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찬성’ 시사한 친한계…‘김건희 특검법’도 찬성표 던지나

 
     김건희 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동참 뜻을 밝히면서, 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에도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애초 친한계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수사기관에 대통령실과 당의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 태도였다. 김건희 특검이 성사되면 지난 4월 총선 공천을 책임진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글 논란이 확산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해도 된다”는 ‘결론 유보’ 쪽으로 돌아섰다. 이를 두고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덮으려고 김건희 특검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5일 오전 한 대표의 비상계엄 비판과 윤 대통령 탈당 촉구→6일 오전 한 대표의 윤 대통령 탄핵 동참 시사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친한계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김건희) 특검도 필요하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인사는 한겨레 통화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어영부영 김건희 특검법까지 같이 넘어가는 분위기 아니냐”고 했다.

당내 중립지대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계파색이 옅은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대표의 탄핵 찬성 시사 발언 직전 에스비에스 라디오에서 “특검까지 막기는 정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개(탄핵과 특검) 다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을 전제로 한 것으로, 특검법 찬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 중이라는 취지다.

 

조경태, 국힘 의원 중 탄핵 첫 찬성…“윤 직무정지 빨리 시켜야”

“정치인들 역사 앞에 죄인 돼서는 안 된다”

 
 

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면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에) 찬성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탄핵 찬성을 언급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한동훈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말했듯이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또 정치인들이 역사 앞에 죄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발언에 대해선 “(탄핵 찬성으로) 봐도 된다. 그건 다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대해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국민의 편에 서느냐 부역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 선택을 스스로 하시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의 입장이 사전 추경호 원내대표와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내대표는 지난번 개헌 해제 표결에 참석 안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그 부분은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버티는 국힘 중진…한동훈 ‘탄핵 찬성’ 시사에 반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발언 후 비공개 전환되었음에도 김재원 최고위원(왼쪽)이 발언하자 한 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6일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사 발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긴급 회의를 한 뒤 곧바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모임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당장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중진 모임에서) 일단 탄핵 반대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냐는 중진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의원이 있었냐는 물음에는 “거의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선인 권영세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탄핵에) 반대해야 한다”라며 “(한 대표 입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건 굉장히 경솔한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이 사실로 확인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냐는 물음엔 “앞으로 이야기가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계엄이 나오자마자 (한 대표가)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위헌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당분간 계속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한 것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을 막겠다더니, 오늘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어린아이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오늘의 발표 이전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며 “당론을 정할 때는 대표와 상의하라고 외치더니, 정작 이 엄청난 결정을 내릴 때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자신 혼자 처신한 것이다. 제왕적 대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조치였다. 대통령도 국민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대통령 탄핵에 우리 당이 앞장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 당이 탄핵에 앞장서는 것은 국민 앞에 또다른 무책임이고, 보수 괴멸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과 국가 분열, 국민 갈라치기로 인한 국력 손실을 겪은 바 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을 이번에도 우리 손으로 탄핵한다면, 다음번에 또다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조차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국힘 친한계 의원 5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

 

여당 내부 첫 집단적 요구 분출
“대통령 사과·관련자 처벌”도 주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 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안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집단적인 요구의 형태로 분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선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재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해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임기 단축’도 주장했다. 이들은 “현실이 엄중하고 국민들 분노가 굉장히 커 이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미적지근한 반응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재섭 의원은 “계엄 사태에 대해 여당에서 책임 있는 대답과 구체적이고 신랄한 반성의 메시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어디에 내란 의도가 있느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쏟아진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7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임기 단축 개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느냐’는 물음에 김재섭 의원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힘 시도지사들 긴급 회동…“한동훈 ‘탄핵 시사’ 발언 때문만은 아냐”

