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안 하면 실정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에 해당”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하는 손팻말 너머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 헌법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3일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지한 가운데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는 최 권한대행 쪽 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논할 것도 없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가 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강제 적용)하고(67조1항)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75조 4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다.

노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이 결정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실정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도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헌정 질서가 또 다른 형태로 문란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경고에 나섰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3의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불교방송(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사망 선고로 생각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심우삼 기자 >

 

최상목에 “헌재 결정 무시하라”는 권성동…그 얄팍하고 무지한 노림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밑자락 깔기라는 비판에도 연일 헌법재판소 권한과 위상을 흔들고 있는 국민의힘이, 아예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극우의 힘’을 대변하는 듯한 국민의힘 검사 출신 지도부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헌법 해석이 낳은 결과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헌재가 (임명해야 한다고) 인용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본회의 표결(193표 찬성)을 통해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여야 합의’를 주장하며 임명 거부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였다. 헌재는 3일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 권한쟁의심의심판(국회 청구) 및 헌법소원(김정환 변호사 등 청구) 사건 선고를 한다.

 

권 원내대표는 “청구인이 국회인데 국회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 청구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개인 또는 일부가 국회를 대신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제3자 소송담당)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국회 의사를 소수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 판례는 오히려 국회가 다수결(193표 찬성)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만 최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임명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근래 헌재 판례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국회 다수당인 경우 정부 견제가 어려워진다며 국회의원 개인에 의한 제3자 소송담당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앞서 우 국회의장 쪽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을 ‘대한민국 국회’로 한 것도 이런 판례를 검토한 결과로 보인다. 우 의장 쪽은 청구서에서 “국회는 헌법이 별도의 장(제3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권을 전속한 헌법기관이자 국가기관으로, 대등한 헌법기관인 대통령 사이 권한에 관한 다툼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국회는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썼다.

 

국회 본회의를 재적의원 3분의 2 가까운 압도적 다수로 통과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형식적 임명 절차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추가적인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권 원내대표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작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추천했던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 정상적인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선출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대하면서, 출석도 하지 않는 의결 절차를 다시 주장하는 셈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임명 거부 위헌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최고 헌법해석 기관 결정을 무시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요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헌재가 헌법을 뛰어넘어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부작위)가 국회 권한이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오면 최 권한대행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라고 주장했다.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재판관 구성에서 입법(국회)·사법(대법원장)·행정(대통령)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내장돼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 선출 몫까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 거부를 할 수 있게 되면 3·3·3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깨는 위헌적 상태가 되는 셈이다.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다른 부작위 사건은 위헌 상태를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 방법은 후보자 임명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취지 역시 지체없이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임명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직무유기로 처벌 가능하다고 본다.              < 김남일 기자 >

 

헌재, 최상목 상대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

우원식 국회의장 동일 취지 권한쟁의심판 변론재개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의 선고를 연기하고 같은 취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 오연서 기자 >

 

최상목 쪽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해도 법무부와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쪽이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 현안의 최종 판단기관인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 기재부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선고 이후 관련 의견을 많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위헌 판결이 나오면 이를 바로 수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선고 불복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쪽 법률대리인도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위법인만큼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  장나래  최하얀 기자 >

 

윤석열 ‘헌재 흔들기’ 점입가경…탄핵 심판 가속에 장외 선동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증인신문이 시작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자, 법정 밖 여론전을 통한 ‘헌재 흔들기’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아닌 전국의 일반 시민과 청년이 중심이라고 밝힌 만큼, 지지세력을 결집해 장외여론전에 박차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 변호인단의 준비모임에서도 윤 대통령 쪽은 계엄으로 인한 군대 동원은 정당하며 유혈 사태가 없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쪽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4항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만큼, 앞서 한 차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회피 촉구’라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재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두 사건 선고를 통해 ‘9인 체제’를 회복해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완성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헌재 깎아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쪽은 재판관 공석으로 헌재가 ‘6인 체제’일 때부터 ‘6인 체제는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헌재가 물리적 완전체를 갖출 가능성이 커지자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에 대해 “에스엔에스(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정 재판관에 대해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격화되자 헌법학계에서는 부당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은 결국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헌재의 최종 결정 뒤에도 ‘불복 조장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간접적으로 헌재 결정에 국민이 승복하겠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며 “재판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고 짚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위해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 등 일종의 ‘딴지 걸기’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대 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과거 탄핵 사건 때도 대통령의 경우 3개월 이상 넘기면 안된다는 묵시적 공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여론전이 심한 현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 끄는 게 재판부에게도 부담”이라고 짚었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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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힘 대표 등 체포 지원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비상계엄 관련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공소장에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100명의 경찰 파견과 체포조(안내조) 10명 지원 등을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요청했고, 이런 요구가 국수본 간부 등을 거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고됐다고 적었다. 하지만 조 청장은 특수본 조사에서 자신은 파견 경찰 명단 작성이나 체포조 지원 등을 허락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특수본은 국수본의 체포조 지원 등 시도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승인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다만 특수본은 우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쪽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속 수사관 10명을 조사했다. 이들은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께 국회로 출발했다가 조사본부로 복귀한 바 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근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다만 군·경의 기소 여부를 어느 선에서 가를지 고심 중이다. 단순 명령 수행까지 처벌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고, 부당한 명령을 일부 불복한 정황이 뚜렷한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대상이나 내란 부화수행(주관 없이 내란에 동조한 죄) 혐의 적용 대상을 가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 추가 수사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수본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혐의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가능해진다.

