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권 없고, 경찰은 ‘셀프수사’…“특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라는 고발장이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쏟아지며 실제로 초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이지만,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 차정현),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검찰은 5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우선 출국금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자 경찰도 김 전 장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 당장의 실효성은 없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도 문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공수처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단정적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가뜩이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기존 사건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수사 범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에 장애물이 없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하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인데다,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와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을 돌파하고 내란죄 수사를 하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나눠서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죄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수사를 맡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야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의결로 띄울 수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이 60일(필요시 30일 연장)이고 수사팀이 특검을 비롯한 38명으로 제한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경찰, 120여명 ‘비상계엄’ 전담수사팀 구성…“법·원칙 따라 수사”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고발된 혐의는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5조 반란, 형법 123조 직권남용 등이라고 국수본은 밝혔다.

 

‘윤 계엄 사건’ 특수본 꾸린 검찰…최순실 게이트 이후 8년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가능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특수본 구성에 나선 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고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5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9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투입됐다. 김 차장검사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수사 등을 이끌었다.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포함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배당받은 뒤 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최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경험이 있다. 특수본 전체 규모와 사무실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특수본을 설치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다. 2016년 10월27일 출범한 ‘1기 특수본’에 본부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사 30여명이 투입되는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였다. ‘1기 특수본’은 그해 11월 최순실(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진행했고, 특검 종료 뒤 ‘2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8년 만에 특수본을 다시 꾸린 건 이번 사안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나,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윤석열 비상계엄 사건, 군 검찰과 합동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검찰을 파견받아 군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거 투입된 데다 이 사건 관련 혐의자 상당수가 현역 고위 간부 등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계엄 국무회의’ 입닫은 법무장관, 검찰의 내란 수사 지휘권 쥐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했다면 수사 대상…“검찰, 법무부 보고부터 중단시켜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들과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이 된다. 당장 대검찰청의 법무부 수사 보고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계엄 선포 동조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더라도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 보고된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공유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가 뚜렷한 만큼 수사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검찰총장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박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건 수사지휘 회피를, 심 총장에게는 법무부에 수사 보고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된 상태다. 수사권 축소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가능하다. 직권남용죄 기소는 퇴임 이후에 가능하다.   < 한겨레 >

 

김용현, ‘계엄준비설 공관 모임’ 멤버 국회봉쇄 때 동원

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에 계엄 핵심 임무 맡겨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자백?…이상민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이상민 계엄선포 4시간 전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

 

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게엄령이라 따랐다" '영혼없는 공직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부터).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투입된 군인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 논란에 휩싸였던 김 전 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거센데, 김 전 장관이 사적 관계를 동원해 계엄 상황을 지휘한 점을 두고 ‘헌정 질서 유린’ 비판과 법적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5일 오전 면직해 ‘민간인’ 신분이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3일 밤 계엄령 선포 뒤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표결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텔레그램으로 답변했다.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도 계엄군이 투입됐는데, 그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3일 밤 11시부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한 것이지만, 근거로 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이라는 지적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부정선거’는 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정적 탄압’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선관위 군 투입·철수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은 “계엄 선포 사령은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조차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 비상계엄 상황을 김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과 김 차관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철수 명령도 김 전 장관이 내렸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사령부) 지휘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며 “(군부대를) 투입한 것도 몰랐다. 제가 통제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도 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직권남용이자 내란죄”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등에 보낸 계엄군이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 지휘하는 부대 소속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 등 280여명의 역할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저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도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사적으로 지휘하기 쉬운 부하들을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의 핵심 임무를 맡긴 셈이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쏘아야겠다고 건의했다”며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허가)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역할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와 관련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방부 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전날 오후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한편,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자백?…이상민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임명절차 위반 논란…민주당 “비상계엄 위법이라는 또하나의 증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묻자, 이 장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별도로 임명 논의를 거쳤냐는 질의에 “그건 따로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이 장관의 말대로면 이거는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5조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채 의원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에 국무회의를 하고 한 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계엄선포에만 동의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에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계엄선포 4시간 전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 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약 4시간30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계엄 선포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김 장관 전화를 30초 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쪽에서 수발신한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이 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이 장관이 울산시 일정 도중 급하게 서울로 이동하던 때였다. 앞서 이 장관은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던 도중 급하게 나와 오후 5시40분께 서울행 기차를 탔다.

