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헌법재판소의 오래된 월권

● 칼럼 2015. 1. 16. 19:34 Posted by SisaHan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A4로 347쪽 분량이다. 여기서 재판관 한 명이 쓴 반대의견 180쪽과 이를 반박한 다른 재판관 두 명의 보충의견 20쪽을 제외하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재판관 여덟 명의 법정의견은 147쪽이다. 이는 다시 정당 해산 관련 144.5쪽, 국회의원직 박탈 관련 2.5쪽으로 나뉜다.
이 결정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헌재 스스로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고서도 의원직 박탈을 정당화한 이 2.5쪽이다. 200자 원고지로 10장 남짓한 이 대목은 그 분량만으로도 재판관 8명의 지적 수준과 논리 전개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서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의원직을 사법기관인 헌재가 박탈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둘러싼 깊은 성찰 같은 것은 발견할 수 없다. 당을 없애기로 한 마당에 의원직을 남겨 놓아서는 정당 해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그러니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야한 주장이 있을 뿐이다.

철학의 빈곤만이 아니다. 이 2.5쪽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의 이름을 빌려 임의의 결정을 하겠다는 ‘재판관 입법’ 선언으로 읽힌다.
기실 헌재의 ‘월권’은 뉴스가 아니다. 헌재는 1988년 창설 직후부터 ‘변형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을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없다. 그 법에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제45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제47조 2항)고 돼 있을 뿐이다. 헌재는 위헌이나 합헌 중 하나만 선고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헌재는 45조를 무시하는 동시에 47조 2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는 방식으로 법에 없는 변형결정을 27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변형결정은 종종 단순 위헌 심사를 넘어 입법권을 침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고,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을 2015년 말까지 완료하라고 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대체 입법의 원칙과 시한까지 제시했다. 결국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권력인 국회를 선출되지 않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인 헌재의 명령 수행자로 만들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재의 ‘습관적 월권’을 방임해왔다. 변형결정의 위법성을 입법으로라도 해소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헌재로 들고 가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헌재의 권능만 강화시켜줬다. 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는 도덕적 흠결을 찾는 데 매몰돼 자질과 능력의 검증은 소홀히 넘기기가 다반사였다.


학자들과 언론도 입맛 따라 ‘사법적극주의’라는 평가와 ‘사법자제’ 요구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헌재의 월권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작아 무시되었다. 먹고살기 바쁜 일반 국민에게 헌재는 법원•검찰과 달리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다.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는 의원직 박탈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헌재의 월권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일 수 있다.
예전엔 “판사가 헌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찰스 휴스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 “연방대법원이 곧 헌법이다”(펠릭스 프랭크퍼터 미 연방대법관)라는 등속의 호언이 그저 남의 얘기처럼 들렸다. 그런 말들에 ‘재판관 9인의 과두지배’라는 비판이 제기돼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 강희철 - 한겨레신문 사회부장 >



2015년 캐나다 경제전망

캐나다 경제는 작년에 2.4%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새해에는 성장세가 다소 낮아진 2.2%정도가 될 것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의 경기침체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10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최근 쉐일 가스의 생산증가와 세계 수요 감소로 50달러 이하로 폭락하고 이러한 저유가상태가 지속되어 에너지 및 관련 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지역적으로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원유 등 에너지 관련 생산비중이 높은 알버타 주나 사스카추완 주 등 서부지역의 경제는 에너지 및 자원산업 부진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온타리오 주 등 제조업체들이 많은 동부지역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경제 잇슈는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율이다.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과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개인, 기업이나 국가에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금년 6월경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캐나다도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국으로의 자금이동을 막는 차원에서도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 미국과의 금리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인 반면 캐나다는 1%로 미국의 금리가 1%수준까지 인상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초에 공개된 미국 연방은행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마지막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금년 내에 1%까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2.25%수준까지 인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도 미국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년에는 1%정도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면 금리의 인상시기나 인상폭은 다소 연기되거나 조정될 것이다.

