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2만회분…"1회 접종 선호 여론 부응…안맞는 것보다 낫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로이터 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1회 접종이 가능한 얀센(존슨앤드존슨 자회사)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

 

캐나다 공공조달부는 5일 얀센 백신 2만 회분을 프랑스로부터 도입, 각 주에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얀센 백신은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 달리 1회 접종으로 예방 효과를 갖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우 선호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 앨버타주는 지난달 백신 접종 실적이 저조한 일부 지역에서 1회 접종 백신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서 연방 정부에 2만 회분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새스캐처원주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얀센 백신 수 만회 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얀센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지난 3월 네번 째로 캐나다 정부의 사용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만 회분이 도입됐으나 미국 메릴랜드주 위탁 생산 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료와 혼합하는 사고가 발생해 캐나다 내 배포가 취소, 중단됐다.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탬 최고보건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에 도입되는 얀센 백신이 유럽산이라고 전하고 "보건부의 안전, 품질 및 효능 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겨울철을 앞두고 얀센 백신을 1회 접종하면 코로나19 백신을 전혀 맞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밝혔다.

 

또 온타리오, 뉴브런스윅주에서도 얀센 백신 배포를 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 보건 전문가는 얀센 백신 접종 후 다른 백신으로 부스터 샷을 추가해야 예방 효과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심리서 양쪽의 입장 팽팽히 맞서

 

 

캐나다에서 여성과의 합의를 깨고 피임도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한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 서게 됐다.

 

캐나다 대법원은 4일 상대의 요청에도 성관계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성을 성폭행으로 처벌할지를 두고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두 남녀는 성관계를 갖기 전 콘돔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두번째 성관계 때 남성이 여성과의 약속을 깨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다.

 

가해 남성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이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도 남성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동의 없는 성관계’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남성은 경찰 진술과 2018년 첫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성관계 전 그런 조건을 말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여성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새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에서도 양쪽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피해 여성의 법률 지원에 나선 여성법률교육행동재단(Women’s Legal Education and Action Fund)의 변호사 로젤 킴(Rosel Kim)은 “이 사건은 동의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성관계 중 콘돔 사용이 개인의 자율성, 평등, 존엄성을 지키는 데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가해 남성 쪽 변호사는 “성관계 동의에 대한 기준이 대법원 판결로 세워져서는 안 되며 의회 입법을 통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언론과 외신은 이번 재판이 성관계 동의의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남성이 콘돔을 몰래 훼손한 2014년 사건이 거론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 한 여성이 콘돔 사용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동의했는데, 남성이 콘돔에 몰래 구멍을 뚫어 여성을 임신시킨 사건이다. 이후 남성은 성폭행으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훼손하는 ‘스텔싱’(stealthing)을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스텔싱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미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싱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민법에 추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형법으로 이미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스텔싱=성폭행’이란 점을 더 명확히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텔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스텔싱 처벌법’이 처음 발의됐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 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임도구에 대한 사용동의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8월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고은 기자

올 3월에만 130만 명 이용…전체 이용자의 30%가 아동

 

 

캐나다에서 취약계층에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푸드뱅크 이용자가 지난 2019년 이후 2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푸드뱅크 네트워크인 '캐나다푸드뱅크'는 최근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 간 각지의 이용자가 지난 2008년 경기후퇴기 이후 가장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전국 각지 푸드뱅크와 자선단체 4천750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 기간 푸드뱅크 이용자의 3분의 1이 아동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 19%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관계자는 올 3월 한 달만 해도 전국에서 130만 명이 지역별 푸드뱅크를 찾았다고 전했다.

 

캐나다푸드뱅크의 커스틴 비어즐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푸드뱅크 이용자가 급증해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사태가 닥쳤지만 이제 정부 지원이 종료되고 있다"며 지역별로 노동 시장과 생활비 사정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푸드뱅크 이용자는 퀘벡주에서 38% 증가해 가장 높았고 앨버타주와 온타리오주도 각각 29.6%와 23% 늘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비어즐리 대표는 "이들 지역의 대도시 푸드뱅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이용자가 두 배 늘어난 곳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저소득층이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 임대료에 쓰는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에어캐나다, 백신 접종거부 직원 800명 무급정직…"해고될 수도"

웨스트젯도 290명 무급정직…캐나다 항공업계 백신논란 커질듯

 

에어캐나다 항공기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시책에 응하지 않은 직원 800여 명에 대해 무급 정직 조처를 내렸다.

 

에어캐나다는 2일 항공사 종사자의 백신 접종은 정부와 항공업계가 시행하는 의무 수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전체 소속 직원 중 96%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접종을 하지 않거나 의학적 사유 등 합당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급 정직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에어캐나다 직원은 조종사, 승무원 등을 포함해 총 2만7천여 명에 달한다.

 

피터 피츠패트릭 대변인은 이번에 정직된 직원들이 계약 종료로 해고될 수 있다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정직 대상 숫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 2위 항공사 웨스트젯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응하지 않은 직원 290명에 1개월간 무급 정직 조처를 내렸다.

 

웨스트젯 항공기

 

웨스트젯은 1일 성명을 내고 "웨스트젯 그룹은 항공 여행객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시책을 이행, 접종을 완료한 항공사로 운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정직 조처가 내려진 직원은 이 항공사의 전체 직원 7천300명 중 4%에 해당한다.

 

웨스트젯은 이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모두 해고할 방침이다.

 

웨스트젯의 모건 벨 대변인은 "모든 소속 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는 향후 신규 채용할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고용 조건"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소한'의 소수 직원을 대상으로 접종 의무화를 면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공공근로자 노조에 따르면 소규모 저가 항공사인 에어트랜샛과 선윙에서도 각각 47명과 30명의 직원이 지난달 말 같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항공 및 철도 업체 종사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 시한을 지난달 30일로 정했다.

 

일반 승객도 항공편이나 철도 탑승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