6일 오후 5시 모이기로…유정복 인천시장 제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여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회동은 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유 시장 제안에 12명의 다른 광역단체장들은 긴급 회동에 찬성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국 수습 방안은 회동이 끝난 뒤 정리,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과 관계없이 이뤄졌다는 게 유 시장 쪽 설명이다. 다만 한 대표 발언 이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유정복 시장 쪽은 “유 시장이 출근 전부터 국민의힘시도지사협의회 회동을 논의했다고 한다. 출근 직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며 “이번 회동이 한 대표의 탄핵 시사 발언 때문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한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이어 “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탄핵은 안 돼…윤 대국민 사과·임기 단축 개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듭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이날 오전 9시4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병 두 사람(윤석열·한동훈)이 국사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저지르고 있는 반목이 나라를 뒤흔드는구나. 또다시 탄핵당하면 이 당은 더이상 존속할 가치도 없고 소멸할 겁니다”라며 “이미 전달되어 검토하시겠지만 대통령은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책임 총리에게 내정 일체를 맡기고 임기 단축 개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42분께 쓴 글에서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은 불가하다. 질서있는 하야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설득해도 유승민을 비롯한 야당 담합 세력들은 탄핵에 동조하여 탈당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 탄핵 대선 때 궤멸 지경에서 겨우 연명하기는 하였으나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달아 참패하고 적폐세력으로 몰려 소수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두 달 전부터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당과 나라는 또다시 나락으로 가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한국 보수세력이 그렇게 무능하고 나약한 집단이었던가? 철부지 용병이 날뛰는 그 당은 미래가 없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당을 해체해라. 그런 인식 수준으로 너희들은 한국 보수정당을 운영할 자격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표 사태에 대해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뜬금없는 결정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군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각 실·국장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구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매진하라”고 말했다.

 

윤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7일 동시 표결…‘여당 동참’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7일 저녁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함께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탄핵안 가결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광장의 분노’를 동력 삼아 국민의힘에 탄핵 동참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광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집단으로 불참한다면, 민주당으로선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땅찮다. 2017년 ‘박근혜 탄핵’을 거치며 국민의힘에는 ‘탄핵 찬성=정권 상실’이란 프레임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탓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라며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의 공범을 자처한다면, 국민께서는 우두머리뿐 아니라 공범까지 싸그리 심판할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당연히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거부=내란 동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애초 6일 새벽으로 계획했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저녁 7시로 늦췄다.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사이 국민 여론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보면, 응답자의 73.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서울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윤석열정권 퇴진 3차 총궐기’에 참가한 뒤 본회의 표결에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기도 7일로 당겼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은 날 재의결 안건을 올려 국민의힘의 ‘집단 표결 불참’을 최대한 방해해보겠다는 셈법이다.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는 달리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만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해도, 민주당 의원(170명)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에선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본회의장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당론에 따라 단체로 퇴장하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어려워진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탄핵의 벽을 뚫지 못할 것을 대비해 ‘탄핵 장기전’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김건희 특검법’을 세차례 발의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탄핵소추안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발의했다.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탄핵의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국민의힘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시키려면 압도적 ‘광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6년 12월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것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가중되는 ‘광장의 압박’에 탄핵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 “2차 계엄 제보 입수…전 의원 국회 대기”