환율은 한 국가 경제의 바로미터로 경제성장률, 금리, 무역수지, 지정학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캐나다 달러 가치는 최근 석유가격 하락에 맞추어 작년에 평균 미화대비 91센트로 7% 하락하였고, 저유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금년에도 82달러 내외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캐나다 달러화 가치하락은 캐나다 내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켜 온타리오 주와 같이 제조업이 많은 주의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캐나다의 관광업계 등도 환율인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면에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원부분의 고용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보여 실업률이 작년과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물가는 에너지 및 자원가격의 하락으로 작년의 2%에 비해 1.4%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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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동 준 희생학생 셀폰 사용자

지난 12일 오전 SNS와 커뮤니티에는 따뜻한 소식 하나가 전해져 많은 누리꾼들을 감동케 했다. ‘단원고 학생의 번호로 휴대폰 개통한 분의 감동 메시지’라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 이아무개씨가 아이의 번호로 등록된 카카오톡에 “아빠가 미안해”, “저녁 먹었니?”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용자가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답을 했다는 이야기다.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대답이 없을 것을 알면서도 메시지를 보낸 아버지에게 휴대전화 이용자가 따뜻한 배려를 담아 답신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단원고 눈물의 졸업식 영상을 보면서도 참고 있었는데, 이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네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데, 아버님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 생각하고 보내셨을 텐데, 천사 같은 분이 메아리를 보내셨네요. 아닌 밤중에 눈물이. 부모에게 자식은 몇 살이 되어도 아기지요. ‘제 아기 폰번호 쓰시는군요’에서 저는 버티질 못하겠네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여론이 각박하게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따뜻한 소식에 많은 이들이 잠시나마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우선 <한겨레>가 이씨에게 확인한 결과, 이런 카톡 메시지가 오간 것은 사실이었다. 다만 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을 때,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인사이트’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카톡 메시지를 쓰고, 실명까지 고스란히 밝혔다.

 “11일 오후 아들 생각이 나서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연히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답을 받아서 잠깐 대화를 나눴지요. 마음 좋은 분이 아이 번호를 쓰게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아이 생각이 많이 났고, 아이 번호를 쓰는 분이 고마워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날 줄 몰랐어요.” 이씨의 말이다.


‘인사이트’는 이번 보도를 하면서 애초 단원고 학생의 실명까지 그대로 보도했다가, 아버지의 항의를 받고 실명을 뒤늦게 지웠다. 이씨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못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캡처하고 기사를 냈다”며 “어머니(학생 할머니)가 아직 아이가 세월호로 떠난 지 몰라서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인데, 인터넷으로 실명으로 캡처된 화면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서 어머니가 아시고 충격받아서 돌아가실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보도해주지도 않으면서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세월호 보도하면 안 된다”며 “얼마 전 광화문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시민들이 ‘보상 다 받았는데 왜 이런 기자회견 전단지 돌리느냐’고 하시더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시민의 배려로 모두가 따뜻해질 수 있는 사안의 뒤안길에 이런 씁쓸함이 남는다. <한겨레>는 이씨에게 허락을 구하고, 학생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카톡 캡처 화면을 올린다.
< 박수진·이재훈 기자 >



프랑스, ‘911이후 미국’ 되나?

● WORLD 2015. 1. 16. 19:22 Posted by SisaHan

시민 권리제한·감시강화 법 추진… 군 동원 경비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빌미로 여러 나라들이 통신 비밀 등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앞장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는 뒤로 돌아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9.11테러 뒤의 미국을 답습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프랑스는 12일 공항과 철도역 등 교통 중심지와 관광지, 유대인 학교 등 테러 위험 지역에 군대와 경찰 1만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누엘 발스 총리는 앞으로 3~4개월 안에 ‘예외적인 조처’로 테러 위험을 일찍 알아챌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9.11 테러 뒤 미국에서 ‘애국법’ 제정 등 여러 조처를 한 데 대해 프랑스는 혐오감을 내비쳐 왔다”며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9.11 테러 뒤 감시를 강화했던 미국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나라의 내무장관들은 11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국경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기 탑승자의 정보 공유, 인터넷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조처에 대한 우려는 프랑스에서도 나온다. <르몽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인식은 끔찍하다. 합리성을 삼켜버린 감정의 파도가 일으키는 만장일치의 순간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공화국 행진’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나란히 거리를 걸었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12일 테러 용의자들의 암호화된 통신을 감시할 수 있는 감청법 도입을 오는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황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