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인종논란, 중은총재 사과

● CANADA 2012. 8. 27. 15:15 Posted by SisaHan

마크 카니 성명 “특정 인종 도안 본의 아녀”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20일 최근 불거진 100달러 신권 도안의 인종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카니 총내는 지난해 11월 발매된 100달러 신권의 뒷면 도안 중 현미경 관찰을 하는 여성과학자가 당초 아시아계 인물에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자 이날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도안의 초안은 캐나다 과학자가 최초로 발견한 인슐린 병 옆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으나 내부 자문그룹의 검토 단계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캐나다 인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뒤 서양 여성의 모습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캐나다통신이 입수한 내부 자문그룹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고, 아시아계 단체의 반발과 비난을 샀다.
캐나다은행은 지난해 캐나다화 지폐 교체 작업 과정에서 도안 검토를 위한 8개 자문그룹을 운용했는데, 지난 2009년 100달러화 도안 초안에 대해 자문그룹 보고서는 “연구자가 아시아계로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는 기술 과학분야에서 아시아인들이 우수하다는 선입감을 표출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아시아인이 화폐도안에 표시될 유일한 인종이어서는 안 되며 다른 인종이 함께 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행측은 이를 받아들여 초안을 수정했으며, 인쇄된 최종 도안은 서양 여성의 인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카니 총재는 “특정 개인을 묘사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이 어느 특정 인종 집단을 대표하는 모습인 양 비쳐진 것은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며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유학생들 캐나다서 연간 80억$ 쓴다

● CANADA 2012. 8. 20. 16:27 Posted by SisaHan
경제적 효과 입증… 정부 우수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

캐나다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비와 체류비로 지출하는 돈이 연간 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방정부의 교육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쓴 돈은 2008년 65억 달러에서 2010년 8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캐나다의 연간 알루미늄 수출액 60억 달러나, 항공 산업 수출 실적 69억 달러를 웃돈다. 그만큼 유학생 유치가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제교육, 캐나다의 미래 번영’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현재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이라고 밝히고 미국, 영국, 호주 등에 유학생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2010년 총 23만9천130명인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45만명으로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방정부는 올 예산에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자문기구 운영을 위해 1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유학생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음반사 로열티 부과 못하게…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연방 대법원이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시 작곡가나 음반제조사가 별도의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 온라인 음악 구매를 비롯한 5건의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디지털 시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비자들의 구매 환경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음악을 판매하는 통신회사나 애플리케이션사들은 사전에 지불한 저작권료 외에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전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음악작품의 복제물이 어떤 형태로 유통되는가에 대해 별도의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동일한 음악을 상점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우편 주문을 하는 경우와 디지털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작곡가ㆍ작가ㆍ음반제조사협회(SOCAN)가 동일한 상품을 두고 실물 시장과 달리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만 다운로드 때마다 추가 로열티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비디오게임을 다운로드할 때도 추가 로열티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인터넷은 동일한 상품의 내구 복제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적 교통수단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온라인 음악 구매 전 샘플 검색에도 로열티를 추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는 최종 소비 이전에 연구.탐색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에서 수업용 교과서를 복사할 때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저작권협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교사나 학생들이 추가 비용 지불 없이 복사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어 캐나다 한인직원 모집

● CANADA 2012. 8. 1. 15:27 Posted by SisaHan
Air Canada가 영어와 한국어에 능한 한인 가운데 토론토 콜 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할 ‘고객 판매-서비스 담당직원(Customer Sales & Service Agent)을 모집한다.
초임 시급 $11,23을 지급하고 의료 및 치과 보험 등 혜택을 주는 풀타임 직원은 고객에게 비행관련 및 여행정보 서비스와 예약업무 등을 취급한다고 에어 캐나다가 밝혔다.
 
지원자격은 영어 및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컴퓨터를 잘 활용하며 품성과 경험을 중시한다면서, 주말·야간 등 근무시간에 특별히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서 제출과 자세한 사항은
cv4ac@ca.ibm.com 혹은 웹사이트 www.aircanada.ca/careers 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