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검정 결과를 보면,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모두 18종의 교과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짐없이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독도 기술이 들어갔다.


독도와 관련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기술이 보편화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때부터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는 그 후속인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의 근원은 2006년 아베 신조 제1차 내각 때 통과된,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본격적인 초중등 교과서 왜곡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2012년 8월10일)을 계기로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교과서를 통한 독도 도발은 기본적으로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장기 기획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독도 도발은 일본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명백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다는 현상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영토와 관련해 국민정서가 예민하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다. 독도를 ‘국제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한두 수 앞을 내다보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교과서 문제에서 더욱 우려스럽고 심각한 것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과 관련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점이다. 1997년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눈을 씻고도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번 중학교용 한 교과서에 사라졌던 위안부 기술이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일부 개선된 점도 있다’고 위안 삼을 일이 아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퇴행적 기술은 일본이 1982년 교과서 파동 때 약속했던 이웃나라를 배려한다는 ‘근린제국 조항’과 위안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겠다”고 한 1993년 고노 담화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자원외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부실을 예상하긴 했으나 감사원이 밝힌 실상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수십조원을 더 손해 볼 수 있으리란 전망에선 말문이 막힐 정도다. 현실이 이런데도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선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종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가당치 않다.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액수는 31조4천억원이며 앞으로 34조3천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투자가 대부분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31조4천억원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투자분은 3조3천억원이며, 나머지 27조여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투자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는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핵심 쟁점인 ‘청문회 증인’ 문제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해외자원개발을 해왔으므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 발표를 보면,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주범이 이명박 정부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도 증인 공방을 이유로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의 시한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재정이 연 2조원 정도라고 한다. 그 열 배가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정부를 그냥 눈감아준다면 도대체 국회가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날린 수십조원의 공기업 투자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겐 국민보다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자원외교 국조를 연장하고 증인 채택에 성역을 두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이 더는 밑 빠진 독에 투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다.



RRSP는 소득으로 보고않고 사용못해

● Biz 칼럼 2015. 4. 11. 17:48 Posted by SisaHan

RRSP의 오해와 진실

RRSP는 노후 은퇴소득 마련과 절세를 위해 캐나다인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투자수단이다. RRSP자산은 교육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은퇴 시에는 개인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RRSP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RRSP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RRSP는 나이에 따라서도 그 활용방법이 다르다. 젊은 사람이라면 RRSP자산을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달러까지, 부부는 총 5만 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RRSP는 필요시 언제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주택구입자금이나 교육자금으로 인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30%를 공제하고 남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은퇴 후나 72세이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72세 전까지 RRIF(은퇴소득펀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RRIF에서 인출할 경우 정부가 정해준 최소인출금액까지는 원천소득세를 내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인출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원천세가 징수된다.
RRSP 구입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자산을 직접 현물로 RRSP로 이전하면 직접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할 때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구입한 RRSP는 절세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여분은 다른 해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소득이 적더라도 향후 언젠가 커다란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RRSP 구입여분이 있으면 72세 전에 구입한 후 소득공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 자산매각시나 사망시 양도소득이 많아질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부부중 한 배우자가 72세가 지났어도 다른 배우자가 72세이하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용 RRSP를 구입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노후에 부부합산 소득이 3만달러가 안될 경우를 제외하면 소득이 개인 7만1천달러, 부부합산 14만2천달러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 구입이 유리하다. RRSP는 RRIF로 이전해서 72세부터는 최소 7.5%에서 20%까지 자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금리예금이나 일반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이 크게 감소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장연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을 받으려면 RRSP나 RRIF를 종신연금이나 최소한 일정한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연금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망시 RRSP나 RRIF자산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RRSP나 RRIF로 이전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일반 RRSP나 RRIF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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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으로 방송콘텐츠를 즉시 재생
가입자 급증, 케이블·위성방송 퇴조

미국의 방송 시장이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방송 산업은 지금껏 케이블TV·위성방송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스트리밍(프로그램 콘텐츠를 즉각 재생하는 방식) 서비스가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 방송국 일방형 프로그램 시청에서 주문형 스트리밍 시청으로 급속히 옮겨가는 것이다.


가정 41%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 미디어 리서치 업체인 닐슨이 지난해 10~12월 ‘시청자 미디어 수용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미국 전체 가정의 41%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국 내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거의 따라잡은 것도 스트리밍 서비스의 약진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컴캐스트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37만5천 가구가 늘어 모두 2천200만 가구가 됐다. 케이블TV는 6천 가구 증가에 그쳐 2천240만 가구를 기록했다.
순증 가입자만 보면 인터넷이 케이블TV보다 6배 이상 많다. 머잖아 인터넷 총 가입자 수가 케이블 TV 가입자를 앞지를 전망이다.
2위 사업자인 타임워너 케이블도 이미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케이블TV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이른바 ‘코드 커터’(Cord cutter·TV방송 대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로 불리는 신세대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케이블TV·위성방송보다 스트리밍 시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스트리밍 업계 ‘춘추전국’ : 현재 미국 내 대표적인 스트리밍 업체로는 넷플릭스와 아마존닷컴 프라임, 훌루 플러스가 꼽힌다. 업계의 선두주자인 넷플릭스의 미국 내 가입자 수는 대표 영화전문채널 HBO의 가입자 수를 이미 추월했다.
이들의 장점은 케이블TV·위성방송보다 시청료가 매우 싸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월 8.99달러(1만1천 원), 아마존닷컴 프라임은 연 99달러(11만2천 원)다. 반면 채널 100개 이상 패키지로 판매되는 케이블TV·위성방송은 월 80∼100달러(9만∼11만2천 원)에 달하며, 여기에 프리미엄 채널을 추가하면 더 비싸진다.
이들의 영역 확장은 방송을 넘어서 이제 극장의 질서도 흔들고 있다. 넷플릭스나 아마존닷컴이 영화를 직접 제작해 극장에 걸고 이를 스트리밍으로 재방영하는 콘텐츠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본격 나섰기 때문이다.
DVD 우편배달 서비스로 출발했던 넷플릭스는 인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 등을 직접 제작·유통한 데 이어 영화제작사인 와인스타인 컴퍼니와 손잡고 이안 감독의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영화상 수상작 ‘와호장룡’ 속편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마존닷컴도 최근 미국의 유명 영화감독 우디 앨런을 영입해 TV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 해 영화 12편을 제작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지상파·케이블 채널도 속속 스트리밍 서비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지상파·케이블 채널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본격 나서면서 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을 일고 있다. 3대 지상파 가운데 처음으로 CBS 방송이 올해 초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를 밝혀 주목됐고, NBC를 소유한 NBC유니버설은 올해 하반기 코미디 프로그램 중심의 유료 웹 비디오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다.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영화 채널 HBO는 애플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HBO 나우’라는 인터넷 전용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채널 ESPN과 보도 채널 CNN도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세할 채비를 갖춘 상태다. 소니는 올해 USA, 디스커버리, MTV 채널 등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의 TV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