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법적 통신조회 수천건 파문
일반 시민 정보까지 파악하자 “이런 사회 독재국가로 불러”
야 “윤, 3년전 공수처 수사 겨냥 게슈타포 비판…윤 정권이 나치”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앞줄 가운데) 등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5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차별적인 통신 이용자 조회를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가 확인되자 참여연대가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을 통제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에서 “검찰이 언제든 수사 명목으로 정치인·언론인은 물론이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조회·수집할 수 있다면 어느 누가 마음놓고 통화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회를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조회한 통신이용자 정보는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로,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022년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참고인들이 통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보는 단순 인적사항을 넘어 통신·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도 관련이 있다”며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의 신원이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짚었다.

앞서 2016년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영장 없는 이용자 정보 수집은 합헌,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만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지 조항이 신설되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지만,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탓에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연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3천여명에 달하는 언론인·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 30일을 한참 넘겨 7개월 만에 통지한 것도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 등 공정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일 때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 사실을 유예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관련 법안 제·개정에 소홀했던 국회와 야당의 책임도 크다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정보 수집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당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비판했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을 상기시키며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당시 윤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89명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친 사람들 아니냐”, “게슈타포(독일 나치의 비밀경찰)나 할 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똑같이 검찰에게 묻겠다. ‘미친 사람들 아니냐, 눈에 뵈는 게 없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응을 삼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을 테니, 검찰로부터 답을 듣는 게 맞다”고 말했다. < 김채운 임재우 기자 >

이재명 전 대표 등과 언론인들, 2일 문자로 통신조회 통보받아
지난 1월4일·5일 이뤄졌지만, 30일 이내 아닌 7개월 뒤에 통지

 
 
 
▲김중배 전 MBC 사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긴급 세미나(언론비상시국회의·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공공성포럼 주관, 자유언론실천재단·야6당방송장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 주최)에서 발언하는 모습. [미디어 오늘]
 

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조회하며 90세 언론인까지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언론단체들이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구순의 노언론인 김중배 전 MBC 사장을 포함해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중배 전 MBC 사장은 1934년생이다. 1957년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민국일보, 동아일보 기자로 일했다. 이후 한겨레 편집위원장,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MBC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현재는 뉴스타파 함께재단 이사장이다.

4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김병기 민주당 의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인사들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일TV, 뉴스버스 등 언론사 및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알려진 곳만 이 정도이고, 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통신조회를 당한 걸로 예상된다.

문자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통신조회는 주로 1월4일과 1월5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문서번호는 2024-87, 2024-116, 2024-117 등으로 기재됐다. 이 전 대표 등에게 통지된 문서번호 2024-87로 통신자료가 조회된 대상자에는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포함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자신도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을 SNS에 공개했다.
 

그러자 언론 6단체(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투위·조선투위·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비상시국회의)는 4일 “통신조회를 한 사실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그러나 7개월이 지난 8월 2일에야 통지했다. 관련법에 따라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검찰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에 묻는다.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언론인에 대한 대대적인 통신조회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는 윤 정권이 기도하는 전면적인 언론인 사찰의 그림자인가? 아니면, 5공 시절 안기부를 떠올리게 하는 검찰 발 공안정국의 신호탄인가?”라고 주장했다.

언론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언론인들은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정치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전면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서연 기자>

윤 대통령 향해 통신조회 관련자 전원 파면 및 명예훼손 수사 중단 촉구
“대통령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 오로지 尹 명예회복만을 위한 표적 수사”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했다. [미디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대규모 통신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사찰은 독재 회귀의 물증”이라는 언론계 반발이 나온다. 언론 현업인단체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조회 관련자 전원을 파면하고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성한표 조선투위 위원장 등 원로 언론인들과 언론노조 서울신문통신노조협의회·뉴시스 지부·스카이라이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경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약 7개월이 지난 2일 문자로 통지했다. 통지 문자에는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라고 명시됐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통신조회 대상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과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한겨레, 전국언론노동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등이다. 통신조회 규모가 3000여 명에 달할 거란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해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며 “‘사찰’ 내지 ‘표적 수사’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미디어 오늘]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된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시 1987년 6월 항쟁 이전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로 되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같은 방식으로 검찰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이번 일을 자행한 담당 부서를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

