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은 무엇인가

● Biz 칼럼 2017. 12. 6. 14:3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의 느낌‥ 귀 질병과 관련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 없이 환자 자신의 귀, 머리, 목의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레 우는 소리, 바람소리, 사자소리, 종소리,기계소리, 휘파람 소리, 맥박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로 나타나며, 다른 높이를 가진 음들이 섞여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은 갑자기 혹은 서서히 발생하며 사람에 따라 간헐적으로 들리기도 혹은 항상 들리기도 하며, 때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혹 수 초 내에 멈추는 소리는 약 90% 이상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으로 병적 이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명의 징후는 약 95%는 귀의 질병과 관련이 있고, 그 중 약80%는 내이에 손상이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 예를들면 노인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명이 있으면 청력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명은 매우 흔한 질환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성인의 1/3 이상에서 이명을 경험 한다고 하며 이중 약 1/3은 심한 이명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1 % 정도는 이명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명은 우선 작가적 이명과 타각적 이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각적 이명은; 급,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갑자기 큰소리에 노출될 경우, 이독성 항생제나 항암제 등 약물성에 의한 경우, 또한 청신경 세포의 노화, 교통사고 등의 충격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러한 손상에 의해 비정상적인 잡음의 발생과 청신경의 전기적 흥분이 지속되어 이명을 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타각적 이명은; 이명 환자의 약 10% 미만에서 나타나며 중이나 이관 내에 있는 근육의 경련에서 비롯되는 근육성 이명과 귀 주위의 혈관의 이상에 의한 혈관성 이명이 있습니다.

< 김호찬 - 김 보청기 대표, CK Hearing Centre >
상담 및 문의: 416-961-4848


[사설] ‘국정원 상납’ 본질 덮는 특수활동비 물타기

● 칼럼 2017. 11. 29. 12:39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자유한국당이 뜬금없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검찰 특활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수사를 요구했다. 23일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불러 이 문제로 현안질의를 벌인다고 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본질을 덮고 쟁점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검찰의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법무부로 반환돼 사용됐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일부가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반환돼 장관과 검찰국장 등에게 전달돼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액수가 얼마인지, 누가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는 게 옳다. 특활비가 더 필요하다면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서 써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인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검찰의 특활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청와대에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검은돈’이다. 5만원권 현금 뭉치가 007가방에 담겨 몰래 청와대에 전달됐다. 조금이라도 떳떳한 돈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는가 싶다. 대통령과 몇몇 측근들이 마음대로 쓰고 요령껏 나눠 가졌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썼는지 알 수 없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된 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찰 몫으로 책정된 특활비 285억원 가운데 106억원을 썼는데, 이는 ‘횡령’이자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잘못돼 있다. 검찰에 배정된 올해 특활비는 179억원이며, 법무부가 쓴 특활비 106억원은 원래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정본부, 감찰관실 등 법무부 산하기관에 배정된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법무부 몫이니 ‘눈먼 돈’도 아니요, ‘검은돈’과도 거리가 멀다.


국정원 특활비가 국회 쪽으로도 일부 흘러들어갔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자, ‘물귀신 작전’을 하듯 검찰 특활비 문제를 들고나온 점도 석연치 않다. 검찰은 20일 오전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을 살 만하다.


[칼럼] 보수들의 골방 정신승리

● 칼럼 2017. 11. 29. 12:3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대한민국 보수는 지금 사상 최대 위기를 겪는 중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적폐청산에 대해 보이는 그들의 태도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도 모자라, 발각된 뒤에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세금으로 대통령에게 뇌물 좀 줬다고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장을 한꺼번에 세명씩이나 구속하겠다는 건 심하지 않냐고, 지금 혁명 중이냐고 투정 부린다. 나라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국정원과 군대가 국민을 편 갈라 이간질하고 심지어 선거에까지 개입했다가 걸렸는데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권의 하명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한다. 이게 과연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국가를) ‘보전하여 지킨다’는 보수가 할 짓인가. ‘피디수첩’이나 ‘미네르바’ 사건처럼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있는 죄’를 모른 척하라고 강변하는 꼴이다.


‘하명수사’ 프레임은 ‘도둑이 제 발 저린’ 사고방식의 전형이다. 그런 식의 하명수사가 이 정부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나 청와대에 사전 통보 없이 시작할 정도로 검찰의 중립성은 잘 지켜지고 있다. 전병헌 전 수석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도 면직부터 시킬 정도로 지금 청와대는 결벽증이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는 이유로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하고 내쫓았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와는 판이한 대응이다. 이제 우 전 수석 같은 독재적 발상은 꿈도 꾸지 못할 시스템이라는 걸 하명수사를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정치보복’ 주장도 마찬가지다. 정치보복이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처럼 일부러 먼지를 털기 위해 국세청이나 감사원 등을 동원해 벌이는 표적 수사에나 해당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불법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의 비리를 흐름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누굴 타깃으로 하는 보복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가장 한심한 것은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이용하는 이들의 행태다. 고작 한다는 얘기가 ‘같은 식구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그럼 검사라고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검찰이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이유가 바로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의문이다. 변 검사의 선택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국정원이 법을 준수하는지 지켜보라고 파견한 검사가,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을 속이고 따돌리는 불법행위에 앞장섰는데 그걸 봐주란 말인가.


보수세력이 여전히 잘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 ‘박근혜 탄핵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거의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수세력이 집권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동원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런 무리수를 동원해 지켜야 할 정권이 고작 박근혜 정권 수준이라면 더이상 지지하지 않겠다는 보수층이 생겨난 것이다. 촛불집회의 성격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었지만,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지키려는 보수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수의 토양이 바뀐 것이다.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국민이 여전히 3분의 2나 되는 건 적지 않은 보수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골방에서 정신승리에 열중하는 한 자칭 ‘보수’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 이재성 - 한겨레신문 사회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