면역원성 분석 중간 결과’는 지난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자료로 공개됐다. 방대본은 추가접종 간격을 기존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서 4∼5개월로 단축하려는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방대본이 20∼59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군 969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별 항체 형성 및 지속능(력) 분석 결과’를 보면 접종 완료 후 최대 중화항체가는 모더나가 285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AZ-화이자 교차접종(2368), 화이자(2119), AZ(392), 얀센 1차만 접종(263) 순이었다. 이 중화항체가만 비교해 보면 AZ는 모더나·화이자와 견줘 각각 13%, 18%에 그친다.
중화항체가 5배 높다고 예방효과 5배 근거 아냐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중화항체는 백신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뿐이기 때문에 중화항체가 5배 높다고 해서 예방효과도 5배 높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중화항체가가 떨어지면 감염 예방 효과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중화항체가의 기준을 정해놓은 독감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는 중화항체 기준이 없어 감염 예방 효과를 중화항체가로 대입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령 코로나19 백신 중화항체가 기준이 50이라면, 항체가가 80이든 100 이상이든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도 “항체가 낮다고 해서 감염예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중화항체가와 감염 예방 효과를 직접 연결하긴 어렵다”며 “실제 백신별 효과 차이를 증명하려면 더 긴 시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역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항체가가 좀 높으면 질병 예방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중화항체가는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어야 예방효과가 있는지, 최저 기준치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 (기준을) 명확히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백신의 종류만으로 고령층의 돌파감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모든 백신은 일정 기간 지나면 백신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체형성 만큼, 감염세포 증식 억제도 중요
최원석 교수는 중화항체가보다 중요한 건 ‘세포매개면역반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은 크게 체액성과 세포성 면역으로 나뉜다. 항체를 만드는 체액성 면역(중화항체가)도 중요하지만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성 면역도 중요하다. 최 교수는 “감염의 관점에선 체액성 면역이 중요한데 감염 이후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바이러스 진행엔 세포매개면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AZ나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항체가가 비교적 낮은 것 맞지만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커졌지만 중증도가 낮았던 건 이런 백신들이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도 “감염 예방 효과와 중증예방효과를 다르게 봐야 한다”며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해도 코로나19 백신의 중환자 예방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대본은 지난 9월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메디슨)’에 게재된 논문(코로나19 백신의 델타 변이 예방 효과)을 인용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 완료했을 때 델타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88%로 AZ(67%)와 견줘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다른 영국 논문(코로나19 백신의 델타 변이 중증화 예방 효과)에서 화이자 백신과 AZ 백신을 2차 접종했을 경우 입원·사망 예방효과는 각각 96%, 92%로 엇비슷하게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에서 발표한 논문(‘다양한 변이 우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캐나다’)에선 어떤 백신이든 1회 접종했을 때 입원·사망 예방효과 면에서 모더나가 96%로 가장 높았고, AZ 백신이 88%로 화이자(78%)보다 더 높았다.
AZ 돌파감염율↑…추가접종 뒤 돌파감염은 2명 모두 화이자
다만, 전문가들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짚은 중화항체가와 달리 실제 접종자들에게 나타난 ‘백신 종류별 돌파감염 비율’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 방대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백신별 돌파감염(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되는 비율) 비율은 얀센 백신이 0.35%로 가장 높았고, AZ 백신이 0.171%, 화이자 백신이 0.064%, 모더나 백신이 0.008%였다. 기본 2차례 접종을 마친 뒤 추가접종 후 돌파 감염으로 추정된 사례 2명은 모두 3차례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로 조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봤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유행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화이자 접종군은 접종완료 후 5개월, AZ·교차접종군은 접종완료 후 3개월 이후 항체가가 모두 절반 이상 떨어졌다. 최 교수는 “B형 감염이나 생식기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이 백신 접종을 3회 하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백신 기초 접종도 3회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최근 백신을 보유한 많은 국가들이 부스터샷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에서 50대 이상 고령층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질병청은 <한겨레>에 “60대 이상 연령을 추가한 중화항체가 연구를 이번 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 샷에 대한 예방 효과 등도 다음 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내년엔 AZ 도입 안해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연내에 AZ 백신 접종을 종료하고 AZ·얀센 백신의 추가 구매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홍정익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18일 “AZ 백신을 통해서 많은 분이 접종을 받으셨고 충분한 예방접종의 효과도 우리가 얻었다”면서도 “백신의 특성상, 화이자든 모더나든 AZ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대응에 대한 문제, 시간에 따른 백신 감소 효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가접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중국이 지난 7월 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활공체에서 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1일 이 사안에 대해 잘 하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7월27일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발사 시험을 할 때 발사체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마하)로 남중국해 해상을 활공하던 중 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어서 미 국방부의 과학자들이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신문은 앞선 10월17일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따 “중국군이 최근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궤도를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 발사를 했다”며 “미사일은 목표지점에서 20마일(약 32㎞) 가량 벗어났지만,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기술적으로 대단한 진전을 보여 미 정보당국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었다.
이 기사에 인용된 ‘한 소식통’은 당시 “중국이 어떻게 이 정도로 진전된 능력을 갖췄는지 알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그가 언급한 ‘진전된 능력’이란 비행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에서 별도 미사일을 쏘는 역량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미 국방부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전문가들이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활공체에서 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따른 물리적 제약을 중국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다음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는 중국이 이 능력을 개발한 ‘목적’이다. 신문은 이 미사일이 공중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공대공 미사일’인지, 자신을 노리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대항체(countermeasure)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7월 실험에서 발사된 별도 미사일은 자체 타격 목표가 없었는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백악관은 이 실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신문의 요청에 답변을 거부하며 “중국의 지난 실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반응하는데 그쳤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이 실험에 대해 “우주선의 재활용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우주발사 시험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길윤형 기자
일본 ‘소형 위성’ 발사 추진…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감시 목적
2020년대 중반 3기 발사 목표
미국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 참여도 검토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소형위성 관측망 이미지. <요미우리신문> 갈무리
일본이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 등을 감시하기 위해 소형 위성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께 소형 위성 3기를 발사해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재해 파악이나 해양 감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을 감시·추적하는 군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생각이다.
소형 위성은 무게가 100~500㎏ 정도로, 지상에서 400㎞ 전후의 저고도 궤도를 돈다. 위성 여러 개를 연동시켜 정보 수집력을 끌어 올릴 수 있다. 30기 이상 발사하면 수 시간 안에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 3기의 발사 비용은 약 600억엔(6200억원)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기금(약 5000억엔)에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소형 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측면의 필요 때문이다. 중·러가 최근 공 들여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기권에서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 미사일 방어체제로 포착이 쉽지 않아 위성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넓은 범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많이 필요하고 거액의 비용이 든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 계획한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연구 비용으로 올해 2억엔의 예산까지 편성했다.
미국은 300~1000㎞ 고도에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저궤도에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위성 일부의 생산이나 발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부담을 덜 수 있고, 일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