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임시 근로자·유학생 등에 영주권 부여 특별조치 혜택

COVID-19로 이민자 유치 부진…보건· 건설직 등 필수인력 확보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별 조치를 도입기로 했다.

마르코 멘디치노 이민부 장관은 14일 회견에서 이민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올해 특별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조치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 2만 명, 건설·운송 등 분야 숙련직 4만 명 등 필수 근로 인력이 적용된다.

또 지난 4년 사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4만 명도 영주권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멘디치노 장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이번 COVID-19 기간 기여해온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계속 체류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특별 조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영주권이 부여되는 보건·의료 분야는 의사나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40개 관련 서비스 직종을 망라한다.

또 숙련직 대상에는 각급 운전기사, 식료품·배달직 직원 등 95개 직종의 필수 근로 인력이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COVID-19로 부진해진 이민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 대책이라고 이민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부는 예년 20만 명대이던 연간 이민자 수용 목표를 지난해 34만1천 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COVID-19로 인해 국경 봉쇄 및 여행 금지 조치가 잇따르면서 18만4천명 수용에 그쳤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40만1천 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데 이어 내년 41만1천 명, 2023년 42만1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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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최초로 퀘벡의 한 여성이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혈액 응고(혈전) 반응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됐다. 이 여성은 코비쉴드(Covishield)로 알려진 인도의 세럼 연구소에서 생산된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퀘백 보건부과 연방 공중 보건부는 13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 같은 첫 부작용 사례를 발표하고 해당 여성은 현재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유럽에서 혈액 응고 현상이 보고된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 조사 이후 부작용 사례는 극히 드물며 여전히 백신의 장점이 일부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을 능가한다고 말했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는 70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되었는데, 전문가들은 COVID-19 바이러스에서 혈전을 얻을 위험이 백신을 맞은 후에 얻을 위험 보다 훨씬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존슨&존슨 백신(얀센)과 관련된 혈액응고 사례도 조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3일 오전 6건의 유사한 혈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존슨&존슨 백신의 사용을 중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보건부도 제약 회사 측에 백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 상태이다.
캐나다는 2월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월5일에는 존슨&존슨 백신을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사용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까지 약 20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왔으나, 존슨&존슨의 선적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존슨&존슨의 얀센 백신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어캐나다와 연방정부는 12일 LEEF(대규모 고용주 긴급 자금조달 프로젝트)를 통해 59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에 합의함에 따라 승객들에게 환불이 시작됐다. 계약 내용 중에는 항공사가 Covid-19으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된 승객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14억 달러가 항공사들이 고객에게 환불을 처리하고 발권할 수 있도록 적립되어 있는데, 계약에 따르면 항공사는 늦어도 4월30일까지는 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어캐나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이 4월13일부터 즉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12일까지 에어캐나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 측은 도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은 여행사 에이젼시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에어 캐나다 휴가 패키지 여행(Vacation Package)에도 적용된다.

환불 조치 적용 대상은 항공사나 고객이 어떤 이유로든 취소한 항공편으로 2021년 4월 13일 이전에 구매한 티켓이나 에어캐나다 바캉스 패키지이다.

고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에어캐나다는 환불 또는 에어캐나다 여행권(ACTV), 또는 동등한 가격의 항공기 포인트와 65% 보너스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ACTV 또는 항공기 포인트를 이미 수락한 고객은 발행된 ACTV의 미사용 부분 또는 부분 환불을 포함한 원래 결제 형태로 환불을 교환할 수 있다.
비행 날짜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4월 13일 사이인 항공편은 환불 가능하다.
한편 에어캐나다는 지난해 3월 이후 12억 달러 이상을 고객에게 환불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지난 몇 달간의 긴 협상 끝에 에어캐나다에 최대 58억 7천9백만 달러의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정은 에어캐나다가 채무 및 주식 금융 계약을 통해 최대 58억 7천9백만 달러의 대규모 고용주 긴급자금 조달 시설(LEFF)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 정부의 금융지원에 따라 에어캐나다는 2020년 2월부터 환불이 불가능한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COVID-19로 인해 여행을 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환불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금융구제안을 놓고 항공업계 대표들과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교통부 장관이었던 마크 가너는 11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만약 항공사들이 COVID-19로 인해 비행기가 취소된 승객들에게 환불을 해준다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 동안 항공 산업은 COVID-19로 인해 위기를 맞았다.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지역에서 국경이 폐쇄되고 검역 규제가 시행되는 등 여행 수요가 급락했다. 승객 수가 90% 가까이 떨어지면서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또한 모두 운항을 중단하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다.
칼린 로비네스쿠 에어캐나다 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캐나다의 여행제한 조치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항공정지 제도를 만들어냈다"며 수요 붕괴 속에서 항공사의 회복 능력을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에어 캐나다는 지난 2월 금융 실적 발표와 관련해 보다 낙관적인 어조를 보였다. 항공사에 특화된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