“오늘 이후 국회 경내 비상대기
2차 계엄 시도 금방 진압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6일부터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시도와 관련한 제보, 문제 제기가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저희 의원들은 오늘 이후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랬으나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민의를 꺾으려 시도한다면 금방 진압될 것”이라고도 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윤, 계엄 또 시도할 것…북한과 국지전 벌일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국회 의결로 무산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당당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들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교전 상황을 만들고 무력 충돌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 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갑차 앞에 앉아서 장갑차를 막고 실탄 탄창 꽂은 총 앞에서 함께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수 있었겠냐”며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 1조에만 쓰인 게 아니라 바로 이 투쟁 현장,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벌였을 경우에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둘 수 없다. 탄핵소추로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윤석열, 미친 독재자...2차 계엄 가능성 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정상을 넘은 미친 독재자”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을 “100%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일 민주당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윤 대통령의) 뻔뻔한 적법 주장과 합리화가 제2 계엄시도의 첫번째 신호탄”이라며 ‘국회 독재를 막으려 계엄했다’는 광인의 독백은 결코 무시하면 안 될 계엄 내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제기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 간첩이 아니라 야당과 국회, 비판적 국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역대 독재 최초의 계엄 명분, 김건희 감옥행을 온 국민을 밟고라도 막아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하루하루 조여드는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조사의 압박감, 무엇보다 치매 노인에게 주어진 살인 무기 같은 계엄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계엄은 반드시 시도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2차 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0% 그렇게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법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김 장관 면직을 재가한 데 대해 “다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라도 (계엄을) 할 수가 있다. (면직 재가)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신임 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윤 ‘계엄 해제돼도 또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 제보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원 체포’를 언급하며 “(부족하면) 병력을 더 투입하라. (비상)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저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매우 신빙성 있다고 판단돼 공유한다”며 “윤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군이 체포가) 안 되는 이유로 ‘군 병력이 부족하다’ 하니 윤 대통령이 ‘병력을 더 투입해라. ‘계엄이 해제돼도 제가 또 한 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제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상황이 엄중해 언론에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까지 ‘사복체포조 가동’을 비롯해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인데 시점은 매우 유동적”이라며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단전, 단수, 병력 투입, 사복체포조에 의한 본청 주변에서의 작전개시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1순위’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 이 내란죄는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고 우리 당은 판단한다”며 “군 검찰이 즉시 군사 반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체포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여인형 사령관은 즉시 체포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노 대변인은 “유관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중인데, 상임위 활동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필요시 전원위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전원이 참석하며 각종 상임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 수정안 의결이 가능하다.

 

“2차계엄 의심…4일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 군인권센터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차 비상계엄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육군 여러 부대에서 8일까지 ‘비상소집에 대비한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을 내리는 등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육군부대에서 탄핵안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부대 간부들의 제보를 받았다. 전방 부대, 수도권 인근 부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설명을 들어보면 육군 여러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한다. 야당은 지난 4일 오전,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탄핵 표결 이튿날까지 비상소집을 준비시킨 것인데, 탄핵 표결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업무를 이어가면서 또다시 계엄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게 군인권센터 쪽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며 “탄핵이 부결될 시의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1시 각 부대에 검문소와 탄약고를 확인하라는 등 비상소집 지침이 하달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군인권센터는 “당시도 관련 지침이 문서로 하달된 건 없고 단체 대화방 등 여러 루트로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갔을 뿐이다. 이번도 어떠한 문건이 없더라도, 휴가를 묶어두는 자체가 이상 징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부대 내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 ‘평소 같지 않다’, ‘엄중한 분위기다’라는 제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중대장을 대기시키는 것은 병력을 쉽게 출동시키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 밤 10시30분에 비상계엄을 하고 11시에 병력동원령을 내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200여명을 투입하고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실험을 한번 한 셈이다. 경찰 병력만 장악하면 시위하던 시민 천여명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육군본부 차원에서 8일까지 지휘관 출타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2차 계엄에 대해선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민주 “계엄 직후 접경지 군인, 시내 진지 구축”…국지전 준비 의혹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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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오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이 해안선 수색정찰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강원도 접경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한밤중에 군장하고 유서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월4일 0시 40분쯤 비상계엄이 유지 중이던 그때 강원도 접경지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며 “여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제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 읽으며 김선호 국방차관에게 “이러한 상황을 체크 못 했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확인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제보자의 아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계엄군(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제1·3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이 아니라 일반 군인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접경지 군인이 유서를 쓰면서 느꼈을 공포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사태를 조장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계엄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야당에게) 경고하기 위해 스무살, 스물한 살 군인들까지 유서를 쓰게 만드냐”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연장하기 위해 국지전을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2차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켜 국지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 “2차 계엄 요구 있더라도 절대 수용 불가”

기자회견에 방첩사·특전사 관할 본부장 배석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 왼쪽은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오른쪽 첫번째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서열이 장관과 차관 다음이고, 국방정보본부장은 방첩사령부를 지휘감독하고 합참 작전본부장은 특전사령부 같은 작전부대를 관할한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배석한 것은 만약 계엄이 발령되더라도 수용·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읽힌다.
 

