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맨 왼쪽)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 '국가면제 이론' 반박 의견서

일 사법절차에선 청구 사실상 봉쇄, 한국의 판단이 책임 물을 최후 수단

 일 정부의 국가면제주장에 반박 일본 법원 조직적 패소 판결 정황 짚어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변호사들이 국내 소송만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임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국 법원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쓰카 에쓰로 변호사는 최근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5(재판장 유석동)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2<한겨레>가 입수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일본 법원과 정부가 피해자들이 일본 사법체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므로, 한국 법원에서의 판단이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받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들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20161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는 소장 송달부터 거부해 재판은 3년 가까이 멈췄고, 일본 외무성은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만 전했다. 법원행정처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지난해 11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쪽에 국가면제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주문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일본 변호사들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재판권을 부정하는 일본이 자국 내에서 제기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배상 책임을 피해온 점을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독립된 두 재판부가 2007년 중국인 위안부 사건과 니시마츠건설의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판결문에 적시된 이유가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위안부 판결 전문 16개 항 중 니시마츠 사건과 문장이 같은 부분이 12개 항에 이른다“(이는) 최고재판소의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에 따른 사무처리를 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두 재판부는 전쟁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모두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안에서 해결됐다며 피해자 개인이 재판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런 판단은 그 뒤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길을 막는 논리로 확립돼 모든 재판의 패소 근거로 사용됐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를 두고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판결을 끌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고재판소 조사관이었던 세기 히로시의 저서 <절망의 재판소>도 인용하며 도쿄지법에서 이뤄진 중국인피해자 전후 보상재판에서 재판장들이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각하 또는 기각을 전제하며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의 현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의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의 재판청구권도 박탈된 점은 한국의 법정에서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부터 피해자를 대리해 온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을 넘어선 일본의 인정과 사과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가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면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등 일본 재산을 강제집행할 권리를 갖게 된다. 520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국가면제이론 관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그 뒤 증인신문과 피해자 법정진술 등을 거치면 912월 중 판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4일에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또 다른 일본 정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장예지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15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설치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사무원들이 개표하고 있다.

  

선관위 투개표 조작 불가능거짓 유포 강력대응

 “소수정당·무소속까지 합하면 선거구마다 득표율 다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개표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이날 낸 보도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역 사전투표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들만으로 계산한 득표율은 서울 평균 63.95% 36.05%, 인천 평균 63.43% 36.57%, 경기 평균 63.58% 36.42%로 공교롭게 ‘63% 36%’ 비율이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 지역 39.21% 60.79%, 울산 지역 51.85% 48.15% 등 권역마다 득표 비율은 달랐다. 권역 대신 253개 선거구별로 따져도 ‘63% 36%’ 구도가 들어맞는 곳은 17개 선거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보수 유튜브 채널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선거구의 사전투표 정당별 득표율이 ‘63% 36%’로 고정돼 숫자까지 일치한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선관위는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등 다른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을 포함시키면 ‘63% 36%’라는 비율도 달라졌다. 민주당-통합당-기타 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집계하면, 서울의 경우 61.31%-34.55%-4.14%였고, 인천은 58.82%-33.91%-7.27%, 경기는 60.68%-34.76%-4.56%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정당의 득표 비율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그것만으로는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참관인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며 투표함이 교체됐다는 의혹, 투표함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종료 후 정당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해, 출입이 통제된 선관위로 이송되고, 이후 24시간 폐회로티브이(CCTV)의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 노현웅 기자 >

보수 유튜버 음모론에 통합당 차명진 이어 민경욱 가세

최고위·의총 이어 낙선자들 맞장구

일부선 당 휘둘려선 안돼비판,  유튜버와 공조-견제 사이서 딜레마

               

4·15 총선 직후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설에 보수 유튜버뿐 아니라 통합당 낙선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 지역구에서)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타난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그 의혹 한가운데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시스템은 혹독한 검증을 이겨내야 한다며 사전투표 조작설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후보의 사전투표 개표 결과 관내 득표와 관외 득표 비율이 같아 결과가 미심쩍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 의원은 법원에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이번 조처가 당과의 교감 아래 이뤄진 것이냐는 물음에 민 의원은 증거 보전 신청은 개인이 하고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경우 (당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 중앙당에서도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일 통합당 의총과 17일 당 최고위 등 공식 석상에서도 선거 조작 의혹이 거론됐다.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가운데)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일부 시민단체와 밝히고 있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음모론을 제1야당이 가세해 보수 진영 전체로 확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164만명을 넘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보수 궤멸을 위한 가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북한 개입 음모론을 폈다. 지난해 11월에도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한-아세안 특별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이 아니냐며 유튜버들이 앞서 언급한 의혹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민경욱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 등이 선거음모론을 펴는 것에 대해 통합당 내부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수도권 지역의 한 당선자는 유튜버가 우리로선 정말 든든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중도층 표심을 잡지 못해 선거를 진 당사자가 반성도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거세게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할 시점에 사전투표 의혹론을 물면 안 된다. 제가 바로 본투표 당일 투표를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한 후보"라며 개표 조작설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더는 사전투표 조작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유튜버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18) 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유튜버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문도 통합당 안에서 나오지만, 음모론의 온상인 유튜브 채널에 통합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출연해 홍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튜버와의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도와 줘 감사했다며 어떤 유튜버는 공천 관련 유착 의혹도 있다고 들었다. 거짓 낚시성 선정성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장나래 기자 >

 

                        

"청와대·정부 부처, 2015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 조직적 방해"

"박근혜 정부 때 특조위 진상규명국장·공무원 파견 저지검찰에 수사요청"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청와대와 여러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저지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특조위가 22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전 청와대 소속 9,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 총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비서실장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인지한 후 20151030일부터 한 달여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실수비회의)에서 최소 8차례 이상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미파견된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특조위는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 전 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와 인사혁신처·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특조위의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으로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당시 해양수산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형사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특조위는 국가적인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어렵게 만들어진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번 주 중으로 해당 내용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월호 조사방해' 행안부 등 압수수색항적 의혹도 수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특조위 유관 부처 대상해수부는 AIS 제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특조위 파견·임명과 예산배정 등을 다룬 보고서·회의록·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부처간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청와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 활동 전반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희생자 가족들 주장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일각에서는 옛 여권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는 등 특조위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의심한다.

사참위는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진철(65)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 19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20151011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 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이후 특조위가 제청한 진상규명국장 임용이 보류되고 정부 부처들의 공무원 파견도 중단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재원(56)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2015119일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줄이기로 한 뒤 조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조 전 부위원장에 이어 전날 윤학배(59) 전 해수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석(61) 전 해수부 장관과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도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은 대응문건 작성 지시 등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족협의회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63) 전 국무총리, 김기춘(81) 전 비서실장, 현기환(61) 전 정무수석, 최경환(65)·유일호(65) 전 기재부 장관 등도 조사방해에 가담했다며 세월호특별법상 직무집행방해 또는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은 특조위 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조사하며 항로가 기록된 AIS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AIS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풀 결정적인 증거라는 주장이 있어왔지만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이 검증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