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LA 총영사관서 성추행 “3개월 넘도록 징계 조처도 없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소속 고위공무원 씨가 지난 6월말 영사관 안에서 계약직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지만 여전히 징계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총영사급 직책을 맡고 있던 씨는 지난 623일 영사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씨를 한국 경찰에 고소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7월 중순께 수사에 착수한다고 외교부에 통보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아직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으로 복귀한 씨는 현재 직무에서만 배제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파견 공무원이 성추행 등 비위 행위를 할 경우 외교부가 국내로 복귀 시킨 뒤, 파견 부처에서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을 하는 게 원칙이다. 노현웅 기자

피의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묻지 않아

질문 하나 빼먹어 1년반 걸린 재판 도돌이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4)씨 부모를 죽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5)씨 재판이 1심 재판부의 잘못으로 처음부터 다시 열리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재판장 노경필)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항소심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는 지난해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검찰이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속행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빠뜨린 채 재판을 진행해 지난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의견서를 내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질문 하나를 빠뜨린 바람에 1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된 셈이다.

김씨는 지난해 225일 오후 46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아무개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 아버지 주검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김기성 기자

 


1심 명예훼손 유죄 4년 만에 뒤집혀 “글 동기는 공익비방목적 단정못해

 

신상철씨가 2016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윤강열)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보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8월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모두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당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좌초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원인인 것처럼 사고 원인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씨는 5년여 만인 201621심에서 일부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고,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48개월 만에 2심 판결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체 34건의 글 가운데 2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2건의 글은 사고 원인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필수 기자


1년에 한번 개최하기로, 한국도 요청받을 가능성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왼쪽부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머리스 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도쿄에서 열린 4자회의(쿼드) 때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실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4개국은 쿼드’(Quad·4)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머리스 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6일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의 뒤 기자 브리핑에서 “4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1년에 한번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4자 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번이 두번째로, 정례화를 통해 공식적 협의체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이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의 정세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 뒤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의장을 맡은 모테기 외무상은 우리 4개국은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간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의 참여로 이 비전이 폭넓게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변 국가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에 요청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들 4개국은 중국 견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 경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쿼드 회의에 앞서 일본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는 중국에 의해 너무 오랫동안 위협받아 왔다고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연대해 대항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15분 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