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살, 범죄로 인정해달라” ICC에 청원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장기적 환경피해” 알면서 자행
 필립 샌즈 런던대 법학교수 ICC 인정“100% 확신”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처벌 가능?

 

2022년 12월 13일,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약 35km 떨어진 토고루 마을의 한 마을에 있는 해안가 주택 근처 해안 침식 지역을 바라보는 주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7일 태평양 섬 정상회담에서 세계 기후 "SOS"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의 해수면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22.12.13. [AFP 연합]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생태학살(ecocide)을 범죄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제형사법원(ICC)에 제출했다고 <가디언>이 9일 보도했다.

“‘생태학살’을 ‘집단학살’처럼 처벌하게 해 달라” 첫 청원

호주 오른쪽, 뉴질랜드 위쪽의 작은 섬나라들인 이들 3개국은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생태학살”을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와 함께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기 위한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이로써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공식적인 범죄행위로 만들어 기후 붕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규칙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규모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기업과 국가들의 대표나 원수들을 비롯한 개인들을 환경파괴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 21일,피지의 수도인 수바 외곽에 있는 해안 고속도로 옆 해안선을 공중에서 본 모습.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들. 2022.12.21. [AFP 연합]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장기적 환경피해”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

바누아투와 피지, 사모아가 제출한 청원서는 생태학살 범죄를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 또는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해수면 아래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 나라로서는 대규모 해양오염 행위를 생태학살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벌을 요구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지난 8월 22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2024.8.22. [AP 연합]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처벌 가능?

그런 행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ICC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목록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청원서가 온난화가스 대량 배출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만큼,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보인다.

청원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통과될 것”

9일 ICC에 제출된 청원 내용은 논의에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생태학살금지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에서 소집한 생태학살의 법률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국제변호사이자 런던대학(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학 교수인 필립 샌즈 KC는 생태학살이 결국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일한 문제는 언제일지 그 시기”라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믿는다.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에 포함했듯이, 이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최근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채택했고, 유럽연합(EU)은 국제 범죄에 대한 지침 중 일부를 변경해서 이를 “조건부” 범죄로 포함시켰다. 멕시코도 이런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조 메타 국제생태학살금지 캠페인 그륩의 공동 설립자.

 

2019년에 ICC에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해 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한 나라는 바누아투다. ICC의 옵저버인 국제생태학살금지(Stop Ecocide International) 캠페인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조조 메타는 이들 남태평양 세 나라의 움직임이 생태학살을 인정하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이) ICC의 논의 일정에 오르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다룰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조조 메타는 생태학살을 범죄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나라는 없겠지만, 이 범죄가 (처벌 가능한 공식) 범죄로 채택되면 결국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석유회사들을 포함한 심각한 오염 기업들의 저항과 강력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모아 왼쪽과 바로 아랫쪽에 바누아투와 통가, 피지 등의 작은 섬나라들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ICC 미가입 오염대국들이 문제

ICC가 이 청원을 고려할 지점에 도달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다. 국제생태학살금지는 201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바누아투는 2019년에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로 공식 인정해 달라고 ICC에 처음으로 요구했다.

ICC가 청원을 받아들여 변경 사항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를 생태학살죄로 기소하게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조조 메타는 9일 ICC에 제출된 청원은 이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후(붕괴)의 위협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지구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샌즈는 ICC의 토대를 형성하는 조약인 로마 규약(Rome statute)을 생태학살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라며, “그렇지 않고는 ICC가 이 문제를 의미있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헤이그에 있는 ICC는 2002년에 설립된 이후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다뤄 왔다. 2010년 로마 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서 (범죄)목록을 확대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침략범죄를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EU를 비롯한 1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ICC에 가입했다. ICC 수석 검사인 카림 칸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법정에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온난화 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범죄 처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IAEA도 안전보장하지 못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한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뢰한 보고서를 앞세워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반사능 핵종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프스의 기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알프스가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나 틴소 14 등의 반사능 핵종들의 윔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IAEA가 설정한 안전기준 내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방출이 장기간 바다생태계와 인간에게 끼칠ㄷ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상 장기 저장, 콘크리트화, 지하 저장, 기화 등 일본 국내에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거부한 채 수십년, 길게는 몇 세대에 걸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야 그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자국 바깥으로 대량 흘려보내는 것의 위험성과 관련해 IAEA 보고서조차도 방사능 수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을 뿐 핵오염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재무부, 30일간 의견수렴 착수…"중국 산업정책에 불공정경쟁 직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 [AP 연합]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 발표에 이어 중국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및 관련 부품, 태양광 제품, 반도체를 대상으로도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캐나다 연방 재무부는 10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품목에 잠재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30일간의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 노동자와 자동차 업계, 관련 제조업 공급망은 중국 기업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가 주도한 의도적인 공급과잉 정책과 엄격한 노동·환경 규제의 결여로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세 인상 예고는 기존 중국산 전기차 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폭탄' 도입에 이은 추가 대응책이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캐나다의 이런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동맹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캐나다의 전기차 등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 뉴욕= 연합 이지헌 특파원 >

법무부-이민정책연구원 실시…내국인 등 3천555명 참여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조기 마감[복수국적 등 여론조사 페이지 캡처]
 

한국정부가 동포사회의 요구사항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면서 조기에 종료됐다.

11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1일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해 열흘 뒤인 30일 종료했다.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재외동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법무부는 재외동포청과 재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재외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여론조사는 종료일인 이달 20일보다 약 3주 먼저 끝났다.

정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표본을 300명으로 정했으나 조사 초기부터 재외동포들의 참여도가 높아 표본을 555명까지 늘렸다.

법무부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자 증가에 따른 영향과 국민 정서 등을 확인하고자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당시 법무부는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적이탈·상실 요건과 함께 국적법 제정 시부터 유지된 '혈통주의' 및 '단일국적주의' 원칙 등에 대한 시각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원 제공]
 

이에 이민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3천명과 각국 재외동포 555명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북미·호주 등에서 거주하는 동포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 국내 거주 동포의 응답자 비율을 맞췄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분석을 거쳐 10월 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동포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동포사회는 각국에서 모국에 기여하는 재외동포들을 한국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재외동포청도 다산경제연구원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결과도 10월 중 나올 예정이다.   < 연합 성도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