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한 필 미컬슨(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필 미컬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투어 시즌 최종전인 찰스 슈와브컵 챔피언십(총상금 25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미컬슨은 1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피닉스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5타의 성적을 낸 미컬슨은 2위 스티븐 알커(뉴질랜드)를 1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44만 달러(약 5억1천만원)다.

 

미컬슨은 만 50세 이상이 출전하는 챔피언스투어 대회에 지금까지 6차례 나와 4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챔피언스투어 사상 첫 6개 대회에서 4번 우승한 선수는 잭 니클라우스(81·미국)와 미컬슨 두 명뿐이다.

 

최경주(51)는 9언더파 275타로 공동 24위에 올랐다.

 

                 시즌 챔피언 트로피를 받은 랑거 [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2020시즌과 2021시즌을 통합 운영한 챔피언스투어 2020-2021시즌의 최종 승자는 베른하르트 랑거(64·독일)가 됐다.

 

랑거는 한 시즌 챔피언스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에게 주는 찰스 슈와브컵을 2010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에 이어 통산 여섯 번째로 수상했다.

 

랑거는 시즌 최종전에서는 12언더파 272타로 공동 17위를 기록했으나 3라운드에서 자신의 나이보다 적은 63타를 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60대 중반인 랑거는 50세를 갓 넘긴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선수들과 경쟁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화 · 기도 · 투표’ 캠페인

 

 15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윤리실천 관계자들이 공명선거센터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윤실 제공

 

개신교 엔지오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5일 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감시센터’(본부장 이상민)를 통해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기윤실은 이날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계된 허위사실이나 지지·비난이 담긴 글을 작성·유포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반복하면 직접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일문일답 영상을 제작해 교회, 신도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기윤실은 ‘대화(Talk)·기도(Pray)·투표(Vote)’의 약자인 ‘티피브이(TPV) 캠페인’을 통해 교회 신도들이 선거와 후보, 정책에 대한 대화를 하고, 대한민국이 갈 방향을 위한 기도도 하면서 투표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윤실은 “개신교가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앞장서 달아라”고 요청했다. 조현 기자

 

와타나베 스미코, 한국저항시인 시집 서평에서

 

            와타나베 스미코 일본 다이토분카대학 명예교수. 일본 무로사이세이기념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원로 문학연구자가 한국 저항시인의 시집을 소개하며 자국의 우경화를 비판했다.

 

15일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말을 종합하면 올해 9월 문병란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위원회)가 일본에서 펴낸 시집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조선시인 독립과 저항의 노래>에 대해 와타나베 스미코(91·사진) 다이토분카대학 명예교수가 일본 서평 전문지 <슈칸도쿠쇼진>(주간독서인) 3415호(11월 12일 발행)에 서평을 게재했다.

 

이 책은 고 문병란 시인(1934-2015)이 생전 따랐던 윤동주·이육사·한용운·심훈·이상화·조명희 등 각 저항시인의 주요 작품 10편과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편역은 김 교수가 맡았다.

 

와타나베 교수는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일본의 30년대를 살며 투쟁한 저항시인들'이라는 제목의 서평에서 “기시다 정권에 지식인들이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지금 일본은 문화탄압이 있던 1930년대 모습과 같다. 위기 상황인 현재, 이 책의 간행은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와타나베 교수의 글이 실린 신문

 

와타나베 교수는 “책에 나온 시인 6명 중 3명(윤동주·이육사·조명희)이 옥사하거나 형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식민지민으로서 굴욕, 울분을 품고 민족 존엄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다”며 “총독부 탄압과 감시 아래 은유적 표현에서 식민지 조선 민중의 고뇌가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면의 한계로 시 전체를 인용하지 못하지만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초구, 결구인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만큼은 인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교수는 식민지 시절 조선에서 행해진 권력 남용과 조선의 문화통제 상황을 고발한 저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잡지 ‘국민문학'>과 양심적 작가로 알려진 마쓰다 도키코 평론집 <기골의 작가 마쓰다 도키코 백년의 궤적> 등을 출간한 진보적 문학평론가다. 김용희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16일 영장심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총괄·지시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권 회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만 남겨둔 셈이 된다. 김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씨에 대해 권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을 직접 공모했거나 이들 범행을 방조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2월 이아무개씨에게 10억원 가량 들어있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전달해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을 댔다는,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행방을 감춘 상태다.

 

검찰은 권 회장이 2009~12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주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 1599만주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으로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회장과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알려진 김아무개씨 등 3명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심은 김건희씨의 기소 여부에 쏠린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일 때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 3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권씨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지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느 수준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씨가 주가조작 혐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선 권 회장 등과 범행 관련 구체적인 역할을 나누고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범행에 대한 상호간 의사 연결이 있어야 한다. 또 역할을 나눠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한 게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안 뒤,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가조작을 인지했지만 구체적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범행이 용이하게끔 도와준 것이라면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익분배 등이 걸린 시세조종 범행 특성상 검찰은 보통 방조보다는 공동정범을 적용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범행 관련 역할 분배 없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조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수익이 걸린 문제이다보니 역할 분배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방조보다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조죄의 경우 보통 주범 형량의 절반 정도가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시세조종에 의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주범에게 기본 징역 3∼6년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권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득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지 않아도 시세조종 행위 자체가 분명하면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범죄사실 증명의 최고 말단 단계인 이득액까지 산정해 넣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씨가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 윤 후보 쪽은 지난달 20일 “주식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영장 청구 뒤 도피한 이아무개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것이 사실관계의 전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