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동안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 저지선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명대에 다가와 고함을 치며 책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저지했다.


새정치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 끝내 중단
박 대통령 “국론분열 일으키지 말기를”
불필요한 논란은 누가 일으켰길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회귀 강행’ 결정 다음날인 13일 오후,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포함해 추미애·도종환·김기식·진성준·유은혜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여명은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역 부근에서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명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명과 맞닥뜨렸다. 문 대표 등은 이들과의 충돌을 우려한 끝에 결국 서명운동을 서둘러 접을 수밖에 없었다.

새정치연합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10만명을 목표로 국정화 반대 서명을 모아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하자, 한 시민이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냐?” 도 위원장이 “이간질에 속지 마시라.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과서를 막아야 한다”고 이어가자, 이번엔 다른 시민이 “뭐가 그렇다는 거냐”며 볼펜을 던졌다. 새정치연합 쪽은 서명 행사를 훼방놓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송화 부대변인이 나서 “어버이연합에서 오신 듯한데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보내드리자. 어르신들 여기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물러나 주시길 바란다”고 설득에 나섰으나, 이들의 조직적인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왜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섰다. “어버이연합 회원님들도 오셨으니까 우리 말씀 들어보시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되시면 함께 서명해주기 바란다. 어제 정부는 절반 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 시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경제와 민생보다 더 중요한, 정부가 올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인가.” 그래도 어버이연합 회원 100여명은 고성과 야유로 문 대표의 발언을 막았다.

 새정치연합의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은, 전날 신촌의 유플러스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공지됐으나 어버이연합 등과의 충돌을 우려해 여의도역 부근으로 장소를 급히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들의 방해로 행사는 30분만에 급히 종료됐다.

 한 시간 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국행을 앞두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교육부의 국정화 발표를 언급하며 “지금 나라와 국민경제가 어렵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은 결국 어버이연합의 반대 탓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어버이연합이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과의 교감 속에 그런 일을 벌였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의도에서 빚어진 장면은 박 대통령의 발언 속에 등장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이들이 누구인지 묻게 한다.
<김보협 최혜정 기자>



‘카카오톡 감청’ 누리꾼 반발

검찰과 카카오의 합의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이 재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7일, 시민단체들과 누리꾼들은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0%에 이르는 3900만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전 ‘사이버 사찰 파문’ 당시 드러난 문제들이 시정된 게 없는데도 감청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여전히 편법적인 방식으로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는 것은 모든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카카오는 입장 선회 배경을 자세히 밝혀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허무감과 분노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요구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이번 합의에 가장 민감해하는 대목은 지난 1년 동안 변한 것이 없는데도 감청 작업이 재개됐다는 점이다. 1년 전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한 카카오톡에 대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통해 불법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 영장에서 지목한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까지 함께 노출된다는 점 등이다.

감청으로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영장이 집행된 날부터 그 이후의 통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점에서 서버에 저장된 과거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르다. 사용자는 감청 영장이 집행되는 기간 동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목적을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성립하려면 수사기관이 ‘카톡 대화방’을 직접 고스란히 들여다봐야 한다. 하지만 1년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이 부분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앞으로 감청 영장이 접수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카톡방 대화 내용을 며칠 단위씩 모아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압수수색의 영역이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통신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통신 내용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하는데 감청 영장의 대상도 아닌 것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카카오도 이런 문제점을 느껴 감청 협조를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감청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이는 이용자의 권리보다 회사의 안위만 우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 대화방까지 대화 내용을 고스란히 넘겨 범죄 사실과 관계없는 이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도 여전하다. 카카오는 “대화 상대의 이름을 가리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대화 내용 일체가 공개되는데다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의 공문만으로 대화 상대의 신상을 알려주겠다는 것 또한 문제다. 박주민 변호사는 “대화 상대의 말을 보고 정보를 얻으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공문으로 영장의 효력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감청 논란이 있기 전까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실시간 감시를 하는 카카오톡 계정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2012년 상반기에 17개였던 감시 계정 수는 2014년 상반기에 83개로 늘어났다. 카카오가 감청에 불응하던 2015년 상반기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16만3354개 계정의 카톡방을 들여다봤다. 지난 7월에는 이탈리아 해커집단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해킹을 부탁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눈 3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폭로해 ‘사이버 사찰 파문’의 중심에 섰던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카톡방’을 만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임지선 기자>