이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일찍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녁 9시로 예매했던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나, 전화를 건 쪽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연락받은 시점이 점심 무렵이라고 밝힌 만큼,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장관으로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내용을 당시 전화로 전달 받았고, 이 장관이 이 기간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계엄설은 거짓선동”…만천하에 드러난 김용현의 거짓말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 의혹 제기에 김 “거짓선동”
일부 국힘 의원·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거짓말에 ‘찬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준비설’을 극구 부인했던 석 달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장관 인사청문회의 열쇳말은 ‘계엄’이었다. 당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자신이 나온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한창 제기하던 때였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
 

충암고 출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한다든가, 같은 충암고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격화했고, 그 중심에는 직전 대통령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충암파’의 핵심이었던 김 장관이 있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실무작업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며 계엄 준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장관이 되면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을 건의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며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충암파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게 가능하냐”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계엄을 계획한 적도, 건의할 생각도 없다던 그의 공언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석 달 남짓 만에 공염불이 됐다. 국방부는 4일 새벽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발동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30분 해지됐다.

한편, 야당의 계엄 준비설을 낭설로 몰아갔던 대통령실의 대응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을 닮아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봉쇄 내란죄 아냐…박안수 포고령 따른 것”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2시간8분간 국회를 ‘전면 봉쇄’한 것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국회 전체를 통제했다”며 “경찰력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적인 내용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직접 요청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더니 포고령을 확인해달라고 하기에 확인하고 조처한 것”이라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제시한 ‘국회 봉쇄’ 근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다.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나 정당의 권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아 위헌적인 포고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46분부터 돌발사태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다시 31분 만에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는 경찰 감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었고, 일부는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도 44분가량 국회 전면 봉쇄를 유지하다가 4일 새벽 1시45분 국회 관계자에 한하여 출입 통제를 풀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었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기초해 볼 때 지난 3일의 저희 경찰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행정부에서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경비대장의 묻지마 상명하복…“계엄령 지시 따랐을뿐”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정당성 강조…조지호 경찰청창도 “지시 이행”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에서 2시간8분 간 국회를 ‘전면 봉쇄’했던 경찰의 지휘라인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반복하고 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복종했다는 취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침탈하는 동안 국회 경비대장은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자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도 목 대장은 “계엄령은 대통령 명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무를 수행할 당시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목 대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에도 이를 국회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국회 경비대는 담화 발표 직후인 밤 10시30분께부터 국회 출입 차단에 돌입했다. 목 대장은 당시 현장에 나와 직접 통제를 지시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는데, 이때도 목 대장은 국회 경내에서 국회 경비대를 지휘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 청장은 이날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국회 전면 봉쇄를 시행한 경찰 지휘부는 ‘충실한 지시 이행’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이어도 상관의 지시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진 않는다. 1997년 12·12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한 대법 판결에서 비롯된 법리다.           < 한겨레 >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국회보다 먼저, 계엄군 297명 선관위로…‘윤, 음모론 맹신’ 사실일까

계엄군 선관위 진입 왜?…‘부정선거 의혹’은 8월 이미 ‘무혐의’

 

선관위 “계엄군 청사 진입,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진입한 것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필요성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검·경이 해당 의혹을 이미 지난 8월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육사출신 장재언 박사가 지난 4·10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전자기록 위변작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사건이다. 그는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보수 유튜브 등에서도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고발인의 주장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하고, 배치된 경위를 둘러싸고 의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3분께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모두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에스비에스(SBS)와 한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계엄군 청사 진입,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계엄군 자료 반출 없었지만, 피해 지속 확인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3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중앙선관위는 (청사 진입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해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이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쯤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300여명의 계엄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하고 있다.