2차 비상계엄 선포 우려에 대해 국방부는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2 비상계엄?…수방사령관 “불법적·부적절한 지시 절대 안 따를 것”

 
이진우 수방사령관(오른쪽)이 6일 오후 수방사령부를 찾아간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 유튜브 갈무리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부정했다. 이진우 사령관은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수방사는 기본임무가 수도 서울 시민 지키는 거다.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합리적 명령이 아니면 안 따르겠다. 위법 명령 안 따르겠다는 것이냐”는 김병주 의원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일로 많이 심려하셨을 텐데 수방사 장병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께 현장출동지휘관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 사령관은 “국회로 가라”는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 병력 110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군 ‘2차 계엄 의심’에 “지금 말씀 드릴게 없다…우려 안 해도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으로 부서진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 창문을 들여다 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방부가 ‘2차 비상계엄’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군이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군사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간 게 국방부 차원에서는 없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도 “2차 계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 없다”며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되는 다음 날이라면서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대 이동시에도 합참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실제로 대단위 부대이동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다”며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그런 내용은 세부사실은 확인하고 있으나 전혀 그런 의도는 그런게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육군도 “본부차원서 12월8일까지 지휘관 출타 통제를 내린 바 없다”고 확인했다. < 한겨레 >

 

‘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권 없고, 경찰은 ‘셀프수사’…“특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 등으로 처벌하라는 고발장이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로 쏟아지며 실제로 초동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예상된다.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이지만,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개시권이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셀프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란죄 고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 공수처는 수사4부(부장 차정현),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검찰은 5일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우선 출국금지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의 요구가 잇따르자 경찰도 김 전 장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를 중심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 당장의 실효성은 없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수사에 착수한 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윤 대통령까지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도 문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공수처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조항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단정적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가뜩이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기존 사건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수사 범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에 장애물이 없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하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인데다, 국회 봉쇄에 경력을 투입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고발된 상태다.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한계와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을 돌파하고 내란죄 수사를 하려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제대로 수사하려면 특검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내란죄는 경찰이 나눠서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고 내란죄로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고 수사를 맡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야당은 상설특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의결로 띄울 수 있다. 다만 수사 기간이 60일(필요시 30일 연장)이고 수사팀이 특검을 비롯한 38명으로 제한된다.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다.

 

경찰, 120여명 ‘비상계엄’ 전담수사팀 구성…“법·원칙 따라 수사”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발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민주노총 위원장 등 59명,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고발된 혐의는 형법 87조 내란, 군형법 5조 반란, 형법 123조 직권남용 등이라고 국수본은 밝혔다.

 

‘윤 계엄 사건’ 특수본 꾸린 검찰…최순실 게이트 이후 8년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 가능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검찰이 특수본 구성에 나선 건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사법연수원 29기인 박 고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9월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올해 5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뒤 지난 9월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투입됐다. 김 차장검사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증권·가상자산 수사 등을 이끌었다.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포함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을 배당받은 뒤 직접 수사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최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 파견 경험이 있다. 특수본 전체 규모와 사무실 위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마지막으로 특수본을 설치한 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다. 2016년 10월27일 출범한 ‘1기 특수본’에 본부장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사 30여명이 투입되는 등 단일 사건 최대 규모였다. ‘1기 특수본’은 그해 11월 최순실(현 최서원)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박영수 특검팀에서 진행했고, 특검 종료 뒤 ‘2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8년 만에 특수본을 다시 꾸린 건 이번 사안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나,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내란 혐의가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윤석열 비상계엄 사건, 군 검찰과 합동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검찰을 파견받아 군과 함께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거 투입된 데다 이 사건 관련 혐의자 상당수가 현역 고위 간부 등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검사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계엄 국무회의’ 입닫은 법무장관, 검찰의 내란 수사 지휘권 쥐나