 

한편 공수처는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원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 한겨레 배지현 기자 >

결국 뒷통수만 맞다 끝난 윤석열표 대일 외교

● COREA 2025. 2. 3. 12:42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윤석열 임기 내내 일본에 양보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왜곡으로 "화답"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표 대일외교’의 최종적 실패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거듭 확인되면서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일본에 양보했지만, 일본은 과거사 왜곡으로 양보에 화답하면서 한·일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각)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증언 등을 전시해달라는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오히려 2020년 6월 도쿄 신주쿠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병합 재검토 국제회의’에서 국제법의 귄위자인 구미의 법학자로부터 일한병합조약은 당시의 국제법 관행에 비춰 ‘무효’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권침탈의 합법성을 주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23년 3월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방적인 양보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023년 5월 방한 당시 한국 쪽 강제동원 해법을 언급하면서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하는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측면이나마 성의를 보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전시물 설치 예정지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쪽 요청을 거절하고, 지난해 11월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 또한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자화자찬’의 장으로 만들면서 연이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지난달 24일에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과거사에 임하는 일본의 자세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날개를 달아준 윤석열 굴욕외교 2년반이 낳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이런 일본의 도발에 대변인 명의 성명과 외교채널(대사관 등의 경로)을 통한 항의 등 극도로 자제된 대응만을 보여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의 선의를 바랄 것이 아니라 향후 일본의 근대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거나, 세계유산 등재 취소 등 더 강한 요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한·일이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하고,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어 일본 총리의 담화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해인 만큼, 우리 쪽 요구 수위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NLL 북 공격 유도, 오물풍선 원점타격, 평양 무인기 등 '북풍' 의혹 규명 유야무야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윤석열 구속기소후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이 소강상태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혹인 '북풍 공작'이 잊혀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권 주도의 '내란특검법'에서 관련 의혹이 빠진데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북풍 의혹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북풍 공작은 자칫 한반도에 군사적 재앙을 몰고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등 내란세력이 비상계엄 구상·선포과정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직접적인 정황으로는 '내란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라고 적힌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해 NLL에서 국지전을 기획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첩에는 '오물 풍선' 내용도 등장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풍선 살포 지역을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 역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노상원 진술 거부·군 반발·'내란 특검법' 관련 의혹 제외 등 난관

이런 중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일차적인 이유는 노상원의 진술 거부에 있습니다. 경찰이 노상원 체포 당시 확보한 60~70쪽 수첩에는 NLL 유도 외에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고 '사살'이라고 쓰인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검경 수사과정에서 정보사가 계엄선포를 앞두고 전방에 있던 HID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켰으며 북한 군복을 대량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요인암살까지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북한군복을 입은 요원을 동원해 계엄에 활용하려한 게 아니냐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노상원은 지난해 9월부터 김용현 공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고, 특히 계엄 직전 주말부터 당일까지 매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을 총괄한 김용현과 이토록 자주 접촉했다는 건 노상원의 임무와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암시합니다. '북풍 공작'도 김용현과 노상원이 공모, 실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상원이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는데다, 김용현도 입을 다물고 있어 검찰로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엄 실행과정의 전체적인 그림의 한축이 비워져 있는 셈입니다.

'북풍 공작' 의혹이 당사자인 국방부의 맹렬한 반대도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에 의혹을 제기해 안보 불안과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침입하는 등 내란 수행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 파악에 군이 적극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모양새입니다. 군의 치부를 덮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의 집요한 반대도 걸림돌입니다. 당초 '북풍 공작' 의혹은 내란특검법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으로는 NLL 공격과 오물풍선, 무인기 침투 외에도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확대살포,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 등 6개에 달했습니다. 대북전단이나 대북확성기 방송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통상적인 심리전 대응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나머지는 군의 정상적인 대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당사자들도 입을 다물고, 군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도 어렵다면 '북풍 공작' 의혹은 이대로 묻혀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재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을뿐 아니라, 군에 대한 불신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 국회 재의결이 부결돼 야권이 재발의할 때 '북풍 공작' 의혹을 다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석열이 '정권 안보' '가족 안보'를 위해 전쟁 위기까지 불사했는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게 다수 국민의 요구입니다.    < 오마이 이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