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특검, 통일교 교인 같은 이름 국힘 당원 12만명 명단 확보’라는 뉴스1의 보도를 인용해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8조4항의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 차례 위헌정당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말해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또 그 밖의 국민의힘 내란동조 혐의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 해산은 피할길이 없어진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정당해산 피하지 못한다”며 “명백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대표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며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사퇴 촉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글을 근거로 했지만, 전날까지 수사를 촉구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은 빠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했으니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법원 노조도 결자해지 성명을 냈다”며 “송승용 판사가 말했듯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 콩 구워먹듯 빨리해야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25부 법관 증원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왜 (사법부는) 진작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지 않았냐”며 “이제와 찔끔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면 오늘날 사법부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하어영 기자 >

 

특검에 당원명부 털린 국힘 “통일교인 12만명은 통계학적으로 정상”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국민의힘쪽 변호사가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뤄진 당원명부 압수수색에서 특별검사팀이 12만명의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2만명은) 정상적인 숫자”라며 “범죄 사실에 기재된 특정 행위와는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명이고, 그중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특검이 통일교 교인) 120만명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만명이) 범죄 사실 영장에 기재돼 있는 어떤 특정 기관의 특정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연관성이) 극히 미미하다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당원 가운데 12만명 상당이 통일교인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됐는데,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송 원내대표가 확인해준 셈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인 상황에서, 통일교인 120만명 가운데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10분의 1인 500만명이다. 통일교 신도는 120만명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그 10분의 1인 12만명이 국힘 당원인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마치 대단한 유착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야당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지만 특검이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적인 정보는 탈취해 가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특검은) 어제 다시 4차 압수수색을 나올 것처럼 경고하고 갔다”며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에 있는 당원 명부 관리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쪽 반발에 부딪혀 7시간30여분 대치하다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당원 가입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 장나래 기자 >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을 담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고 당시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며 “북쪽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광복절에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비흡수 통일 △평화 공존과 군사적 신뢰 구축 △호혜 공영과 공동 성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축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 신형철 기자 >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혁파돼야 한다

● COREA 2025. 9. 19. 12:05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조희대와 지귀연은 피라미드식 사법 시스템의 산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이어 또 한 명의 대법원장이 “희대의 사법농단”으로 다시 이슈의 한복판에 선 것이다. 이렇듯 ‘문제적 대법원장’이 잇따라 출현하는 것은 대법원장직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가?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하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를 통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의 꿈이 있다면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연합
 

일제강점기 이래 법원은 폐쇄적인 계급구조로 일관되어 왔다. 법관은 고시에 합격한 영재로 충당되는 ‘순혈주의’가 관철되었고, 이들은 자기정체성을 연공서열의 계급제 관료주의 구조 속에서 구축하였다. 더구나 제왕적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라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이들에 관한 모든 인사 정보와 업무정보 등을 수집,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해왔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더욱 절대화되어 왔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폭주했듯,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법원장 역시 자신의 절대권력에 취해 폭주하게 된다. 양승태와 조희대의 사법농단은 필연적이었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시스템이 혁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의 양승태, 제2의 조희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이 진정한 ‘사법 독립’인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은 말끝마다 ‘사법 독립’을 내세운다. 과연 ‘사법 독립’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법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어떠한 외부적 간섭을 받음이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사법권 독립의 핵심은 타국가기관(他國家機關)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관의 구성원인 법관이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영향이나 압력을 받음이 없이 법의 논리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며 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이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되며, ‘법관의 독립’은 다시 ‘신분상의 독립’과 ‘재판상의 독립’으로 구분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상의 법관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렇듯 법관 개개인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을 한 마디로 줄이면, “사법부는 독립했지만 법관은 독립하지 못했다”.  사법부는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다. 따라서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철저한 서열에 의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승진을 빌미로 법관의 신분보장 체제를 교란하고 법관들 간의 관계를 상하 수직관계로 서열화함으로써 법원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은 존립하기 어려워진다.

 

지귀연은 현 사법시스템의 필연적 산물

 

지금의 사법 시스템은 대법원장 1인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라 대법원장은 일반 판사부터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판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판사들이 지금처럼 숨죽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전국의 판사들을 대법원장 1인이 전권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진체계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의지에 절대복종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 나라 모든 법관들의 집단의식 내지는 직업의식에 철저히 작용하여 체제순응적 법관을 양산하고 있다.

 

지귀연은 결코 우연히 돌출적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지귀연은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낳은 산물이다.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시스템이 변혁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사법 독립은 요원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