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이후 한 달, 효과 예측은 엇갈린다. 분명 북한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운 물류는 위축되고, 금융거래도 어려워졌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국제무역의 그물망이 촘촘해졌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북한과 무역이 없는 한·미·일 3국의 제재는 빈총이다. 거래가 없으면 제재할 일도 없다. 입으로 빵 빵 빵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역대 최강의 결의안이 과연 역대 최강의 효과를 거둘까? 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의 이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중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충실한 이행’은 박근혜 정부의 해석과 많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화물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과연 중국이 결의안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박근혜 정부는 결의안을 잘못 읽었다. 결의안은 민생 목적의 거래를 허용했다. 모든 무역을 중지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은 군수품이나 전략물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했다. 국경의 밀무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북한 입장에서 분명 아프다. 그러니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다르다. 정상적인 무역을 막지 않고, 자기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국가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 할 뿐이다.
또한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다. 동북3성은 2000년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고속성장을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 성장률이 하락했고, 인구가 빠져나갔으며, 임금이 상승했다.
단둥, 훈춘, 허룽 시가 북한과 ‘변경 경제 합작구’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북한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접경의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공사가 끝났고, 10월에는 훈춘과 나진을 잇는 신두만강대교도 완공될 예정이다.


제재의 정치학은 북한을 포함한 ‘분업의 경제학’을 보지 못한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노동집약산업의 생산 공장이다. 북한이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달고 세상으로 나간다. 화려한 옷에 새겨진 자수로, 전자제품의 일부 부품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의 밑그림으로 북한산이 중국산에 숨어 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중국산에 포함되어 있는 ‘불온한 일부’를 제재할 수 있을까? 일부 공정만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잘못하면 한-중 무역 마찰을 각오해야 한다. 수요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따른다. 경제논리로 형성된 분업의 경제학을 그렇게 쉽게 소탕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제재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해당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실패 확률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다.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제재처럼 목적이 분명하고 거의 모든 국가가 제재에 참여했을 경우다. 대북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어떻게 해야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제재의 목적을 중국과 공유해야 한다. 유엔 결의안 50항은 분명히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지지’를 명시했다.
제재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다. 제재로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생각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거리가 멀다.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49항의 정신과도 충돌한다. 중국과 목적이 다르면 협력을 얻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너무 빨리 모든 수단을 탕진했다. 손에 쥔 패가 없으니, 남은 것은 구경뿐이다. 목적을 잊은 제재만 길을 잃었다.
< 김연철 -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RRSP와 RRIF의 올바른 활용

RRSP는 60여 년 전에 은퇴저축 및 소득을 마련하도록 도입됐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이나 활용방법에 대해 잘 알지못한다. 소득중 근로소득(earned active income)의 18%와 2만 4930$ 중 적은 금액이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RRSP는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등 대부분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하면 자동으로 RRSP여분이 축적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축적된 RRSP를 구입하여 소득을 공제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또한 직장에서 RRSP 구입시 보통 25%에서 125%까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구입하는 것이 좋다. RRSP 구입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고 미래로 이월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RRSP한도는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결정되며 71세까지 구입할 수 있다. 만일 미래 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RRSP여분이 있다면 72세가 되기 전에 RRSP를 미리 구입한 후 소득이 증가할 때 사용한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72세 이상이 돼도 배우자가 71세까지는 배우자 RRSP를 구입하고,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RSP에 투자할 경우 소득이 발생해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을 할 수 있어 자산증식 기회가 많다. RRSP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다면 소득공제를 미래로 이월하여 소득이 많을 때 사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RRSP는 주로 노후저축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 부부는 총 5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 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RRSP는 세금환급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4만$ 이상이면 구입하는 것이 좋다. 흔히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인 OAS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RRSP를 구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세소득이 개인 7만2천$, 부부합산 14만 4천 $까지는 기본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없기 때문에 RRSP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RRSP를 인출할 경우 5천$까지는 10%, 1만 5천$까지는 20%, 1만 5천$이상은 30%를 미리 세금으로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고, 사용한 RRSP금액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RRSP는 71세까지만 유지할 수 있고, 71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RRIF나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RRSP는 71세까지는 RRSP의 자산과 같은 형태로 RRIF로 전환할 수 있지만 RRIF는 매년 전년도말 자산기준 최소인출의무비율만큼 찾아야 한다. RRIF는 정부에서 정한 최소인출금액만 찾을 경우 세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최소인출금액이상을 찾을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RRSP와 같이 세금을 공제 한다. 정부는 최근 이자율이 크게 낮아지고 투자수익도 과거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은퇴자들의 RRIF자산보호를 위해 지난 해 의무인출비율을 2%정도 축소하여 금년부터 지급하고 있어 금년의 RRIF금액이 25%까지 줄어들었다.


RRIF에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RRIF인출금액의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Pension Income Splitting)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연금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2천$까지 연금소득세액공제(Pension Income Tax Credit, 지방에 따라 1인당 400~700$)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김경태 - 은퇴투자 상담사, Maxfin 증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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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관절에 장애가 생기면 당장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기 힘들 수 있다. 더 심해지면 얼굴 한쪽이 비틀어져 비대칭이 나타나거나, 목뼈나 척추가 휘어지기도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겪을 때나 긴장할 때 이를 꽉 무는 습관,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얼굴·치아예도 영향‥ ‘턱관절 장애’ 원인과 대처

■ 턱 통증에 더해 두통, 소화불량까지: 턱관절 장애는 크게 위아래 턱관절이 닿는 관절 부위의 디스크나 관절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씹는 근육을 포함한 관절 주변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나뉜다. 물론 관절과 근육을 떼놓을 수는 없기에 둘의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증상은 입을 벌리면 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나거나, 입을 벌리거나 식사를 하는 등 턱을 움직이거나 턱 주변 근육을 만졌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이다. 특히 하품을 할 때 자주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또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목이나 어깨 결림, 잦은 두통,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등과 같이 턱관절과 관련없어 보이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턱관절 장애가 계속 진행되면 얼굴의 좌우 균형이 무너져 얼굴이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안면비대칭이 생기거나, 목의 척추가 휘어지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골격이 완성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턱관절장애의 합병증으로 안면비대칭 등으로 더 잘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스트레스 취약한 여성이 더 많아: 턱관절장애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여성에게 턱관절장애는 더 많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으면 턱근육에 분포돼 있는 신경이 수축되고 이에 따라 관절 주변의 조직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턱관절을 받쳐주는 근육에 힘이 떨어져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어깨, 목, 머리 등 턱관절 주변 근육이 긴장해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12년 기준 턱관절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여성이 약 17만7천명으로 남성의 11만6천명에 견줘 47%가량 많다.

■ 턱관절에 무리 주는 생활습관 고쳐야: 턱관절장애로 턱의 통증이 불편하면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으로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 또 머리와 목, 어깨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체조나 요가, 스트레칭 등을 해도 증상이 개선되기도 한다. 하지만 턱관절장애가 많이 진행되면 턱관절을 안정화하는 ‘교합 안정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위아래 치아 어느 한쪽 전체를 덮는 장치로 위아래 치아의 균등한 접촉을 가능하게 해줘, 턱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줄임으로써 관절과 근육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 이런 장치를 쓴 뒤에도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턱관절장애의 초기 단계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우선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었다면 이는 피해야 한다. 또 갑자기 입을 크게 벌리거나, 자면서 이갈이를 하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 역시 턱관절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므로 교정해야 한다. 아울러 턱을 괴거나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도 좋지 않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스트레스 상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호흡법 등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