MBC ‘PD수첩’ 소속 PD들,  언론노조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 MBC 본사·자회사 임원 등에 대한 통신조회 사실도 확인됐다. MBC 사측은 직원 통신조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윤태호 MBC본부 수석부본부장은 7개월이 지나서야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이 “심각한 기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조회 뒤 30일 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통지 유예가 가능하다.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수사를 명목으로 수천 명의 선량한 국민을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 찍은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윤태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본부장.[미디어 오늘]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적법한 수사’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며 “수천 명의 관련자 정보를 무더기로 입수해 저인망식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사를 남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 정보가 수사 당국의 손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언론인들은 취재원의 정보가 언제라도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공포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이 확보한 통신 내역에 있는 수천 명의 통화 대상자 전화번호의 인적 사항은 법원의 허가와 영장 없이 수사 명목으로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이런 정보들은 단지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넘어 통신과 사생활의 비밀과도 연관돼 있다. 다른 개인 정보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의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단순히 신원 확인 차원의 조회를 넘어, 언론 사찰, 불법 사찰, 정치 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 이용자 조회를 규탄했다. 발언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미디어 오늘]

 

이 처장은 이번 사태를 “오랫동안 지적돼왔으나 검경의 반대로 법원 통제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허점이 함께 만들 어낸 위헌적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촉구했다.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선 오랫동안 이러한 행태를 지적해왔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21대 국회에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사후 통지만 도입하고 법원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검찰 혹은 수사 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막기 위해선 법원 통제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간사도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은 수사 편의가 막힐 것 같으니 (법 개정에) 계속 반발하고 있다”며 “영장에 의해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고, 검찰이 가져간 정보 기록을 법원이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유경 기자 >

 

"통신자료 조회, 민주주의 위협하는 암적 요소"
대통령 말대로면 "검찰은 존폐를 검토할 대상"

민주당 회의서 윤석열 글 읽자 "세상에" 탄식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강백신은 '탄핵' 대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5. [연합]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5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에서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한 말이다. 고 최고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라면서 "여기에서 제가 고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회의장 내에선 "세상에…"라는 탄식이 나왔고, 고 최고위원은 "'세상에'죠, 정말"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이 읽은 글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것으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수사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이들을 포함한 데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며, 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발언은 검찰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과거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국민사찰이라며 존폐를 검토해야할 상황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고 최고위원은 "심지어 이때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떤가.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려 3000명"이라며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도 아닌,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서 사정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고 일갈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라면서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불법사찰은 게슈타포나 할 일이고, 국민과 민주주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페이스북 갈무리]

 

박 직무대행이 언급한 '게슈타포' 발언 역시 2021년 12월 29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쓴 페이스북 글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 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라고 힐난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면 검찰은 '존폐를 검토할 대상'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인 셈이다.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의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 강백신)의 문자 통지로 확인된 통신자료 조회 인원은 광범위하다. 지난 1월 4~5일 이뤄진 통신조회 대상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 대표, 기자뿐 아니라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민간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들레 에디터와 기자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틀 조회 대상만 최소 수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1년 전체로 환산하면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 통신자료를 조회한 반부패수사1부는 이른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지난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직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압수수색에 이은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는 야당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보도의 배경으로 민주당을 지목했지만, 그에 대한 직접 증거는 밝혀진 바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한 통신조회 통지 중 하나

 

야당은 이번 검찰의 대규모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반부패수사 1부 부장인 강백신 검사는 이미 탄핵 대상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70인이 공동발의한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에는 "강 검사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함에 있어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도 탄핵의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1월 통신 조회를 했음에도 법적 통지기한인 30일을 넘겨 8월에 통지한 것 자체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조회 시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증인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유예하더라도 두 차례에 한정해 매 1회 3개월 범위(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통신자료 조회는 지난 1월에 이뤄졌고 통지는 약 7개월 뒤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수사와 관련 없는 민간인에 대한 조회는 유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를 조사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당내 별도의 티에프(TF) 구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