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경찰 구조대신 촬영 호주 남성 징역형

● 토픽 2021. 4. 29. 02:12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고속도로서 과속하다 단속돼…소변보는 사이 트럭이 경찰 치어

구조 대신 휴대전화 촬영… "정의 구현" 조롱 발언 등 대중 공분

 

풍기문란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리처드 퓨지 [AP=연합]

 

리처드 퓨지(42)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호주 멜버른 이스턴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했다.

시속 100km 제한 도로에서 퓨지는 무려 시속 149km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타액 검사에서 불법 약물인 엑스터시와 대마초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잠깐 소변이 마려워 도로 뒤편 덤불 속으로 간 퓨지는 갑자기 큰 충격음을 듣고 뒤를 돌아봤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트럭이 비상 정차로에 있던 단속 경찰과 자신의 포르쉐, 2대의 경찰차와 잇따라 충돌하면서 굉음이 울린 것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경찰관 4명이 즉사했고, 나머지 한 명의 경찰관은 숨은 붙어있었지만 큰 부상을 입었다.

 

퓨지는 그러나 부상자를 돕기는커녕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그가 박살 났네", "정의 구현", "완전히 놀랍네", "아름다워"라고 외치는 소리가 생생히 담겼다.

그는 "내가 보기엔 모두 청소가 된 것 같네. 음 집에 가려면 우버를 불러야겠는걸"이라고 말하는 모습도 기록됐다.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경찰관을 돕자고 말하자 퓨지는 "이미 죽었다"며 촬영을 계속했다.

경찰에 구금된 그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현장 모습이 알려지면서 퓨지는 대중의 큰 분노를 샀고, 결국 풍기문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퓨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판사는 퓨지의 행동이 "냉담하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행동은 무정하고 잔인하며 수치스럽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면 "대중은 당신을 악마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인격장애가 그의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대중의 분노를 불러온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퓨지에게는 징역형과 별개로 과속 및 마약 복용 등의 혐의로 1천 호주달러(약 86만원)의 벌금과 함께 2년간 면허 박탈 조치가 내려졌다.

퓨지는 사고 직후부터 296일을 구속된 만큼 징역 10개월 형은 곧 끝날 예정이다.

 

AP 통신은 그러나 이와 관련 없는 혐의로 인해 퓨지가 당분간 더 감금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퓨지와 별도로 당시 경찰관들을 친 트럭 운전사는 과실치사와 마약 밀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22년형이 선고됐다.

그는 약물 복용과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김무성 '박근혜 계엄검토' 고백…수사 재개해야"

● COREA 2021. 4. 29. 02:1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등과 함께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김무성 전 의원의 고백이 나왔다"며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발상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서 촛불광장이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최근 주간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당시를 돌이키며 "하야를 선언하면 그 순간 끝이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 광화문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군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이 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불법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했으나, 문건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 바 있다.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쳔 전 사령관에게는 민간단체가 내건 1만달러의 현상금이 걸려있다.

공단 조성 빌미 30만평 강제수용…대법원, 농민·유족 38명에 배상 선고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농민 ㄱ씨 등 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시작은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민 ㄱ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분배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상환곡은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이 땅값으로 정부에 상환하던 곡식을 말한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가는 ㄱ씨 등이 낸 상환곡을 받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ㄱ씨 등의 토지를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로 수용하고 퇴거시켰다.

 

이에 농민들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1966년 패소 취지로 이를 파기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968년 3월 재차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그해 7월 재상고심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또 파기했다.

결국 서울고법은 1971년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이 농지 분배를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재판에 넘겼고, 농민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이 전환점을 맞은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농민들은 재심을 청구해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의 불법행위나 법원의 판결로 ㄱ씨 등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농민들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받았는데도 정부는 상환곡 수령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구로공단을 조성했다”며 “분배 농지의 권리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은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라는 정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는 ㄱ씨 등에게 51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과 2019년에도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과 관련해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각각 1165억원과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무부가 2017년 추산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총액은 9181억원에 이른다. 손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