박성재, 국무회의 참석 했다면 수사 대상…“검찰, 법무부 보고부터 중단시켜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차관들과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은 12·3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내란 공모 혐의 수사 대상이 된다. 당장 대검찰청의 법무부 수사 보고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아침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국무회의 참석 여부 및 계엄 선포 동조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부정적이었더라도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검찰청은 주요 사건의 경우 법무부에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 보고된 주요 사건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공유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법조인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가 뚜렷한 만큼 수사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 검찰총장도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개입하면 검찰총장도 이를 핑계 삼아 수사 범위와 방향을 틀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박 장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만큼 이 사건 수사지휘 회피를, 심 총장에게는 법무부에 수사 보고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김건희 여사 사건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윤석열 검찰정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 사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고발된 상태다. 수사권 축소로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다만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기소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만 가능하다. 직권남용죄 기소는 퇴임 이후에 가능하다.   < 한겨레 >

 

김용현, ‘계엄준비설 공관 모임’ 멤버 국회봉쇄 때 동원

특전사·수방사·방첩사령관에 계엄 핵심 임무 맡겨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자백?…이상민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이상민 계엄선포 4시간 전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

 

경찰청장- 국회경비대장 "게엄령이라 따랐다" '영혼없는 공직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부터).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능 자체를 정지시키려 했다는 뜻이다. 투입된 군인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령 준비 모임 논란에 휩싸였던 김 전 장관의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거센데, 김 전 장관이 사적 관계를 동원해 계엄 상황을 지휘한 점을 두고 ‘헌정 질서 유린’ 비판과 법적 논란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5일 오전 면직해 ‘민간인’ 신분이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3일 밤 계엄령 선포 뒤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고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표결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텔레그램으로 답변했다. 당시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도 계엄군이 투입됐는데, 그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3일 밤 11시부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그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고 해명한 것이지만, 근거로 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이라는 지적이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부정선거’는 야당이 압승한 지난 4월 총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정적 탄압’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선관위 군 투입·철수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은 “계엄 선포 사령은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현역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조차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사령관 임명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해, 비상계엄 상황을 김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과 김 차관은 군 병력의 국회 투입과 철수 명령도 김 전 장관이 내렸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사령부) 지휘권을 위임받았다고 했다”며 “(군부대를) 투입한 것도 몰랐다. 제가 통제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도 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직권남용이자 내란죄”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 등에 보낸 계엄군이 ‘경호처장 공관 모임’ 참석자들이 지휘하는 부대 소속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 등 280여명의 역할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저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보도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사적으로 지휘하기 쉬운 부하들을 동원해 비상계엄 상황의 핵심 임무를 맡긴 셈이다.

박 총장은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을 쏘아야겠다고 건의했다”며 “테이저건과 공포탄은 국민에게 위해가 될 수 있으니 (허가)할 수 없다고 금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역할을 두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와 관련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방부 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전날 오후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됐다.

한편,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계엄사령관 불법 임명 자백?…이상민 “국무회의 심의 없었다”

임명절차 위반 논란…민주당 “비상계엄 위법이라는 또하나의 증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불법 논란을 피할 수 없다.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묻자, 이 장관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별도로 임명 논의를 거쳤냐는 질의에 “그건 따로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이 장관의 말대로면 이거는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계엄법 제5조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채 의원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에 국무회의를 하고 한 시간 후에 계엄사령관을 임명했다. 그러면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 때, 계엄선포에만 동의하고 사령관 임명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이에 이 장관은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상민 계엄선포 4시간 전 김용현 국방장관과 통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 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소영 기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약 4시간30분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행정안전부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 장관이 계엄 선포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김 장관 전화를 30초 가량 수신했다고 밝혔다.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양쪽에서 수발신한 내역은 이 통화가 유일하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관계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이 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이 장관이 울산시 일정 도중 급하게 서울로 이동하던 때였다. 앞서 이 장관은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던 도중 급하게 나와 오후 5시40분께 서울행 기차를 탔다.

