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칼부림 사건의 희생자들이 발생한 곳에 조화가 놓여있다. (AP)

범인은 경찰관 아들
파티장서 대검 휘둘러

최근 미국 피츠버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남학생의 칼부림 난동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남자 대학생이 칼로 5명의 목숨을 빼앗는 참극이 일어났다.
 
15일 캘거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앨버타주 캘러리대학 인근 주택에서 이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남성이 파티를 즐기던 학생들에게 대검을 휘둘러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22~27세인 사망자들 중에는 여성 1명이 포함돼 있으며, 용의자는 사건 발생 후 40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용의자는 현직 경찰관의 아들로 사건 전날 밤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약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용의자는 총을 소지한 채 파티에 참석했으나 범행에는 칼을 사용했다고 릭 핸슨 캘거리시 경찰서장이 밝혔다.
 
핸슨 경찰서장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한 명씩 차례로 찌른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한 장소에서 5명이 살해된 것을 본 적이 없다. 사건 현장은 끔찍했다”고 말했다.
이날 파티는 ‘버뮤다 쇼츠 데이’(BSD)로 불리는 연례 행사로, 캘거리대 학생신문인 ‘곤틀럿’은 2주 전 ‘BSD, 유혈사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트위터에는 “파티에 참석한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부터 술을 마셨다”는 글이 올라있다. 그러나 근처 이웃인 더그 존스는 “10명의 학생이 월요일 저녁 집 뒷마당 화덕 주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전국평균 집값 40만6372$‥ 거래는 줄어

● CANADA 2014. 3. 23. 14:18 Posted by SisaHan
전국평균 주택 가격이 40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부동산협회는 17일 지난달 주택거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1% 오른 40만6천372 달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은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등 대도시 시장이 주도했으며 이에 비해 위니펙, 리자이너, 퀘벡시티 등 다른 도시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격 상승과 달리 주택 거래는 뜸해져 지난달 거래건수가 0.3% 상승에 그쳤다면서 이는 지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거래가 미세한 반등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주택 시장이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했다.
TD은행 관계자는 “지난 수 개월간 시장 동향으로 미루어 캐나다에서 주택 수요가 냉각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 상승세도 곧 멈출 것 같다”고 밝혔다.


작년 캐나다서 UFO 목격 1,180건

● CANADA 2014. 3. 15. 14:13 Posted by SisaHan

마니토바 연구소, “지난 25년간 2번째로 많아”

지난해 캐나다에서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총 1천180건으로 집계됐다.
‘매니토바 UFO연구소’는 11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UFO 목격 신고건수가 지난 25년 사이 두 번째로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FO 목격 신고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 2012년으로 마야 달력에 따른 ‘지구 종말론’이 번지면서 2천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실제 UFO가 다수 관찰됐고, 인구밀집 지역에 비밀 군사 훈련 작전과 고도 비행이 많았으며,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인터넷이나 휴대 기기의 발달로 목격신고가 용이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하늘을 향해 도움을 바라는 심리가 커진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많은 사람이 하늘의 이상한 물체를 계속 관찰하고 신고하고 있다면서 신고된 비행물체의 상당수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신고자들은 비행기 조종사나 경찰, 또는 합리적 관찰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며 신고된 UFO의 평균 목격 시간은 13분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캐나다 정부가 미확인비행물체의 조사를 공식적으로 중단키로 한 뒤 목격 신고는 모두 이 연구소로 이전돼 검토된다면서 이전에는 교통부, 연방경찰, 국방부 등 연방 정부 기관이 때때로 UFO 신고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37년만에…사기·허위기재 등 제재도 엄격히

연방정부는 지난 1977년 제정돼 시행돼온 시민권법을 크게 손질,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강화하고 테러 사범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시민권 부여 제도를 대폭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 시민권 제도가 37년 만에 크게 바뀌게 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은 권리가 아니라 특전”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언어능력 증명 요건을 강화해 영어나 프랑스어 구사 능력 증명을 규정한 연령을 현행 18~54세에서 14~64세로 넓히고 헌법 및 사회문화 상식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똑같이 확대했다.
 
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의무 거주 기간도 4년경과 시점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6년 시점에서 4년 이상 체류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해외 테러 등 반국가 활동을 벌이거나 가담한 경우에는 이민부 장관이 바로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은 해외 테러 조직 가담 등 극단주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시민이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개정안은 또 시민권 신청 과정의 사기 및 허위 기재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 위법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했다. 이를 알선하거나 자문한 이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2년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개정안은 시민권 심사 단계를 간소화해 현재 2~3년으로 적체 상태인 심사 기간이 오는 2016년까지 1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