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앞에서 국정원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부진… “심각한 문제”국회 국정조사 촉구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 성명을 내어 “국정원 직원이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비판하는 게시물과 찬반 표시를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찰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의 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과 경찰 등 두 정보·수사 기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고 조속히 특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도 4일 CBS 라디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 선거이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김씨의 행위를 옹호한 데 대해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에 대해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느냐”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다 국정원 간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표 전 교수는 “지금도 음지에서 생명과 안전을 걸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요원들의 명예를 더이상 욕보이지 말아 달라”고 원 원장을 질타하며 “당신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교수직을 던지고 나왔으니,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는 그만두고 일대일로 정면대응 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라고 물었다.
< 엄지원·허재현 기자 >



의문의 인물… 국정원 직원 보다 적극 활동
국정원 직원 ID로 더 많은 게시글·찬반 댓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한테서 ‘오늘의 유머’ 누리집 아이디 5개를 건네받은 ㄱ씨가 김씨보다 더 활발하게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5일 <한겨레>가 ㄱ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개의 아이디를 바탕으로 ‘오늘의 유머’ 누리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아이디로 2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작성되고 2000회가 넘는 추천·반대 표시가 이뤄졌다. 이 게시글들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작성한 것과 비슷하게,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게시글에 대한 추천·반대 활동을 벌인 점도 김씨와 같다.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91건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244회의 추천·반대 활동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그 곱절이 넘는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셈이다. 
이처럼 ㄱ씨가 ‘대북 심리전’을 빙자한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ㄱ씨가 국정원 직원이거나 국정원과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일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정환봉 기자 >


▶틴데일 한인 신학아카데미 개강예배에서 축사를 하는 피터 디킨스 박사.


“주님 바로 섬기며 헌신하면 더 많은 것 받게 될 것”

틴데일(Tyndale) 한인 신학 아카데미가 개강 감사예배를 4일 오후 베이뷰 캠퍼스 예배실에서 신입생과 강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렸다.
이날 이승남 목사(Coordinator: 평안장로교회 담임) 인도로 드린 예배는 박피득 목사(임마누엘 감리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축사에 나선 디렉터 피터 디킨스(Peter Dickens) 박사와 한인목사회 하영기 회장(아름다운 장로교회 담임목사)이 개강을 축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으로 무장해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라는 요지의 격려를 전했다.
 
말씀선포에서 조선기 목사(영광장로교회 담임)는 ‘하나님을 만난 룻’(룻 1:15~18)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생은 진리를 찾아 살아가야 한다”면서 “한나와 나오미 처럼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진리를 향해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명예로운 삶”이라고 부연,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섬기며 자신을 바치면 더 많은 것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헌신의 삶을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김 드보라 목사(Coordinator )의 광고와 주기도문 찬송에 이어 이상일 목사(베리 소망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416-889-9262 >

 


다민족 연합 TFC 중보기도회 뜨거운 열기…
“시 Zoning법안 힘모아 공동대처”

온타리오 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임현수 큰빛교회 담임목사)도 동참한 ‘Toronto Faith Coalition’(TFC)이 마련한 ‘캐나다와 토론토를 위한 중보기도회(TFC Prayer Rally)’가 지난 1월31일 저녁 노스욕 Peoples Church(374 Sheppard Ave. E.)에서 한인성도들을 포함한 1천5백여명의 다민족 기독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 열렸다. 
TFC는 토론토시가 교회 입지와 건축 등의 제한을 규정할 새 Zoning By-law를 추진하는데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결성된 다민족 기독연합체다. 
이날 연합기도회에는 온주교협 산하 ‘캐나다를 위한 기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민호 영락교회 담임목사·주권태 수정교회 담임목사·한석현 본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인 교회 목사와 성도들도 다수 참석했다.
기도회는 먼저 토론토시의 새 Zoning 추진에 따른 그동안의 교계 대처 및 협의 진전사항(시사 한겨레 1월31일자[329호] 7면 머릿기사 참조)과 향후 해결과제 및 대응 등에 대한 설명회를 1시간30여 분간 가진 뒤 진행됐다.
TFC의 Kevin Begley의장이 인도한 모임주제 설명과 기도 세션별 준비모임에 이어 시작된 중보기도는 토론토 영락교회 정우현 전도사(대학부)가 기도회 전과정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 참석 성도들이 함께 부르기도 했다.
 
3개 세션별 기도는 각 민족별 참여 목사들이 주제별로 기도를 인도, 참석자 모두 그룹별로 손을 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세션별로는 한인교계를 대표해 주권태 목사가 ‘토론토의 성시화와 교회 부흥, Zoning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했고, ‘캐나다를 위해’(Yoga Tomas: 타밀계), ‘주정부를 위해’(Steve Chu: Toronto City Mission), ‘토론토시를 위해’(Teck Uy: 필리핀계) 등 국가와 사회, 교계 및 Zoning문제 등으로 나뉜 세션에 10여명의 목회자들이 나서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TFC는 새 Zoning 문제와 관련, 2월13일(수) 오전 9시부터 시청에서 있을 Planning and Growth Meeting에 참석해 법안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적극 표시하고, 거주지 시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반대의견을 표현해 주기를 촉구했다. 또 이후 시의회 처리과정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적극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647-882-0191 >

 

모기지 월부금 최소로 줄이라

● Biz 칼럼 2013. 2. 11. 16:14 Posted by SisaHan
모기지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정부의 모기지 규제강화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하여 금융기관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Business Volume이 줄어 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다수의 고객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같으면 주택 구입가의 75%-80%까지는 금융기관들이 최저금리로 융자해 주겠다고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전을 벌였지만, 이제는 이런 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퇴짜를 놓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콘도에 대하여는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이 책정되었다고 하여 금융권에서 융자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힌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까다로운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고객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즉, 금융기관들의 융자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 대비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늘 유념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간단히 다시한번 요약하면,

1. Income대비 총부채상환액의 비율( TDS )을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대체로 제1금융권(은행)은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매월 부채 상환 원리금의 총액이 $1,000 이라면, TDS기준을 맞추기 위하여는 매월 $2,500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을 맞추려면 모기지월부금은 최소로 줄이고 신고소득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Down Payment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한 빨리(융자신청 3개월 이전) 캐나다 은행에 예치하셔야 유리합니다.
3. 신용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650점 이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Credit Card , 각종 고지서 는 항상 납기이내에 납부하고 카드도 2개이상 3개월이상 Activity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4. 모기지 융자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주요 서류들을 항상 잘 정리해 두어서 금융기관에서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매매계약서(Offer to Purchase), 2) 임대계약서(Lease Agreement), 3) Bank Statements(Deposit/Loan), 4) Income Tax 보고서 최근2년치(T1 General), 5) NOA 최근 2년치(Notice of Assessment).
5.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제1금융권(은행)이나 제2금융권(Trust Company, 보험회사, 신용조합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6.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소식은 금리는 약간 높지만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고객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맞춰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고객들의 자격요건이 개선되면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해 갈 수 있는 대체 모기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
모기지 상담및 문의: 647-688-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