이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 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일찍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녁 9시로 예매했던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기차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했다”고 밝혔으나, 전화를 건 쪽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연락받은 시점이 점심 무렵이라고 밝힌 만큼, 김 장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장관으로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내용을 당시 전화로 전달 받았고, 이 장관이 이 기간동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계엄설은 거짓선동”…만천하에 드러난 김용현의 거짓말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야권 의혹 제기에 김 “거짓선동”
일부 국힘 의원·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거짓말에 ‘찬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준비설’을 극구 부인했던 석 달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장관 인사청문회의 열쇳말은 ‘계엄’이었다. 당시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자신이 나온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한창 제기하던 때였다.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
 

충암고 출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경호처장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한다든가, 같은 충암고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야당의 공세 수위는 격화했고, 그 중심에는 직전 대통령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충암파’의 핵심이었던 김 장관이 있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이전 실무작업을 맡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며 계엄 준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장관이 되면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발동을 건의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며 김 장관을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충암파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충암고 출신) 4명을 가지고 충암파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도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게 가능하냐”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계엄을 계획한 적도, 건의할 생각도 없다던 그의 공언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석 달 남짓 만에 공염불이 됐다. 국방부는 4일 새벽 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발동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30분 해지됐다.

한편, 야당의 계엄 준비설을 낭설로 몰아갔던 대통령실의 대응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당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을 닮아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국회 봉쇄 내란죄 아냐…박안수 포고령 따른 것”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2시간8분간 국회를 ‘전면 봉쇄’한 것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국회 전체를 통제했다”며 “경찰력 행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적인 내용의 포고령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경찰의 국회 봉쇄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직접 요청이 있었고,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더니 포고령을 확인해달라고 하기에 확인하고 조처한 것”이라며 “국회를 통제해달라는 의미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제시한 ‘국회 봉쇄’ 근거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다. 헌법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나 정당의 권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아 위헌적인 포고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46분부터 돌발사태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국회를 일시 통제했다가 20분 만에 국회 관계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다시 31분 만에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는 경찰 감시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었고, 일부는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도 44분가량 국회 전면 봉쇄를 유지하다가 4일 새벽 1시45분 국회 관계자에 한하여 출입 통제를 풀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동되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이었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내비친 것이다.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조 청장은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찰 수뇌부의 행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기초해 볼 때 지난 3일의 저희 경찰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도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야당 지적에 조 청장은 “행정부에서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 이론을 꿰뚫고 법 집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경비대장의 묻지마 상명하복…“계엄령 지시 따랐을뿐”

계엄 당일 국회 봉쇄 정당성 강조…조지호 경찰청창도 “지시 이행”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상황에서 2시간8분 간 국회를 ‘전면 봉쇄’했던 경찰의 지휘라인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는 항변을 반복하고 있다.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복종했다는 취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을 침탈하는 동안 국회 경비대장은 뭐 하고 있었냐”고 묻자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총경)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듣고, 그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적에도 목 대장은 “계엄령은 대통령 명령이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임무를 수행할 당시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목 대장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상황에도 이를 국회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국회 경비대는 담화 발표 직후인 밤 10시30분께부터 국회 출입 차단에 돌입했다. 목 대장은 당시 현장에 나와 직접 통제를 지시했다. 경찰은 포고령이 발동된 뒤인 밤 11시37분부터 약 2시간8분 동안 국회를 전면 봉쇄했는데, 이때도 목 대장은 국회 경내에서 국회 경비대를 지휘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있었으나, 경찰의 통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 청장은 이날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문에 “당시 상황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고 답했다.

국회 전면 봉쇄를 시행한 경찰 지휘부는 ‘충실한 지시 이행’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이런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위법한 명령이어도 상관의 지시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진 않는다. 1997년 12·12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한 대법 판결에서 비롯된 법리다.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