 

국회보다 먼저, 계엄군 297명 선관위로…‘윤, 음모론 맹신’ 사실일까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해소하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중 하나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배치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평소 거리의 극우 인사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겨레에 선관위에 경찰과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독립기구로 계엄대상도 아닌 선관위를, 부정선거 의혹만 갖고 침탈하려 했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계엄군이 투입된 선관위에는 297명이 배치됐는데, 이는 국회 투입 병력(280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계엄군은 선관위에 도착하자마자 선거정보 등의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정보관리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는 윤 대통령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은 6일 보도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배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배경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는 의미다.

전 국민의힘 대표로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을 치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자로 있었을 때 철저하게 배척해놨던 부정선거쟁이들이 (윤석열) 후보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거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처음 만난 이 의원에게 한 이야기도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습니다’였다고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앞세워 선관위를 접수해 지난 총선 결과를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선관위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내 야당 의원들을 사법 처리하고 재선거를 치러 궁지에 물린 정치적 입지를 일거에 반전시키려 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사법적인 절차, 우리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할 수가 있다”며 “부정선거였다고 우기면서 결국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하려고 하는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위해 부정부패를 전혀 하지 않은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가져가려 한 것이다. 부정선거가 아닌 정당한 선거를 짓밟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말했다.

 

계엄군, 계엄선포 동시에…선관위 들이닥쳐 당직자 휴대폰 압수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3일 밤 10시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과 경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분위 지난 밤 10시30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됐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출입을 통제했다. 그 시각, 경찰 10여명은 청사 밖 정문 출입통제를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거의 동시에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관위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이후 밤 11시50분 경찰 90여명이 추가로 투입됐고 청사 밖엔 버스가 대기했다. 4일 새벽 0시30분에는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청사 안으로 투입됐다. 이들은 3시간20여분 동안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을 하며 점거를 했고, 새벽 1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1시50분에 철수했다.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 의결되고 2시간30분 뒤인 오전 7시에는 경찰도 철수했다.

입법부인 국회뿐 아니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300명에 육박하는 계엄군이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는 계엄군 120명(3일 밤 10시30분∼4일 새벽1시50분), 경찰 100명(3일 밤10시30분~4일 오전 7시)이 진입한 후 철수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는 계엄군 47명(4일 새벽 0시14분~새벽2시19분)이 투입됐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에는 계엄군 130명(4일 새벽0시50분~새벽2시40분), 경찰 100명(3일 밤 11시30분~4일 오전7시)이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에 이어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군인들을 300명 가까이 대거 투입해 당직 중인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강제로 뺏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보다 빨리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

 

 

특전사령관 폭로 “윤, 707 이동할 때 ‘어디쯤이냐’ 직접 전화”

특전사령관 ‘항명’ 고백…“김용현이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  “2차 계엄, 지시해도 거부하겠다”

 

“윤석열, 국정원에 한동훈 체포 지시”…안 따르자 1차장 경질

국정원 1차장 “윤 ‘잡아들여 싹 정리’ 지시…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전화 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한다. 홍 차장이 밝힌 체포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

 체포명단 들은 홍장원…“‘미친 X’이라고 생각, 메모도 안 했다고”

국정원 1차장, 전달받은 체포대상명단 공개

 
지난 1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제1차장(왼쪽)과 윤오준 제3차장이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 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장원 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1차장에게 전달한 체포 대상 명단도 공개됐다. 이미 공개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에도 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이 포함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1차장은 명단을 듣고 ‘미친 X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메모를 안 했다고 한다. 추가 명단이 있다는 뜻이다.

홍 1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8시20분께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했고, 8시22분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자 “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밤 10시53분께 전화한 대통령은 홍 1차장에게 “봤지?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라”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별다른 정보가 없던 홍 1차장이 여인형 사령관에 연락하자, 그가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고, 홍 1차장은 이 내용을 듣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1차장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듯”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같은 군의 개입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홍 차장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체포당사자들을 시설에 구금·조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장 “누구든 체포 지시 받은 적 없어”…홍장원 주장과 충돌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홍 차장의 경질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부인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 후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때 한동훈 대표 등의 체포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보도 직후 본인이 오보라고 했다”며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윤 대통령의 ‘주요 지시’를 두고, 국정원에서 내분이 벌어진 양상이다.