유방암 69, 위·폐암 74살 까지 검진

● 건강 Life 2015. 10. 2. 17:36 Posted by SisaHan


암 검진 어떻게? 「권고안」 나와

대장암은 45살부터 80살… 채변검사 권고
갑상선은 증상있을 때, 간암은 진단시점부터

국립암센터(암센터)가 최근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7대 암’에 대해 검진 권고안을 내놨다. 기존의 5대 암(위,대장,간,자궁경부,유방암)에 갑상선암과 폐암 검진법을 추가해 발표했다. 기존 5대 암의 검진 내용도 다소 달라졌다. 갑상선암은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폐암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시티(CT: 컴퓨터단층촬영) 검사가 적합하다고 권고했다. 기존에 없던 검진 나이 상한선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정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으로 공식화되려면 보건복지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암 관리법 시행령’을 바꿔야 가능하다. 다만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당장이라도 암검진 때 참고하라는 것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갑상선암 검진 위해 초음파 필요없어 : 이번 검진 권고안은 암센터가 관련 학회로부터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2013년 7월부터 꾸린 ‘국가 암 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가 암 종류별 위원회를 구성해 만들었다. 위원회는 암 검진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검진의 효과와 위해(危害)를 평가했고, 여기에 국내 실정을 반영해 권고안을 제•개정했다. 우선 그동안 불필요하게 과다 검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던 갑상선암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이들은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다면 아무런 검진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 갑상선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새로 권고안에 담긴 폐암은 검진 대상이 제한적이다. 오랜 세월 담배를 피운 이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에 이들이 대상인데, 55~74살이자 ‘30갑년’(하루 한 갑 30년 흡연) 이상인 사람이다. 하루 두 갑을 피웠으면 15년 이상 피워도 해당된다. 다만 금연 뒤 15년이 지났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검사법은 방사선 노출이 보통의 CT보다 적은 저선량 CT 검사를 1년에 한번씩 받도록 했다. 폐암 검진법으로 시중에 많이 쓰이는 종양표지자 검사는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 위암은 내시경, 대장암은 채변검사 : 현재 위암 검진 방법은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검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이번 권고안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위내시경 검진에 숙련된 의료진 수가 대폭 늘어 이 검사를 받다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많이 줄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위내시경 검사를 잘못 하면 위장 점막에 상처가 나거나 구멍이 뚫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위점막 주름 등에 숨은 이상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위장조영술은 조영제를 먹어야 하는 불편과 검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대장암은 채변검사를 통해 대장암 증상인 출혈 등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 기존 검진안을 유지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 출혈이 생기거나 대장에 구멍이 나는 등과 같은 부작용 사례가 아직은 많아서다.

■ 검진 은퇴 나이도 새로 권고 : 이번 권고안에는 암마다 검진 은퇴 나이를 뒀다. 현재는 나이 상한선이 없다. 예컨대 위암은 만 74살, 대장암은 80살, 유방암은 69살, 폐암은 74살까지 받도록 했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검진을 해도 암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대신 몇몇 암 검진은 대상 나이를 낮췄다. 대장암은 현재 안보다 5살 낮은 45살부터, 간암은 간경화증을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자궁경부암은 검진 주기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다. 김열 암센터 암관리사업부장은 “이번에 나온 암검진 권고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진 안의 효과와 위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없던 검진 상한 나이를 정한 부분이 새롭다. 이번 안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이 되려면 비용 대비 효과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