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위’ 반기문, 대선 출마?

● Hot 뉴스 2014. 10. 27. 18:26 Posted by SisaHan

“잘 알면서 왜 묻냐”
“정치에 몸담은 사람 아냐… 정치반 외교반 잘못”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반 총장을 만났다”며 “대선에 대해 물어보니 ‘정치에 몸담은 사람도 아니다. 잘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는 취지를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반 총장은 “몸을 정치 반, 외교 반 걸치는 것은 잘못됐다.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유 위원장은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반 총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반 총장이 퇴임 후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익과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얘기를 소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이 반 총장을 미국에서 만난 것은 유엔대표부 국감이 열린 지난 14일로, 반 총장이 한길리서치 조사에서 36.1%(8월), 36.7%(9월) 등으로 상승세를 타며 월등한 1위를 달리던 때다. 같은 기관이 지난 17~18일 실시한 가장 최근 조사에선 39.7%까지 올랐다.
 
반 총장에 대한 압도적 선호도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16일 개헌론을 제기하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모델로 제시했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반기문 대통령 + 김무성 총리’ 구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국방 등 외치를,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를 각각 나눠 맡는 제도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곤 의원은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활동하기보다 국제평화나 통일, 후진양성 등에 힘쓰는 것도 선택”이라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 인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에 “최소한 반 총장 재임기간에는 국내 정치 관련 언급이 거론되지 않는 게 반 총장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검찰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하겠다며 위법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9월18일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보면, 정치권력의 뜻에 맞추겠다고 법 규정이나 기술적 한계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검찰의 ‘맨얼굴’이 생생하다.
 
검찰이 내놓은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방안의 상당수는 기술적·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다. 검찰은 회의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글의 삭제를 포털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법원의 판결을 뛰어넘어 자체 판단만으로 포털에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검찰은 또 특정 단어를 검색하거나 조회수가 급증한 글을 찾는 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의 당사자도 아닌 검찰이나 경찰이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회의에선 여러 관계자가 이런 점 등을 들어 검찰 쪽 방안에 난색을 표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되레 회의 뒤 포털이 협조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종주먹을 들이대면서까지 민간업체를 윽박질러 그럴싸하게 포장한 대책을 보란 듯 내놓는 형국이다.
 
검찰이 이렇게나 무리하게 일을 벌이려 드는 이유는 자명하다. 검찰 회의자료에는 대책회의 이틀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 두드러지게 강조돼 있다. 이번 단속이 박 대통령의 말 때문에 서둘러 추진됐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우선 단속할 대상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니, 실시간 인터넷 검열이 주로 대통령에 관한 것에 집중되리라는 점도 불 보듯 뻔하다. 헌법 원칙이나 법 규정은 내팽개친 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발버둥치는 듯한 검찰의 모습이 민망하기까지 하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개인신상정보 감시가 크게 늘었다. 이동통신사가 지난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신상정보 건수는 1000만건이 넘어, 이명박 정부 때 같은 시기의 두 배에 이른다. 카카오톡에 이어 또다른 메신저서비스인 네이버 밴드도 대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무도한 사이버 검열을 대체 어디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나라 안팎에서 비난과 반발이 거세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옥죈 일이니 비판은 당연하다.
 
이번 일은 이미 국제적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과 강한 우려를 밝혔다. 미국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한국의 관련 법에 대한 염려”를 재확인한다며, 이번 사태를 주시하면서 한국 정부와도 접촉했다고 내비쳤다. 일본은 물론 외국 주요 언론도 한국의 언론 자유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신시대나 군사정권 때 한국을 보는 시선이 꼭 이랬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여론통제 시도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30~40년 전으로 추락시킨 것이다.
그로 인한 외교적 손실도 만만찮다. 이번 일로 일본은 한국을 공격할 좋은 소재를 얻게 됐다. 군대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의 현안은 한쪽으로 밀쳐지게 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데서도 일본이 우월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이 기회에 한-일 관계의 난항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케이 기자 기소는 법리나 판례, 국제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폐지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대법원도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업무에 관련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선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산케이 기사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한 선정 보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사가 문제 삼은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은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직업윤리에 대한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이유까지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까지 강행했다. 
이번 일이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사정들 때문이다. 그 결과가 국제적 망신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다. 박 대통령은 나라 망신만 시킬 이번 일을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