앞서 홍 차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한테 국군방첩사령부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겨레와 조선일보 등에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어,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발언이 보도된 뒤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지를 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보도 직후 제가 (홍장원) 1차장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냐고 물었는데, 본인이 오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땐 그렇게 말해 국정원이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대통령실에 확인했을 때도 그런 지시를 안 했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또, 홍 차장이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홍 차장의 경질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때 자신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회의에 같이 있었다. 윤 대통령한테 정치인이 관련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국정원도 일체 어떤 조치를 한 게 없다”고 말했다.

 

특전사령관 폭로 “윤, 707 이동할 때 ‘어디쯤이냐’ 직접 전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전사령부에서 만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 나와서 지난 3일 밤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707(특임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고 한번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정확한 통화 시점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국회 도착 하기 전인 “작전 중간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갈무리
 

곽 사령관은 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명백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사항이고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은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뉴스공장 스튜디오가 있는 서울 충정로 겸손방송국 사옥에도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인정했다. 곽 사령관은 뉴스공장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외곽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해서 안에 있는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임무였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출동이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선 “임무 지시를 받았을 때 간부들이 다 퇴근해있는 상태였다”며 “비상소집하고 출동준비를 갖추고 이동하다보니 시간이 지체됐다”고 했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특전사령관 이어 수방사령관도 “윤 전화받아…국회 상황 물어”

 
이진우 수방사령관(가운데)이 6일 오후 수방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갈무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4일 밤 12시께 국회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우 사령관은 이날 오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방사령부에서 만나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진우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고했더니 대통령은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도 “707특임단 어디쯤이냐”고 직접 전화를 했다고 곽 사령관이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와 수방사의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작전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전사령관 ‘항명’ 고백…“김용현이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항명인 줄 알지만 따르지 않았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의원 유튜브 갈무리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6일 “비상계엄 발령 뒤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항명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런 사실을 특전사를 항의방문한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밝혔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와 중앙선관위 경계, 뉴스공장 경계 임무를 받았다”며 “(국회 등에 투입된 부대에는) 실탄은 지급하지 말고 주의해서 작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

 

특전사령관 “2차 계엄, 지시해도 거부하겠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의원 유튜브 갈무리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전사 소속 군인 수백명을 투입했다.

김 의원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단기간 내에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 비상계엄 지시가 내려와 부대 이동과 투입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곽 사령관은 “일단 그런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는 제가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계엄이 나오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하자, 곽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말했다.

곽 사령관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는 군인 입장으로 수명(명령을 따르는 것)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제한됐고, 이후에 들어가면서 실탄 미지급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문제 등 지침을 주고 시행했다”고 했다.

곽 사령관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며, 특히 자신의 명령으로 작전에 투입된 부대원들에게도 사과했다. 영문을 모른 채 국회 등에 투입됐던 특전사 병력들은 이후 내란 사건에 가담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곽 사령관은 “우리 부하들은 분명히 제가 지시해 (국회 등에) 들어갔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곽 사령관은 전날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 이후 국방위에서 증인신청을 해주시면 좀더 구체적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전날 국방위 회의에서 야당은 곽 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채택되지 못했다.

곽 사령관 인터뷰는 이날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 내에서 이뤄졌다. 곽 사령관은 별 세 개 계급장과 특전사 부대마크가 달린 군복과 베레모를 쓰고 인터뷰에 임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윤석열, 국정원에 한동훈 체포 지시”…안 따르자 경질

홍장원 1차장 이행 않자 경질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홍 차장이 윤 대통령의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이에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고 밝혔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차장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직접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홍 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건 조 원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차장의 지시 불이행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국정원 역시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지자 기자들에게 “금일 언론의 국정원 1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한 바 있다.     < 한겨레 엄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